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파크골프협회 회원관리규정
제정 2019.12.19.
개정 2021.02.20.
개정 2021.02.04.
개정 2023.01.28.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회는 인천광역시중구파크골프협회 정관 제2조에 규정한 목적 그리고 클럽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협회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있다.
제 2 조(위치) 본 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안길 22-4 301호에 사무실을 둔다.
제 3 조(사업) 본 회는 인천광역시중구파크골프협회 정관 제4조의 사업과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⓵ 파크골프 운동의 기본정신, 에티켓과 매너 확립
⓶ 파크골프 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보급
⓷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 4 조(클럽) 클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⓵본 회의 클럽의 수는 6개 이상으로 하되 골프장 사정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⓶클럽은 인천광역시중구파크골프협회 정관 제5조에 의거 대의원 총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본 회에 가입할 수 있다.
⓷1개 클럽의 회원 정원 수는 10~50명으로 한다. 단, 기존 회원 중 부부가 추가로 입회할 경우는 클럽의 회원정원 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⓸클럽은 클럽장, 부 클럽장, 총무를 둔다.
⓹신규 클럽은 매년 1월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고, 1년 동안 인준단체의 상태로 활동한 후 대의원 총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회원 자격을 얻어 활동을 할 수 있다.
⓺정회원 자격을 얻은 클럽의 장에게 본 회의 대의원 자격을부여한다.
제 5 조 (개인 회원) 회원의 종류와 회원 개개인에 대한 사항은다음과 같다.
⓵본회 가입을 원하는 자는 회장에게 입회 의사를 밝히고 본회가 인정 및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준지도자 이상의 파크골프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는 회장의 심사를 거쳐 입회를 허락할 수 있다.
⓶본회의 가입은 개인 자격으로 입회한 후 클럽에 가입을 하거나, 무소속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⓷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 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 자격을 획득한다.
⓸신입회원이 클럽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다른 클럽으로 이적을 하려면 클럽 입회 3개월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한 후 이적할 수 있다. 클럽 입회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적할 경우는 무소속으로 1년간의 활동을 한 후 회장에게 보고한 후 이적할 수 있다.
⓹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⓺회장은 반드시 인천 중구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파크골프회원이어야 한다. 회장 이외의 회원은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는다.
1. 기존 정회원은 매 년 2월 말까지 연회비 7만원(중구협회비 5만원과 인천시협회비와 중앙협회비 20,000원)일시불로 납부한다.
2. 신규 정회원은 입회비 2만원과 연회비 7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단, 입회 일을 기준으로 회계 연도 잔 여 월수×5,000원을 환산하여 일시불로 납부한다.
3. 기존 준회원(동호회 활동만 하는 회원)은 매 년 2월말까지 연회비 5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신규 준회원은 입회비 2만원과 연회비 5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단, 입회 일을 기준으로 회계 연도 잔여 월수×5,000원을 환산하여 일시불로 납부한다.
4.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 기존 정회원은 매년 2월 말까지 연회비 45,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신규 정회원은 입회비 2만원과 연회비 45,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단, 신입 정회원은 입회 일을 기준으로 회계 연도 잔여 월수×2,500원을 환산하여 일시불로 납부한다.
5. 기존 장애인 회원과 어린이 회원은 매년 2월 말까지 연회비 25,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단, 신규 회원은 입회 일을 기준으로 회계 연도 잔여 월수×2,500원을 환산하여 일시불로 납부한다.
6. 특별회원(타 시·도 및 군·구 협회 가입자(이중 가입 금지)로서 본 회 회원들과 상호교류 및 경기 참여 등 친선 도모를 위해 가입한 회원)은 연회비 5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단, 본 회 준회원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고 본 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제 6 조(회원 탈퇴 및 징계) 본 회의 탈퇴와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⓵클럽의 회원 수 미달 또는 기타 사정으로 해체될 상황이 되면 클럽장은 본 회의 회장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인준단체로 활동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⓶개인 회원이 사정으로 탈퇴하고자 할 경우 회장에게 사퇴의사를 전달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연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⓷회비 미납이 3개월이 지나면 회원으로서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⓸클럽이나 개인 회원이 본 회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물의를 일으키면 본 회 정관 제7조에 의해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징계한다.
⓹모든 징계 절차와 위반 행위별 징계기준은 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처리하며, 본 협회 자체적인 징계가 어려우면 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이첩하여 징계를 받도록 한다.
제 3 장 임원
제 7 조(이사 및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⓵임원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7인 이내
3. 사 무 장 : 1인(이사에 포함되지 않음)
4. 이 사 : 15~29인(회장, 부회장 포함)
⓶감 사 : 2인(회계감사 1인, 행정감사 1인)
⓷고 문 : 임기 만료가 된 본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한 회원 또는 외부 인사 중 덕망이 있고, 본 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분을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하며, 본회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이사에게는 협회 운영에 필요한 임무를 부여한다.
(총무분과, 교육분과, 대회기획분과, 경기운영분과, 골프장관리분과, 홍보분과, 대외협력분과 등)
제4장 위원회
제8조(위원회 설치)
⓵본회의 목적 사업을 원활이 수행하기 위하여 직능별 위원회를 둔다.
⓶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⓷본 회에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 위원회
2. 교육 위원회
3. 경기 위원회
4. 홍보(섭외)위원회
5. 문화(홍보)위원회
6. 지역(소통)위원회
⓸각 직능별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의 정원은 따로 두지 않으며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환다.
⓹각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임원과 같다.
⓺선거관리 위원회는 회장 선출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써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9조(운영 위원회) ⓵운영위원회는 본 회 조직의 중추로써 주요의제에 대해 토의 및 의결한다.
⓶운영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석 부회장이 겸직한다.
⓷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직능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⓸위원장의 부재 또는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⓹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코자 할 때에는 최소 3일전에 소집목적, 일시, 장소등을 적시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조(의결권의 제척)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써 본회 회장 임후보자가 되거나 징계처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의결에는 본인 의결권은 제척된다.
부 칙
제 1 조 본회 규정 제14조 ②에 의거 회원관리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회원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제 2 조(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례와 일반상식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월 28일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