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 주민센터 방문하는 것은 너무 귀찮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게 되었다.
참고로 모바일로는 확정일자 신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오로지 PC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Mac 사용자는 일부 설치파일이 다운되지 않아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공인인증서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2. 확정일자 탭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첨부)
3.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4. 신청서 제출 (공인인증서 필요)
5. 확정일자 발급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준다.
(아이디, 비밀번호가 없다면 회원가입!)
- 2. 확정일자 탭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첨부)
그다음 상단의 확정일자 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준다.
이때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첨부가 필요하다.
(신청서 작성 완료하기 바로 직전에 파일 첨부란 따로 있음)
확정일자 탭 클릭 및 신청서작성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첨부-3.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를 작성완료하고 나면
수수료 결제로 넘어가 결제하면 된다.
(수수료: 500원)
만약 해당 결제창을 실수로 나갔다면
확정일자 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클릭하여
해당 건을 선택하고 결제 진행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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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제출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수수료를 결제하고 나면 신청서 제출대기로 넘어가 해당 신청내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제출해 주면 된다!
신청서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첨부한 임대차계약 스캔본을 한번 더 확인한 후 맨 하단에 첨부 계약증서 확인 클릭! 제출 클릭! 하면 공인인증서 창이 뜬다
나는 금융인증서 밖에 없어서 부랴부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너무 귀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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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정일자 발급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 탭에서 신청처리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제출 완료! 👏🏻👏🏻
이제 승인 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이후 처리되면 처리결과가 메일로 날라온다.
만일 반려되었다면
확정일자 탭 > 신청처리내역 조회 > 해당 건 선택 > 재작성
클릭하여 반려 사유 반영하여 수정한 뒤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 제출
하면 된다.
(3.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4. 신청서 제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