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삼 순환여과식 육상완전양식 시설지원 사업자 공모 공고(2차)
■목적
-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하해수를 활용하여 홍해삼 육상 완전양식 생산기반
■확대 개발
- FTA대응 중국 및 중화권 대상 수출핵심품목으로 홍해삼 양식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300, 지반비 300, 자담 400)
사업규모 : 순환여과식 홍해삼 양식장 조성 1개소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순환여과식 홍해삼 양식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감리비, 건축․설비공사비, 지하수
관정 개발, 취․배수 등
- 부대시설(사무실, 관리 및 화장실 등)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운영자금, 임차 및 종묘구입비는 지원 제외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 허가를 받고 양식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순환
여과식 양식어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수협 포함)
- 단, 법인인 경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훈령 제140호)』
제31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자
홍해삼순환여과식육상완전양식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
홍해삼순환여과식육상완전양식시설지원사업자선정공모공고(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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