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처리 과실 비율-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10% 가산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보면 차마의통행 방법중에 차로에 따른 통해차의 기준으로 이륜차(오토바이)지정차로제가 있습니다.
오토바이(이륜차)지정차로제를 살펴보면
1)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이륜차(오토바이), 동기장치자전거는 가장자리 2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2)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이륜차(오토바이), 동기장치자전거는 가장자리 3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3)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이륜차(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가장자리 4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시 단속에 걸리면 스티커 발부 받습니다.
빨리 계정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 단속되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만약 지정차로제 위반하여 주행하다 사고 발생시 추가 과실로 10%정도 가중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