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 의무부담행위 | 제19, 22회에서 단독행위는 물었으나 |
법률행위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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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 비진의의사표시 종합(사례형) | 제15, 19,21,23회, |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제3자에 해당 여부? | 제18, 23,24회 | |
착오종합 | 제15, 19회 |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종합) | 제23,24회 | |
대리 | 복대리 선임의 책임 | 제17,18,21회 기출 |
협의의 무권대리(제130조) | 제18,19,21,22,24,25회 준사례형문제 | |
무효와 취소 | 무효인법률행위 | 무효와 취소의 종합문제는 많이 기출(제17,19, 21, 22,24,25회 |
소급효있는 취소 | 제18회기출 (5개지문중 2개는 18회와 동일 ) | |
조건과 기한 | 조건과 기한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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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계약법>
물권법과 계약법은 민법총칙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공부가 재미있기도 하고 이해도 빠르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사는 실생활에 많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권법과 계약법에 나오는 소유권, 점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매매, 임대차등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부분이므로 실생활에 바탕을 두고 법률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근차근 이해해 가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특히 물권법과 계약법의 내용은 2차 시험 공시법령 중 한과목인 부동산등기법과 내용이 거의 겹치므로 물권법을 잘하면 공시법령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개업법령의 실무문제도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법공부를 잘 해놓으면 2차 과목이 상당히 수월하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민법은 단지 한과목 아니 40문항 자체만으로 보면 안됩니다.
물권법
물권법총설 (물권변동) | 물권적청구권자 | 제19,20회 단, 본권에 기한 청구권자는 처음 |
부동산물권변동과 공시 | 등기의 종합문제 | |
중간생략등기사례 | 제18, 20회와 유사 | |
등기추정력 | 제19,21,22,24,회 |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관계(종합) | 제19회 자.타점유구별 ,19회사례 |
소유권 | 부동산취득시효종합 | 제17,20,22회 보통사례형 제23회는 이론종합 |
부합문제 | 제16회 | |
지상권 | 지상권일반 | 제17, 19, 21회 이론종합문제 |
지역권 | 지역권의 일반(종합) | 제20회 |
전세권 | 전세권종합 | 제18, 20, 21,23,24,25회 |
유치권 | 유치권성립과 유치권종합 | 제18, 20, 21,22,23,24,25회 |
저당권 | 저당권의 효력 | 제20, 21, 22,23. 24,25회 |
근저당권, 공동저당 | 근저당권의 이반 | 제17, 19,23,24,25회 |
계약법
계약의의, 종류, 성립, 계약의 효력 | 계약체결상과실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 | 제19회, (과실여부은 처음) |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 제19, 20회 | |
동시이행항변권 | 제17,18,19,20,21,22,23,24,25,회 계속출제 (23회는 17회와 21회문제 유사문제로 사례형문제) | |
계약의 해제, 해지 | 계약해제시 제3자? | 해제로 인한 소급효로부터 보호 될 수 있는 제3자 처음 |
매매 |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저당권설정매매) 매매계약의 해제효력(사례형) | 제18, 19, 20, 21,23,24,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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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
| 23, |
임대차 | 임대차기간만료 후 효력 | 제17,18,19,20,21,2223,24,25회 계속출제 |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효력? | 제20회문제와 유사 |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은 5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 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3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사례형문제로 출제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기본이론를 잘 정리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사시는 분들은 시험을 떠나서 확실히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공부도 하고 사는데 필요한 지식도 얻고 일석이조가 됩니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은 2차 과목인 부동산등기법과 민법의 저당권의 혼합으로 보면 됩니다.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관한법률은 1문항정도 출제되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하여 두는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특별법에서 평균 6문제가 출제되는데 내용이 사례형문제로 기출되고 있습니다. (소법전을 항시 가까이 두고 참고하시는 학습법이 도움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 2문제 주임법에서 우선배당청구와 관련문제와 종합문제 | 매년문제출제 |
상가임대차보호법 | 준사례형문제(종합문제) | 제20, 21회문제와 유사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법률 | 종합문제 | 제17, 19,21,23,24,25,회문제와 유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종합문제 | 제20,24,25회문제와 유사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사례형문제 | 제18,19, 20,22,23,24,25회문제와 유사 |
방대한 분량의 민법에도 급소와 맥이 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민법은 체계가 잘 갖추어진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으며 민법은 크게 틀이 변하는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새로운 학설이 튀어나와 민법전반을 뒤집거나 그런 일도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민법은 중요한 문제만 나옵니다. 기출문제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형 및 내용, 심한 경우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이라고 지레 겁을 먹거나 무턱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닥치는데로 외우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급소와 맥을 잘 잡는 현명한 학습법이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민법은 이해뿐 아니라 암기를 필히 해야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편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같은 부분은 매년 출제가 되는데 무턱데고 외우려면 외워 지지가 않습니다.
한문제 차로 떨어지는 사람이 몇천명 수준인 중개사 시험의 경우 이런 문제를 꼭 이해하고 외워야 하는 거지요. 도표화해서 유심히 보면 의외로 단순함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대부분의 교재는 이 부분을 도표화 해 놓았음)
민법은 공부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출제위원에 따라 유동적인 부동산학개론의 불안함을 보충할 수 있는 민법에 고득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시험에서 1만5천명 수준으로 합격자를 배출하는 경우 합격자의 많은 수가 민법에서 70~80점 내외를 받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첫댓글 공부 방법 잘 숙지하여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림
감사합니다
등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