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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의 전래 및 수집 경위
안동김씨는 계보상 크게 선안동(先安東 또는 舊安東)계와 후안동(後安東 또는 新安東)계로 구분된다. 선안동계는 신라시대로부터 유래하여 고려시대 김방경(金方慶)을 중시조로 세계를 이어온 계통이고, 후안동계는 고려 개국에 기여한 태사공(太史公) 김선평(金宣平)으로부터 세계를 이어온 계통이다. 공주에 세거한 안동김씨는 김선평을 시조로 하는 후안동계에 속하고, 조선중기의 문신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이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구체적으로는 김상헌의 손자대에 이르러 김수응(金壽應), 김수칭(金壽稱), 김수능(金壽能) 삼형제가 공주지역으로 입향하였고, 본 자료는 이 가운데 김수칭의 후손가에 전래되어 온 것이다.
본서에 수록된 고문서에 대한 자료 조사는 2010년 4월 26일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에 소재한 김주동(金主東)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학자료연구실에서 현장 조사에 나섰고, 소장자와 문중 관계자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조사 활동이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고문서 701점과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지 못한 박스 한 묶음을 수집하였고, 고서 및 근현대서도 함께 수집하였다. 소장자 동의하에 자료 차용증 작성을 마치고 자료 일체를 포장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으로 옮긴 이후 상세목록, 보존처리, 촬영 등 일련의 정리작업이 이루어졌고, 2012년에 일련의 정리절차가 완료되었다.
이하에서는 수집․정리된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료가 전래된 가계의 계보(系譜)를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자료의 현황과 유형별로 분류한 고문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가계와 인물
후안동(신안동)계 안동김씨는 안동지역에서 고려 개국에 공을 세운 김선평을 시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고, 조선초에 들어와서 김계권(金係權, 생몰년 미상)과 김계행(金係行, 1431~1517) 형제 이후 본격적으로 관직자를 배출하였다. 註 1) 김계권은 사헌부 장령을 지냈고, 김계행은 문과에 급제한 뒤 대사간에까지 올랐다. 공주에 세거한 안동김씨는 김계권의 후예이다. 김계권의 5남 김영수(金永銖, 1446~1502)는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영덕현령․사헌부장령․영천군수 등을 지냈고, 김영수의 2남 김번(金璠, 1479~1544)은 중종조에 문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전적․경기도사․이조정랑․평양서윤․시강원문학 등을 역임하였다. 김번의 아들 김생해(金生海, 1512~1558)는 진사시에 합격한 뒤 호조좌랑․형조정랑 등을 역임하였고, 김생해의 장남 김대효(金大孝)는 후사가 없어 동생 김극효(金克孝)의 아들 김상헌(金尙憲)을 후사로 삼았다.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은 공주에 세거한 안동김씨의 현조(顯祖)로서 1596년(선조 29)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권지승문원부정자로부터 고산찰방․경성도호부판관․직제학․판서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아들 김광찬이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의 손서(孫壻)가 되었는데, 김제남이 정쟁에 연루되어 사사됨에 따라 관직에서 물러나 안동으로 이거하였다. 인조반정 이후에 다시 이조참의에 제수되었고, 1626년(인조 4)에는 성절겸사은진주사(聖節兼謝恩陳奏使)로 명(明)에 다녀왔다.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주전론(主戰論)을 펼쳤으나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함으로써 또다시 관직에서 물러나 안동으로 내려갔다. 1639년(인조 17) 청(淸)의 출병 요청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청으로 압송되었다가 6년이 지나서야 풀려났다.
김상헌은 후사가 없어 아우 김상관(金尙寬, 1566∼1621)의 아들 김광찬(金光燦, 1597~1668)이 그 계후(繼後)가 되었고, 김광찬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 음서(蔭敍)로 관직에 나아가 세마(洗馬)․통진현감․청풍군수․파주목사 등을 지냈다. 김제남의 손녀 연안김씨와 혼인하여 수증(壽增), 수흥(壽興), 수항(壽恒)을 낳았고, 김제남의 사사 이후 한영(韓泳)의 딸 청주한씨와의 사이에서 수징(壽徵), 수응(壽應), 수칭(壽稱), 수능(壽能)을 낳았다. 註 2) 이 가운데 수응, 수칭, 수능 삼형제가 공주 지역으로 입향하였다. 이들의 공주 입향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나 당시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지만, 이 지역에 남아있는 묘역과 혼인관계 등을 살펴볼 때 이들의 외가인 청주한씨 가문과 김수칭의 처가인 파평윤씨 가문이 공주지역에 세거해 온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註 3)
김수칭(1642~1704)은 김광찬의 아들로서 청주한씨 소생 가운데 셋째 아들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고문서는 실질적으로 공주에 세거한 안동김씨 가운데서도 김수칭 후손가에 전래된 것이다. 김수칭에 관한 문헌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송상기(宋相琦, 1657∼1723)의 문집에 김수칭의 묘지명이 수록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註 4) 이에 따르면 김수칭은 어려서부터 배움에 소질이 있었으나 벼슬에 나아갈 기회는 없지 못하였고, 만년에 학관(學官)을 잠시 지냈다고 한다. 윤시거(尹時擧)의 딸 파평윤씨와 혼인하여 2남 5녀를 낳았다. 장남은 창진(昌震)이고, 차남은 창언(昌彦)이다. 여기에 수록된 고문서는 차남 창언 계열의 후손가를 통해 전해졌다.
