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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사례 |
[2] 방학 중 근무일수
학교비정규직업무지침에 보면 “학교의 장은 근무일을 정할 때 연봉기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연봉기준일수 범위 내에서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소풍, 시험일 등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재량휴업일을 근무일로 볼 수 있다.’는 말은 재량휴업일에 출근을 하도록 해서 연봉기준일수로 잡는지 아니면 재량휴일을 일요일,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해서 연봉기준일수로 잡습니까? 재량휴업일을 무급휴일로 잡아서 방학 중 근무일수를 많이 잡아도 됩니까? |
[답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소풍, 시험일 등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은 유급휴일로 본다는 뜻입니다.
위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시험기간중에 시감보는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닌지요?
학교에서 제가 시험기간에 나와서 시감하는 것을 당연시하여, 좀 뒤져 보앗습니다. 건의를 드려야 할 까요?
샘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첫댓글 저는 중간고사 '때 시감을 넣었길래 교무부장에게 전화해서 유급휴일이라고 말했더니 몰랐다고 하시고 학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 받았음
분명 맞습니다 저도 찾았거든요. 그런데 업무편람대로 하자면 나머지시간 즉 수업 단축이랄지 방학중에 저희 5시 까지 근무해야 할듯하여 저는 시감은 정교사샘들처럼 하고 기타 시간도 정교사샘들처럼 움직이려 합니다. 모두 샘들처럼 일짹 퇴근 . 각 학교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샘의 역활을 설정하기 나름인듯
저도 그냥 정교사들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나중에 더편합디다.. 안그럼 정연선생님 말씀대로 수업단축이나 다른 날 편의 안봐주실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정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기도 싫고 말 나오는 것도 싫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ㅠㅠ
그냥 저도 시험기간동안 나오고 시감도 들어가는데 우째야 할지. 고민되네요.. 장학사님은 뭐래요??
저도 나중에 저에게 유리할 상황도 분명 있을거기때문에 정교사들과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시감도 들어가고 문제 이상없나 영어시험시간에 다른 샘과 나눠서 각 반 돌기도하고.. 정말 억울하고 처우에 맞지 않는한 내학교려니, 내 아이들 시험이려니하면서 학교일에 거의 동참해요. 샘 물론 알아서 잘하실 분인거 알지만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