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1) 嘗治 少陽人 傷寒 發狂譫語證 時則 乙亥年 淸明節候也
少陽人 一人 得傷寒 寒多熱少之病 四五日後 午未辰刻 喘促短氣
伊時 經驗未熟 但知少陽人應用藥 六味湯 最好之理故 不敢用他藥而秖用六味湯一貼 病人喘促 卽時頓定
又數日後 病人 發狂譫語 喘促 又發
又用六味湯一貼則 喘促雖少定 而不如前日之頓定矣
病人 發狂連三日 午後喘促又發
又用六味湯 喘促 略不少定 有頃 舌卷動風 口噤不語
於是 而始知 六味湯之無能爲也
急煎白虎湯一貼 以竹管 吹入病人鼻中 下咽 而察其動靜則
舌卷口噤之證 不解 而病人 腹中微鳴
仍以兩爐煎藥 荏苒灌鼻 數三貼後 病人 腹中大鳴 放氣出焉
三人 扶持病人 竹管吹鼻灌藥 而病人 氣力益屈强 三人扶持之力 幾不能支當矣
又 荏苒灌鼻 自未申時 至亥子時 用石膏 八兩
末境 病人 腹中大脹 角弓反張之證 出焉 角弓反張後 少頃得汗 而睡
翌日平明 病人 又服白虎湯一貼 日出後 滑便一次 而病快愈
愈後 有眼病 用石膏 黃柏末 各一錢 日再服 七八日後 眼病 亦愈
伊時 未知大便驗法故 不察大便之秘閉幾日
然 想必此病人 先自表寒病 得病後 有大便秘閉 而發此證矣
일찍이 소양인(少陽人)의 상한(傷寒)에 발광(發狂) 섬어(譫語)하는 증(證)을 치(治)하였는데, 때는 1875년(:乙亥年) 청명(淸明: 양력 4월초)의 절후(節候)이었느니라.
소양인(少陽人) 일인(一人)이 상한(傷寒)을 얻었는데 한다(寒多) 열소(熱少)한 병(病)이었고 4~5일 후에 오미시(午未時: 11~15h)에 천촉(喘促) 단기(短氣)하였느니라. 이 시(時)에는 내가 경험(經驗)이 미숙(未熟)하여 다만 소양인(少陽人)에 응용(應用)하는 약(藥)으로는 육미탕(六味湯)을 가장 좋은 이치(理)로만 알았으므로 감히 다른 약(藥)은 사용하지 못하고 단지 육미탕(六味湯) 1첩(貼)만 사용하였으니 병인(病人)의 천촉(喘促)이 즉시(卽時)로 갑자기 정(定)하였느니라. 또 수일(數日) 후에 병인(病人)이 발광(發狂) 섬어(譫語) 천촉(喘促)이 또 발(發)하였으니, 또 육미탕(六味湯) 1첩(貼)을 사용하였더니 천촉(喘促)이 비록 조금 정(定)하였지만 전일(前日)에 갑자기 정(定)하는 것보다 못하였느니라. 병인(病人)이 발광(發狂)을 연(連)이어 3일하더니 오후(午後)에 천촉(喘促)이 또 발(發)하길래 또 육미탕(六味湯)을 사용하였더니 천촉(喘促)이 조금이라도 정(定)하지 못하고 잠시(:頃) 후에 설권(舌卷) 동풍(動風)하고 구금(口噤) 불어(不語)하였느니라.
