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66말띠산악회 대구경북”라 칭한다.
제2조 (사무실)본회의 사무실은 사이버(다음카페)상에서 운영한다.
밴드는 회원 상호간 안부와 친목도모로만 사용하며 본회와 관계된 산행공지, 정기산행사진 등은 산악회 모든 관련사항은 반드시 카페를 통해서 올려야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등산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회원(친구)상호간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회원 상호간 친목[親睦]도모
② 매월 1회 이상의 산행활동(정기,벙개등)
③ 친구들간 우정 도모를 위해 번개모임을 할수있다.(단, 12월은 정기총회에 갈음함)
④ 매년 11월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임원과 운영위원이 참석하여 회장 선임과 새해 사업을 의논한다.
⑤ 매년 12월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임원진에서 소집할 수 있다.
⑦ 회칙개정은 11월 운영 위원회에서 개정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된다.
⑧ 본회는 산행활동 시 이동간 버스 안에서 음주가무는 할 수 없다.(단 시산제나 산악회 행사시(회장직권)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⑨ 모든 카페의글은 실명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구분)
① 준회원: 준회원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66말띠 친구로 본 산악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 한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 정회원은 카페에 준회원으로 정기산행 1회이상 참석한 자를 말한다. (단 12개월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정기산행에 불참한자는 준회원으로 강등하며 질환이나 해외출장 등 정당한 이유를 본회에 알려준 자는 예외로 한다)
③ 운영위원: 운영위원 자격은 정기 산행횟수 8회 이상 참석한자로 한다.
(단,정기산행 12개월이상 불참해서 준회원으로 강등되면 운영위원자격도 박탈된다.)
④ 임원: 임원은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 이하 직책을 임원으로 한다.
⑤ 카페지기: 회장이 관리한다.
(단, 회장이 타인에게 위임할수 있다.)
⑥ 자문임기가 만료되면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본회의 회칙 및 모든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
②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정회원,우수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② 운영위원회의는 매년 전,후 2번 개최 전반기 6월, 후반기 11월로하고, 11월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장선임과 새해 산악회 계획 모임에 참여한다.
제3장 조 직
제8조 (임원)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조직한다.① 회장 ② 부회장 ③ 감사 ④ 총무 ⑤ 사무장 ⑥ 산행대장 ⑦ 홍보위원 ⑧ 고문
⑨ 자문위원
제9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가 있을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산 사항을 감사하여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 결과 보고한다.
④ 사무장 및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행사진행 및 회비(총무)를 관리한다.
⑤ 산행대장은 분기별 산행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원의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⑥ 홍보위원은 본회의 홍보활동과 친목도모와 정기산행의 인원충원에 힘쓴다.
⑦ 고문과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에 참석한다.
제10조 (선출)
①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자 중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선출 한다.
② 고문 및 명예회장은 역대회장을 역임했던 분이거나 공로가 크신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③ 부회장 산행대장 홍보위원은 새로 선출된 회장이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추인 받는다.
(단, 운영위원회 불참한 운영위원 중 임원으로 선임시 추인받지 못할경우 새롭게 구성된 임원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사무장,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⑤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해 연임가능)
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하며 유임 할 수가 있다.
② 임기 중 임원의 유고가 발생될 때는 임시총회에서 보선으로 선출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대행체제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고문과 자문은 1회한함
제 4장 회비
① 회원의 회비는 정회원 등업 시 입회비 10,000원(평생1회)과 산행시 산행지에 따른 임원진이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② 총무, 수석산대장은 재임기간중의 산행회비를 면제한다.
제12조 (경비)
회원의 산행시 잉여경비, 기부금, 찬조금으로 은행 예치, 적립 관리한다.
제1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동년도 1월 1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4조 (재무관리)
재정관리는 회장또는 총무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총무가 출금 관리한다.
제15조 (회비납부 관리)
①정회원이상의 회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12개월이상 정기산행 연속 불참 시 본회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준회 원으로 강등) 1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산행 불참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강제 탈퇴 할 수 있다
그동안 납부한 찬조금은 반환하지 않는다.②정기 찬조금은 당일 실 경비(30,000원), 특별 경비 발생시 참석자 부담으로 한다.
제 5장 상벌
제16조 (상 벌)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상벌할 수 있다
① 본회의 운영에 특히 공로가 있거나 본회의 취지를 구현함에 있어 모범이 되는 회원은포상할 수 있다.(1년간 개근한 회원도 포함)② 본회의 회칙에 어긋나는 언행과, 본회의 품위 손상 및 회원 비방, 반목한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나 무단 탈퇴 한 경우에는 참석임원진 과반수 찬성시 재 가입 가능하다.
④ 본 회의 회원들간 모임을 결성할때는 본회 정기산행과 행사에 우선하고 본회 정기산행과 행사에 불참하면서 결성 시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시 강제탈퇴 시킨다.
⑤ 참석 댓 글 달고 산행 3일전에 년 3회이상 산행취소 시 한 등급 강등 초 치한다.(단 조사발생시 예외로한다)
⑥상벌 및 그 방법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산행에 모범을 보이는 회원은 산대장상을 시상한다. (산대장들이 갹출[醵出]하여 시상하는 부분을 회비에서 지원하기로 함.)
제 6장 행사 및 경조사
제17조 (행사)
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 산행일은 매월 첫째 일요일에 실시한다.
② 특별산행 및 단합대회는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 실시한다.
③ 시산제는 설명절 지난 첫째주에 거행한다.
④ 창립기념 산행행사는 6월에 실시한다.
제18조 (안전의 의무)
① 본회에서 주관한 행사 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본회의 임원이나 운영진 그리고 본회의 구성원 누구에게도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수 없다.
② 행사를 위해 봉사하는 개별 차량의 소유주와 운전자에게도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수 없다.
③ 모든 행사(산행등 포함)에서의 사고는 산방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스스 로 조심해야 하며 사고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이 져야한다.
제19조 (경조사등)
본회 회칙에 부합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단합을 위해 회원직계 존, 비속의 길, 흉사시 축하위로방에 공지하는걸로 한다.(개인 부조로함)
제 7장 해산
제 20조(해산)
본회의 해산 청산에 관하여는 총회를 거쳐야 되며 의결시 해산 위원회를구성하여 잔무 처리를 한다.
제 8장 부 칙
제 21조 (회칙의 숙지)
1. 본회에 가입하기 전에 회칙을 숙지해야하며, 가입자체로서 이 회칙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한다.
2. 본 회칙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3. 본회칙에 없는 사항은 사회 상규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4. 개정회칙은 2020년 01월 0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