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2014년도 2/4분기 사업진행경과보고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조합원님들께 발송
하였습니다. 안내문을 수신하지 못하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조합사무실(271-7938, 272-7938)로
변경된 주소를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2/4분기 조합 사업진행경과보고 안내문
연일 계속되는 장마 비와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원님 그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시시때때로 들이닥치는 여름 장마와 태풍에 아무런 피해 없이 조합원님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여름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소승영 인사드립니다.
먼저, 성공적인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조합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1/4분기 사업경과보고에 이어 2014년도 2/4분기 사업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리는 내용의 순서는 먼저, 1. 조합 사무 등과 관련한 내부적인 진행상황과 2. 조합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진행상황, 3. 기타 사항 등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조합 사무 등과 관련한 내부적인 사업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안내문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지난 3. 28 수신하여 같은 달 31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년 4월 18일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승인되어 같은 달 21일 수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합등기부 상의 가처분 취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 후 5월 초 조합임원변경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임원들과 시공자는 자금 차입을 위한 논의를 거쳐 지난 6월 초 임원들의 연대보증을 통해 시공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자금 차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공자와 향후 사업진행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 조합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리는 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 시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호의 보고에 이어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는 바, 정비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시의회의견청취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전주시에 제출하여 지난 4월 8일 오전 10시 건설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안 상정 건으로 승인 되었으며, 4월 10일 전주시의회에 안건 상정되어 최종 승인처리 되어 시의회의견청취 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어 5월에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5월 말경 심의를 통해 ‘원안의결’되었고, 사업진행에 따른 몇 가지 권고사항 및 행정사항을 전달 받았으며, 권고사항과 행정사항은 건축심의 등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심의 완료 후 정비구역 변경고시가 지난 5월 30일 전주시 고시 제2014-81호로 고시 되었습니다.
고시 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공자 브랜드에 정형화 되어있던 설계안 등 비교 검토하여 구체적인 설계(안) 및 설계에 맞는 배치 등 최종 점검하여 원활하게 건축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검토(열섬방지계획, 전반적인 남향배치, 통경축 확보등) 중에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명품아파트를 건설하기위한 철저한 검증과 시대를 선도하는 트랜드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측에서 제기한 ‘약정이자 청구의 소’가 마무리 되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례의 변론을 통해 지난 5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을 수신하였습니다.
화해결정사항으로 “조합(피고)는 원고(삼성물산)에게 1,125,000,000원(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2014. 6. 20.까지 지급한다. 만일 지급을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도급가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결정을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13년 10월 26일 총회 및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화해결정금액을 수용하기로 하고, 조합임원 13인의 연대보증을 통해 시공자(포스코사업단)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화해결정금액을 청구하여 지난 6월 20일 법원의 화해결정문에 따라 삼성물산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삼성물산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 공증서류 원본 등 추진위 당시 연대보증한 조합원님들의 서류도 반환 받았으며 더 이상 삼성물산과 관련하여 연대보증한 조합원님들의 의무부담 및 법적 책임을 해소 하였습니다.
3. 기타 사항으로 금번 지방선거에서 당선 되신 김승수 전주시장께서 지난 7월 17일 조합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우리 전주시에서 현안으로 안고 있는 사업과 그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점 및 갈등을 직접 경청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조합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어 사업에 대한 관의 행정서비스가 감시자가 아닌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과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전주시장님께서도 단순한 인가업무가 아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 지원 및 검토와 점검을 하고 문제를 최소화 하야 빠른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2013년도 조합의 수입, 지출, 이월액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는 바, 수입 3,002,494,225원, 지출 총 2,987,826,463원, 2013년도 이월액은 14,667,762원으로 확인되었으며, 2014년도 1/4분기에는 순수입은 0원, 이월액 14,667,762원, 지출 13,778,430원, 이월액 889,332원이고, 2014년도 2/4분기는 수입은 순수입 1,186,668,451원, 이월액 889,332원 총 1,187,557,783원, 지출은 법원 화해결정금을 포함 1,147,043,778원, 이월액은 40,514.005원이 3/4분기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 후, 3/4분기에 고지될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안내문을 통해 궁금하시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무더위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잃지 마시고 아무 연고 없이 조합원님의 가정에 평안함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 사무실 (위치 : 전주 서신동 이마트정문 맞은편 순창 한우골 2층)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3-3번지 ☎ : 063) 272-7938, 271-7938 Fax : 063) 252-7938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된 조합원님께서는 조합사무실로 꼭 연락바랍니다.]
2014. 7. 23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소승영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