이에 비로소 육미탕(六味湯)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급히 백호탕(白虎湯) 1첩(貼)을 달여 죽관(竹管)으로 병인(病人)의 비중(鼻中)으로 취입(吹入)하고 하인(下咽)하여 그 동정(動靜)을 살피니 설권(舌卷) 구금(口噤)의 증(證)은 풀리지 않고 병인(病人)의 복중(腹中)이 미(微)하게 명(鳴)하였느니라. 이에 두 화로(爐)에 약(藥)을 달이면서 계속(荏苒)하여 비(鼻)로 관(灌)하였더니 3첩(貼) 정도 후에 병인(病人)의 복중(腹中)이 크게 명(鳴)하고 방기(放氣)가 출(出)하였느니라. 세 사람이 병인(病人)을 부지(扶持)하고 죽관(竹管)으로 비(鼻)에 취(吹)하여 약(藥)을 관(灌)하니 병인(病人)의 기력(氣力)이 더 굴강(屈强)하여 세 사람이 부지(扶持)하는 힘으로도 거의 지(支)하여 당(當)하지 못하느니라. 또 계속하여 비(鼻)에 관(灌)하니 미신시(未申時: 13~17시)에서 해자시(亥子時: 21~01시)까지 사용한 석고(石膏)가 8량(兩)이었느니라. 말경(末境)에는 병인(病人)의 복중(腹中)이 크게 창(脹)하고 각궁반장(角弓反張)하는 증(證)이 출(出)하였느니라. 각궁반장(角弓反張)한 후 소경(少頃)에 한(汗)을 득(得)하고는 수(睡)하였느니라. 다음날 평명(平明)에 병인(病人)이 또 백호탕(白虎湯) 1첩(貼)을 복용하고 일출(一出)한 후에 활변(滑便)을 1차(次)하고는 병(病)이 쾌유(快愈)하였느니라.
나은 후에 안병(眼病)이 있어 석고(石膏) 황백(黃栢) 가루 각 1전(錢)을 사용하여 하루에 두 번 복용하니, 7~8일 후에 안병(眼病)이 또한 나았느니라.
이 시(時)에는 대변(大便)을 징험(驗)하는 법(法)을 몰랐으므로 대변(大便)의 비폐(秘閉)가 몇 일(日)이 되었는지를 살피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생각하건대, 반드시 이 병인(病人)은 먼저 표한병(表寒病)에서 병(病)을 얻은 후에 대변(大便)이 비폐(秘閉)하여 이 증(證)이 발(發)한 것이었느니라.
7-1-42) 其後 又有少陽人 一人 得傷寒 熱多寒少之病 有人 敎服雉肉湯 仍成陽毒發斑 余 敎服白虎湯 連三貼 而其人 只服半貼
數日後 譫語而病重 病家愬急 顚倒往觀則 病人 外證 昏憒 已有動風之漸 而耳聾 譫語 舌上白胎 藥囊 秖有石膏一斤 滑石一兩 而無他藥 故 急煎石膏一兩 滑石一錢 頓服 而其翌日 又服石膏一兩 滑石一錢 此兩日則 大便秘閉 皆不過一晝夜
至于第三日 病家 以過用石膏 歸咎故 一日 不用石膏矣
至于第四日 病家愬急 顚倒往觀則 病人 大便秘閉 兩夜一晝 而語韻不分明 牙關緊急 水飮不入 急煎石膏二兩 艱辛下咽 而半吐半下咽 少頃 牙關開 而語韻則 不分明如前 又連用石膏一兩
其翌日則 以午後動風 藥不下咽之慮故 預爲午前用藥 以備動風 而又五六日 用之
前後 用石膏 凡十四兩 而末境 發狂數日 語韻宏壯 而病愈
數月然後 方出門庭
그 후에 또 소양인(少陽人) 일인(一人)이 있어 상한(傷寒)의 열다(熱多) 한소(寒少)한 병(病)을 얻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교(敎)하기를 ‘치육(雉肉)의 탕(湯)을 복용하라.’ 하니, 이로 인하여 양독(陽毒)의 발반(發斑)이 되었느니라. 내가 교(敎)하기를 ‘백호탕(白虎湯)을 연(連)하여 3첩(貼)을 복용하라.’고 하였으나 그 사람이 단지 반(半) 첩(貼)만 복용하였느니라.
수일(數日) 후에 섬어(譫語)하면서 병(病)이 중(重)하여지니 병가(病家)에서 급(急)하다고 알려 와서 재빨리(:顚倒) 가서 보니 병인(病人)의 외증(外證)이 혼궤(昏憒)하여 이미 동풍(動風)의 점(漸)이 있었고 이롱(耳聾) 섬어(譫語)하였으며 설상(舌上)이 백태(白胎)하였느니라. 약낭(藥囊)에는 다만 석고(石膏) 1근(斤) 활석(滑石) 1량(兩)만 있고 다른 약(藥)이 없었으므로 급히 석고(石膏) 1량(兩) 활석(滑石) 1전(錢)을 달여 돈복(頓服)하게 하였느니라.
