☆ 장애인 등급 판정기준 ☆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게됩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각종 여러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장애등급판정기준에따라 신청을 하시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장애등급판정기준 최신개정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장애등급기준에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검색
홈페이지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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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신체기관·내부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로 나뉘어집니다.
2.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 장애 유형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 ||||
하지 절단 | ○ | ○ | ○ | ○ | | | ||
상지 관절 | | | | | | |||
하지 관절 | ○ | ○ | ○ | ○ |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 ○ | ○ | ○ | | ||
척추 장애 | | ○ | ○ | ○ | ○ | | ||
변형 장애 | | | | | ○ | | ||
뇌병변장애 | ○ | ○ | ○ | ○ | | |||
시각장애 | ○ | ○ | ○ | ○ | ○ | | ||
청각 장애 | 청력 | | ||||||
평형 | | ○ | ○ | ○ | | |||
언어 장애 | | | ||||||
신장 장애 | | ○ | | | ||||
심장 장애 | ○ | ○ | | |||||
호흡기 장애 | ○ | ○ | | |||||
간 장애 | ○ | ○ | ||||||
안면 장애 | | | ||||||
장루․요루 장애 | | ○ | ||||||
뇌전증 장애 | | | | |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 | | | ||
자폐성장애 | ○ | ○ | | |||||
정신 장애 | ○ | | | |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양팔이 절단된 상지절단 1급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상지절단 1급을 추가하고자 함.
3. 장애유형별 판정시기
장애유형 | 장애판정 시기 |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 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 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장애 |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4.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 상지절단장애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2호 |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5급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3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뇌병변장애 장애등급판정기준
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
2급 |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
3급 |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89점인 사람 |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
▶ 시각장애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2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3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
3급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4급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5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5급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6급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 청각장애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3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1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2호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5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6급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지적장애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3급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 정신장애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1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1급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1급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2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3호 |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4호 |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 자폐성장애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
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
3급 |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 신장장애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5급 |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
장애등급기준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의 경우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은 1~6급,
관절장애는 1~6급, 지체기능장애는 1~6급,
신체변형 등의 장애는 5~6급으로 분류됩니다.
뇌병변장애인과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은 각각 1~6급으로 분류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력이 손실된 사람은 2~6급,
평형장애는 3~5급으로 분류되고
언어장애인은 3~4급으로 분류됩니다.
내부기관의 장애 가운데 신장장애인은 2·5급,
심장장애인은 1~3·5급, 호흡기장애인은 1~3급,
간장애인은 1~3·5급, 안면장애인은 2~4급,
장루·요루장애인은 2~5급,
뇌전증장애인은 2~5급으로 분류됩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모두 1~3급으로 분류됩니다.
5.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율
| 1급 (85~ ) | 2급 (75~84) | 3급 (60~74) | 4급 (45~59) | 5급 (35~44) | 6급 (25~34) |
1급 (85~ ) | 97.75 | 96.25 | 94.0 | 91.75 | 90.25 | 88.75 |
2급 (75~84) | 96.25 | 93.75 | 90.0 | 86.25 | 83.75 | 81.25 |
3급 (60~74) | 94.0 | 90.0 | 84.0 | 78.0 | 74.0 | 70.0 |
4급 (45~59) | 91.75 | 86.25 | 78.0 | 69.75 | 64.25 | 58.75 |
5급 (35~44) | 90.25 | 83.75 | 74.0 | 64.25 | 57.75 | 51.25 |
6급 (25~34) | 88.75 | 81.25 | 70.0 | 58.75 | 51.25 | 43.75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의
경우,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으면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하고,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을 때는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될 때,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 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는
중복장애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의 모든 등급은 단계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최신개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표
참고 하셔서 장애등급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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