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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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1. 8. 18(목) 총 13매(본문4, 붙임9) | |||
담당 부서 |
국토해양부 |
주택정책과 |
∙과장 유성용, 서기관 성호철, 사무관 이유리 ∙☎ (02)6216, 6234, 6219, 6220 | |
기획재정부 |
부동산정책팀 |
∙팀장 서지원, 사무관 김지선, 사무관 이진호 ∙☎ (02)2150-4651, 4652 | ||
재산세제과 |
∙과장 이상율, 사무관 배병관 ☎ (02)2150-4221~2 | |||
소득세제과 |
∙과장 조규범, 서기관 양순필 ☎ (02)2150-4161~2 |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과장 안병윤, 사무관 구본풍 ∙☎ (02)2100-3912, 3925 | ||
보 도 일 시 |
8.18일(목) 11: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사업 지원 확대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충
- 정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 -
□정부는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ㅇ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발표한 대책(1.13, 2.11, 3.22, 5.1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ㅇ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8.18일 확정‧발표하였다.
【 대책 주요내용 】
하반기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
ㅇ먼저,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대상) 세대당 12~30→12~50㎡, (한도) 40→80만원/㎡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6.30 임대주택법개정안 국회발의)하기로 하였다.
ㅇ공공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9~10월 2.2만호)하고,
-LH공사에서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9월중 매입공고)하여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금년중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가의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한 저리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구입 지원과 재정비사업 시기조정 등을 통해 전세수요 분산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 4.7%로 0.5%p 인하하기로 하였고,
ㅇ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 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전월세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ㅇ또한,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시기의 조정․분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ㅇ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ㅇ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상향(광역시 등 저소득가구 5→6천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최장 6→8년)하기로 하였다.
임차인에 대한 전월세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시장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우선,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통해 금년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확충하여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중인 전월세 실거래 가격정보를 단독‧다세대로 확대하고, 임차인들이 지역별‧가격별‧규모별로 원하는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전셋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구체적인 불법 중개행위 유형․사례를 파악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구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기대효과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ㅇ기 추진중인 대책들(1.13, 2.11, 3.22, 5.1 등)과 함께 이번 추가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가을 이사철 전월세시장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중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ㅇ작년 하반기 이후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중소형주택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입주가 본격화되면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등 인허가(천호) : (‘09)39→(’10)53→(‘11.상)42
*수도권 오피스텔 인허가(천㎡) : (’09) 240 → (’10) 689 → (’11.상반기) 513
ㅇ이번 대책으로도 시중 여유자금의 임대주택 건설․공급 투자가 증가하여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 전월세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 「전월세 시장동향 및 안정방안」
별첨 |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 |
2011. 8. 1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
Ⅰ. 최근 전월세시장 동향 1 Ⅱ. 평가 및 향후전망 2 Ⅲ.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3 Ⅳ. 추진방안 7 |
Ⅰ |
최근 전월세시장 동향 |
□수도권 전셋값은 5~6월에는 안정세를 보였으나, 7월부터 상승세 확대 추세 (수도권 상승률 : 0.5%(5월) → 0.4%(6월) → 0.7%(7월))
ㅇ주로 학군 선호지역(강남‧노원)과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가 많은 지역(강남․강동‧분당 등) 중심으로 상승
- 반면, 7~8월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은평‧김포(한강) 등은 안정
* 7월 상승률(%) : 강남(1.8), 노원(1.4), 강동(1.9), 분당(1.4), 은평(0.5), 김포(0.1)
□지방 광역시는 ‘09년 하반기이후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은 다소 축소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규모별로는 20~30평형대(중소형)가 높게 상승했으며, 단독‧연립 및 대형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세
* 7월 상승률(%) : 아파트(1.0), 단독(0.4), 연립(0.5), 대형(0.7), 중형(0.9), 소형(0.8)
< 주택 전세가격 증감률(%, 전월비) >
구 분 |
’10년 |
’11.1~7 |
’11.1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전 국 |
7.1 |
8.0 |
0.9 |
1.6 |
1.7 |
1.2 |
0.8 |
0.7 |
0.8 |
수도권 |
6.3 |
7.1 |
0.8 |
1.7 |
1.8 |
0.9 |
0.5 |
0.4 |
0.7 |
서 울 |
6.4 |
6.6 |
1.0 |
1.7 |
1.4 |
0.6 |
0.4 |
0.4 |
0.8 |
지방광역시 |
9.2 |
9.7 |
1.0 |
1.6 |
1.7 |
1.6 |
1.4 |
1.0 |
0.9 |
<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
□월세는 전세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다소 낮은 수준
*수도권 월세가격 증감률(%) : (’11.3)0.7→(4)0.2→(5)△0.1→(6)0.2 →(7)0.2
Ⅱ |
평가 및 향후전망 |
□최근 수도권 전셋값 상승은 가을철 이사수요와 주택 구입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 등에 기인
ㅇ특히, 하반기에는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등 전세시장 불안요인 잠재
ㅇ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기간내 입주 가능한 다세대‧도시형주택‧오피스텔 등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급불안 완화 가능
< 수도권 입주․인허가 실적 및 전망(천호) >
구 분 |
‘09 |
‘10 |
‘11 | |||
상 |
하 |
상 |
하(추정) | |||
입 주 |
계 |
193 |
92 |
94 |
76 |
100 |
아파트 |
156 |
73 |
68 |
52 |
61 | |
아파트 외 |
37 |
19 |
26 |
24 |
39 | |
인허가 |
계 |
255 |
65 |
185 |
91 |
- |
아파트 |
216 |
38 |
159 |
49 |
- | |