그 익일(翌日)에 또 석고(石膏) 1량(兩) 활석(滑石) 1전(錢)을 복용하게 하였느니라. 이 2일간에는 대변(大便)의 비폐(秘閉)가 모두 하루(:一晝夜)를 지나지 않았느니라.
3일째 이르러 병가(病家)에서 석고(石膏)를 과(過)하게 사용한다면서 허물(:咎)을 잡으므로 1일은 석고(石膏)를 사용하지 않았느니라.
4일째 이르러 병가(病家)에서 급(急)하다고 알려 와서 재빨리 가서 보니 병인(病人)의 대변(大便)이 비폐(秘閉)한지 두 밤과 한 낮(:兩夜 一晝 36h)이 되었고 어운(語韻)이 분명(分明)하지 않았으며 아관(牙關)이 긴급(緊急)하고 수음(水飮)을 불입(不入)하였느니라. 급히 석고(石膏) 2량(兩)을 달여 간신히 하인(下咽)하였더니 반(半)은 토(吐)하고 반(半)만 하인(下咽)하였느니라. 소경(少頃)에 아관(牙關)이 개(開)하였으나 어운(語韻)은 분명(分明)하지 않아 여전(如前)하였느니라. 또 연(連)하여 석고(石膏) 1량(兩)을 사용하였느니라.
그 익일(翌日) 오후에는 동풍(動風)으로 약(藥)을 하인(下咽)하지 못할까 우려하였으므로 미리 오전에 약(藥)을 써서 동풍(動風)을 대비(備)하였느니라.
또 5~6일을 이렇게 사용하였느니라. 전후(前後)로 석고(石膏)을 사용한 것이 모두 14량(兩)이었느니라.
말경(末境)에는 발광(發狂)을 수일(數日)하고 어운(語韻)이 굉장(宏壯)하더니 병(病)이 나았느니라.
수개월(:數月)의 연후(然後)에 비로소 문정(門庭)을 나섰느니라(: 외출).
7-1-43) 其後 又有少陽人 一人 初得頭痛 身熱 表寒病
其間 用黃連 瓜蔞 羌活 防風 等屬 病勢少愈 而永不快祛矣
仍爲發狂三日 病家 以尋常例證視之 而秖用黃連 瓜蔞等屬
又 譫語數日 始用 地黃白虎湯一貼
其翌日午後 動風 急煎地黃白虎湯 連三貼 救急 而艱辛下咽
其翌日則 白虎湯 加石膏一兩 午前用之 以備動風 而連三日 用之
病人 自起坐立 能大小便 病勢比前 快蘇快壯矣
不幸 病加於少愈 慮不周於完治 此人 竟不救
恨不 午前 秖用白虎湯二貼 以備動風 而午後 全不用藥以繼之也
以此三人病 觀之則
發狂譫語證 白虎湯 非但午前用藥 以備動風而已矣
日用 五六貼 七八貼 十餘貼 以晝繼夜則 好矣
不必待譫語後而用藥 發狂時 當用藥 可也
不必待發狂後而用藥 發狂前 早察發狂之漸 可也
그 후에 또 소양인(少陽人) 일인(一人)이 있어 초(初)에 두통(頭痛) 신열(身熱)의 표한병(表寒病)을 얻었느니라.
그 사이에 황연(黃連) 과루(瓜蔞) 강활(羌活) 방풍(防風) 등의 속(屬)을 사용하였는데 병세(病勢)가 조금 나았으나 평생 쾌(快)하게 거(祛)하지는 못하더니 이어 발광(發狂)을 3일 하였느니라.
병가(病家)에서 심상(尋常)의 예증(例證)으로 보고 단지 황연(黃連) 과루(瓜蔞) 등의 속(屬)만 사용하다가 또 섬어(譫語)를 수일(數日)하길래 비로소 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 1첩(貼)을 사용하였느니라.
그 익일(翌日) 오후에 동풍(動風)하여 급히 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을 달이고 연(連)하여 3첩(貼)으로 구급(救急)하였더니, 간신히 하인(下咽)하였느니라.
그 익일(翌日)에는 백호탕(白虎湯)에 석고(石膏) 1량(兩)을 가한 것을 오전에 사용하여 동풍(動風)에 대비(備)하였으니, 연(連)이어 3일을 사용하였느니라.
병인(病人)이 스스로 기(起)하여 좌립(坐立)하고 대소변(大小便)을 하며 병세(病勢)가 앞에 비하여 쾌(快)하게 소(蘇)하고 쾌(快)하게 장(壯)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병(病)이 조금 낫다가 더하여지게 되었느니라. 생각하건대, 완치(完治)에 주(周)하지 못하여 이 사람을 결국 구(救)하지 못하였느니라. 한탄(恨)스러운 것은 오전에 단지 백호탕(白虎湯) 2첩(貼)을 사용하여 동풍(動風)에 대비(備)하기만 하였고, 오후에 전적(全)으로 약(藥)을 사용하여 계속(繼)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느니라.
이상의 세 사람의 병(病)을 보건대, 발광(發狂) 섬어(譫語)의 증(證)에 백호탕(白虎湯)을 다만 오전(午前)에만 약(藥)을 사용하여 동풍(動風)을 대비(備)할 것만 아니라 하루에 5~6첩(貼)이나 7~8첩(貼)이나 10첩(貼) 정도를 사용하여 낮에서 밤까지 계속(繼)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니라. 섬어(譫語)를 기다린(:待) 후에 약(藥)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발광(發狂)할 때 당연히 약(藥)을 사용하는 것이 가(可)하느니라. 발광(發狂)을 기다린(:待) 후에 약(藥)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발광(發狂)하기 전(前)에 미리 발광(發狂)의 점(漸)을 살피는 것이 가(可)하느니라.
7-1-44) 其後 又有少陽人 十七歲 女兒 素證 間有悖氣 食滯腹痛矣
忽一日 頭痛 寒熱 食滯 有醫 用蘇合元三箇 薑湯調下 仍爲泄瀉 日數十行 十餘日不止 引飮不眠 間有譫語證 時則 乙亥年 冬十一月 二十三日也
卽夜 用生地黃 石膏 各六兩 知母三兩 其夜 泄瀉度數 減半
其翌日 用荊防地黃湯 加石膏四錢 二貼連服 安睡 而能通小便 荊防地黃湯 藥力 十倍於 知母白虎湯 可知矣
於是 每日 用此藥 四貼 晝二貼連服 夜二貼連服 數日用之 泄瀉永止 頭部兩鬢 有汗 而病兒 譫語證 變爲發狂證
病家驚惑 二晝夜 疑不用藥 病勢遂危 頭汗不出 小便秘結 口嚙氷片 不省人事 爻象 可惡矣 勢無柰何 以不得已之計 一夜間 用荊防地黃湯 加石膏一兩 連十貼 灌口 其夜 小便通三碗 狂證不止 然 知人看面 稍有知覺
其翌日 又用六貼
連五日 用四五六貼 發狂始止 夜間 或霎時就睡 然不能久睡 便覺
又 日用三四貼 連五日 頭頂兩鬢 有汗 而能半時刻就睡 稍進粥飮少許
其後 每日 荊防地黃湯 加石膏一錢 日二貼用之 大便 過一日則 加四錢
至于十二月 二十三日 始得免危 能起立房室中 一朔內 凡用石膏 四十五兩
新年 正月 十五日 能行步一里地 而來見我
其後 又連用 荊防地黃湯 加石膏一錢 至于新年 三月
그 후에 또 소양인(少陽人)이 있었으니, 17세 여아(女兒)의 소증(素證)이 간간이 패기(悖氣: 신경질)가 있었고 식체(食滯) 복통(腹痛)하였느니라.
갑자기 1일은 두통(頭痛) 한열(寒熱) 식체(食滯)하였느니라. 어떤 의(醫)가 소합원(蘇合元) 3개(箇)를 사용하여 강탕(薑湯)에 조(調)하여 하(下)하게 하니 이어 설사(泄瀉)를 하였고 하루에 수십(數十)번 행(行)하였으니 10여일에도 부지(不止)하며 인음(引飮) 불면(不眠)하고 간간이 섬어(譫語)의 증(證)이 있었느니라. 시(時)는 1899년(:己亥年) 겨울 11월 23일이었느니라.
바로 그 야(夜)에 생지황(生地黃) 석고(石膏) 각 6량(兩) 지모(知母) 3량(兩)을 사용하였으니, 그 야(夜)에 설사(泄瀉)의 도수(度數)가 반(半)으로 감(減)하였느니라.