아파트 외 |
39 |
27 |
26 |
42 |
- |
* 오피스텔 인허가(천㎡) : (’09) 240 → (’10) 689 → (’11.상반기) 513
□지방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나, 부산‧대전 등 일부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수급불안 다소 완화 가능
*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천호) : 부산(‘10년 7.2→’11년 11.0), 대전(10.9→11.9)
⇒현재 수급상황‧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전세 불안요인이 많은 상황이므로, 기 발표 대책 추진과 함께 추가대책 강구 필요 |
Ⅲ |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현재 추진중인 대책(2.11, 5.1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추가적인 전월세 공급확대와 적극적인 시장관리 방안을 추진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적절히 흡수하여 전세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 |
1.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ㅇ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1.13대책)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을이사철에 집중 입주 조치
* 금년 9.7만호중 7월말까지 5.7만호 기 입주, 9~10월에 2.2만호 입주 추진
ㅇLH에서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9월중 매입계획 공고)
ㅇ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1천호)를 신규 공급하고, 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대학부지에 보금자리 기숙사** 공급
* 기초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등 대상으로 최장 2년간 임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 대상으로 공급
ㅇ대학가 노후 하숙 개량사업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
도시내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 촉진
ㅇ도시형주택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허가받은 물량이 하반기에 조기 입주되도록 애로사항 점검․지원
*도시형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주택건설 사업승인대상 완화(7.1시행) 등
*저리(2%) 건설자금 특별지원중(7월말 현재 9,893세대 1,576억원 지원)
ㅇ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
*오피스텔 : (대상) 세대당 12~30→12~50㎡, (한도) 40→80만원/㎡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ㅇ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추가 완화
*(현행)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 (개선)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
ㅇ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3년 이상) 등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추진
ㅇ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토록 하여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 부여
*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재산세) 면제 또는 25~50% 감면, (취득세) 면제 또는 25% 감면
ㅇ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배제
*(현행)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소득세 과세
ㅇ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 적극 추진(6.30 임대주택법 발의)
2. 전세수요 집중완화 및 분산 |
주택구입지원을 확대하여 매매거래 활성화
ㅇ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 : 연 5.2→4.7%(0.5%p 인하)
*(지원대상)생애최초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금년말까지 1조원 한도
재정비 사업시기 조정 추진
ㅇ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시기 조정‧분산 유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 또는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1년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사위 계류중)
대중교통 여건 개선
ㅇ준공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광역 급행버스 노선확충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전월세 수요 흡수
3.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ㅇ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연소득 3천 → 5천만원 이하
*공제내용 : 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선 | |
보증금 한도 |
서민 |
없음 |
(좌 동) |
저소득가구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수도권 기타, 지방광역시 5천만원 |
▪(좌 동) ▪수도권 기타, 지방광역시 6천만원 | |
상환 기간 |
서민 |
최장 6년 일시상환 |
최장 8년 일시상환 |
저소득가구 |
15년 분할상환 |
(좌 동) |
*서민(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이내 소득)
4. 임차인 정보제공 및 시장점검 강화 |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활용
ㅇ지역별‧유형별‧규모별로 세분화한 DB 구축 추진
-지자체를 통한 확정일자 신고자료 외에 법원의 전월세 신고자료도 추가하여 자료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
ㅇ전월세 거래정보 공개대상을 아파트 외에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다세대까지 확대
*금액구간별, 면적구간별로 원하는 수준의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ㅇ거래정보가 축적되면 지역별 평균 임대료 상승률 산정‧공개 등 정책자료로 활용
불법중개․담합행위 단속 강화
ㅇ불법중개행위 유형‧사례를 구체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구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추진
*담합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처벌규정 신설(8.20 중개업법 개정․시행)
*국토부․경찰청․지자체 공동 3회(45건), 공정위 3회(31건 적발) 기 단속
Ⅳ |
추진계획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기관 |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 | |||
․민간 신축 다세대 매입 |
매입계획 공고 등 |
9월~ |
국토부 |
․대학생 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 및 노후하숙 개량 지원 |
전세임대 공급 보금자리법 개정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
9월~ |
국토부 |
․주거용 오피스텔 자금지원 확대 |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
9월 |
국토부 |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 |
소득․종부․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개정 |
10월 12월 |
재정부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및 세제 지원 |
임대주택법 및 지특법 개정 |
12월 |
국토부 재정부 행안부 |
․전문임대주택 관리회사 제도도입 |
임대주택법 개정 |
12월 |
국토부 |
전세수요 집중완화 및 분산 | |||
․주택구입지원 확대 |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
9월 |
국토부 |
․재정비 사업시기 조정 |
도정법, 시도조례 개정 |
11월 |
국토부 지자체 |
․미분양집중지역 교통여건 개선 |
광역급행 버스노선 확충 |
하반기 |
국토부 |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 |||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소득세법 개정 |
12월 |
재정부 |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
9월 |
국토부 |
임차인 정보제공 및 시장점검 강화 | |||
․전월세 실거래 DB 확충 및 공개 확대 등 |
시스템 개선 및 홈페이지 개편 등 |
하반기 |
국토부 대법원 |
․중개업소 불법중개․담합 단속 강화 |
관계기관 합동단속 관련지침 마련 등 |
8월~ |
국토부 지자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