그 익일(翌日)에 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에 석고(石膏) 4전(錢)을 가한 것을 사용하여 2첩(貼)을 연(連)이어 복용하니 편안히 수(睡)하였고 소변(小便)이 통(通)하였느니라. 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의 약력(藥力)이 지모백호탕(知母白虎湯)보다 10배(倍)나 됨을 알 수 있었느니라.
이로 매일 이 약(藥) 4첩(貼)을 사용하였더니, 낮에 2첩(貼)을 연복(連服)하고 밤에 2첩(貼)을 연복(連服)하였느니라. 수일(數日)을 사용하였더니 설사(泄瀉)가 평생 지(止)하였고 두부(頭部)의 양빈(兩鬢)에 유한(有汗)하며 병아(病兒)의 섬어(譫語)하는 증(證)이 변(變)하여 발광(發狂)의 증(證)이 되었느니라.
병가(病家)에서 경혹(驚惑)하여 이틀(:二晝夜)동안 의심(疑)하여 약(藥)을 사용하지 않았느니라. 병세(病勢)가 결국 위(危)하게 되어 두한(頭汗)이 출(出)하지 않았고 소변(小便)이 비결(秘結)하며 구교(口嚙)가 평생 편(片)하여 불성인사(不省人事)하더니 효상(爻象)이 악(惡)하였느니라. 세(勢)를 어찌할 수 없어서 부득이(不得已)한 계(計)로 하루(:一夜間)에 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에 석고(石膏) 1량(兩)을 가하여 사용하니 연(連)하여 10첩(貼)을 관구(灌口)하였더니 그 야(夜)에 소변(小便)이 3완(碗)을 통(通)하였고 광증(狂證)은 부지(不止)하였으나 사람을 알아보고 얼굴을 쳐다보았으며 조금 지각(知覺)이 있었느니라.
그 익일(翌日)에 또 6첩(貼)을 사용하였느니라.
연(連)하여 5일동안 매일 4~5~6첩(貼)을 사용하였으니, 발광(發狂)이 비로소 지(止)하고 야간(夜間)에 혹 잠시 수(睡)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래 수(睡)하지는 못하였고 곧 각(覺)하였느니라.
또 하루에 3~4첩(貼)을 사용하기를 연(連)이어 5일을 하였느니라. 두정(頭頂) 양빈(兩鬢)에 유한(有汗)하고 반시각(半時刻: 1h)을 수(睡)하였더니 다소 죽음(粥飮) 소허(少許)를 진(進)하였느니라.
그 후에 매일 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에 석고(石膏) 1전(錢)을 가한 것을 하루에 2첩(貼)을 사용하였는데 대변(大便)이 1일을 지나면 석고(石膏)를 4전(錢)을 가하였느니라.
12월 23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위(危)를 면(免)하고 방실(房室) 중에서 기립(起立)하였느니라. 일삭(一朔: 1달) 내에 모두 사용한 석고(石膏)가 45량(兩)이었느니라.
1900년(:新年) 1월 15일에 일리(一里)의 지역(地)을 행보(行步)하여 와서 나를 친견(見)하였느니라.
그 후에 또 연(連)하여 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에 석고(石膏) 1전(錢)을 가한 것을 1900년(:新年) 3월까지 사용하였느니라.
7-1-45) 論曰 少陽人病 以火熱爲證 故 變動甚速 初證 不可輕易視之也
凡 少陽人 表病 有頭痛 裏病 有便秘則 已爲重病也
重病 不當用之藥 一二三貼 誤投則 必殺人
險病 危證 當用之藥 一二三貼不及則 亦不救命
논(論)하건대 소양인(少陽人)의 병(病)은 화열(火熱)이 증(證)이 되므로 변동(變動)이 심(甚)히 속(速)하므로 초증(初證)이라도 경이(輕易)하게 보면 안 되느니라.
소양인(少陽人)의 표병(表病)에 두통(頭痛)이 있거나 이병(裏病)에 변비(便秘)가 있으면 이미 중병(重病)이니라.
중병(重病)은 사용하면 부당(不當)한 약(藥) 1~2~3첩(貼)을 잘못 투여(投)하면 반드시 살인(殺人)하느니라.
험병(險病)의 위증(危證)은 당연히 사용하여야 할 약(藥) 1~2~3첩(貼)을 불급(不及)하면 또한 명(命)을 구(救)하지 못하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