김창언(1676~1722)은 찰방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른바 신임사화(辛壬士禍)에 연루되어 옥고를 겪다가 장(杖)을 맞아 죽음에 이른 사정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노론과 소론의 치열한 정쟁 가운데서 노론의 4대신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던 김창집의 서종(庶從)으로서 반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 죽음에 이른 것이다. 영조조에 이르러 신임사화가 소론의 무고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 신원되었다. 註 5)
김창언의 아들 김낙겸(1698~1719)에 대한 연대기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729년(영조 5)에 김낙겸의 처 울산박씨에게 발급된 준호구가 한 점 전하고 있다. 이 문서는 김낙겸 사후에 발급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울산박씨와 그녀의 사조(四祖), 양자(養子) 차표(次彪) 및 노비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기재된 양자 차표는 당시 15세였는데, 족보에 의하면 김낙겸이 후사가 없어 김도겸의 아들 김온행(金蘊行)을 후사로 삼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김온행의 생년과 준호구에 기재된 차표의 생년이 1715년(숙종 41)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준호구에 기재된 차표와 족보에 기재된 온행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김온행(1715~1805) 또한 1732년(영조 8)에 발급된 준호구 외에는 생애를 상고할 만한 문헌자료가 부족하다.
김이정(1741~1819)도 생애를 상세히 상고할 자료는 부족하지만, 아들과 주고받은 간찰이 다수 남아있고, 사망하던 해인 1819년(순조 19)에 발급된 준호구가 전하고 있다. 이 준호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보다 앞선 시기에 작성된 선대의 준호구에 기재된 것보다 현격히 증가한 노비수이다. 단편적인 자료이지만 김이정은 선대로부터 이어온 노비와 전답을 더욱 잘 경영하여 후손이 일어설 기반을 마련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김이정의 아들 김내순과 손자 김정근이 진사와 생원에 합격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김내순(1777~1818)은 1803년(순조 3) 진사시에서 3등(等) 55인(人)으로 합격한 사실을 방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의 아들 김정근(1806~?) 또한 1859년(철종 10) 생원시에서 3등(等) 43인(人)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다. 註 6) 이들 부자대에 이르러 안동김씨가는 진사댁 또는 생원댁으로 불리게 되었고, 김내순과 김정근대에 발급된 준호구를 통해 볼 때 앞서 김이정대로부터 전해온 노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이어 김병기(1850~1882)는 깃기(衿記)를 직접 작성하는 등 집안 경영에 힘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들 김정규와 손자 김영진 대에서는 김광찬의 처 청주한씨 할머니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고자 힘쓰기에 이르렀다. 이는 이 가계의 후손들이 전통적인 적서(嫡庶)의 질서 가운데 수대에 걸쳐 억눌러 왔던 억울함을 더 늦기전에 역사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과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바로 1927년 무렵에 김정규, 김영진 부자가 작성한 간찰과 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진은 또한 선대로부터 전해온 자료를 정리한 인물로 보인다. 이 사실은 몇 건의 치부기록류에 남아 있는 김영진의 자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이 가계는 김용한, 현재의 소장자인 김주동(金主東)으로 이어졌다.
3. 자료 현황
수집된 자료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서․고문서 정리 기준을 적용하여 정리한 결과 전적류는 모두 313종 583책, 고문서는 783점으로 최종 파악되었고, 고문서 가운데서는 간찰과 지도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註 7)
[표 1] 공주 안동김씨 김상헌 후손가 고서 현황
구분 | 대분류 | 종수(種數) | 책수(冊數) | 비고 |
고서 | 경부(經部) | 6 | 18 | |
사부(史部) | 43 | 76 | ||
자부(子部) | 185 | 351 | ||
집부(集部) | 79 | 138 | ||
합계 | 313 | 583 |
[표 2] 공주 안동김씨 김상헌 후손가 고문서 현황
구분 | 유형분류 | 문서명 | 점수 | 비고 |
古文書 | 證憑類 | 戶口單子 | 2 | |
準戶口 | 7 | |||
尺文 | 5 | |||
明文文記類 | 明文 | 1 | ||
書簡通告類 | 簡札 | 322 | ||
簡札皮封 | 36 | |||
諺簡 | 8 | |||
慰狀 | 11 | |||
慰狀皮封 | 2 | |||
告目 | 2 | |||
通告文 | 2 | |||
四柱單子 | 2 | |||
納幣奠雁單子 | 1 | |||
涓吉單子皮封 | 1 | |||
置簿記錄類 | 家系記錄 | 1 | ||
家垈掌記 | 1 | |||
家舍案 | 1 | |||
衿記 | 2 | |||
紀行錄 | 1 | |||
書冊記 | 1 | |||
御營廳物目 | 1 | |||
用下記 | 1 | |||
葬擇記皮封 | 1 | |||
祭日 | 1 | |||
弔客錄 | 1 | |||
七政四餘 | 1 | |||
和劑 | 1 | |||
詩文類 | 詩 | 16 | ||
贊曺匡振 | 4 | |||
夢恩亭記 | 1 | |||
萬年歌 | 1 | |||
祭文 | 2 | |||
祭文(草) | 1 | |||
祭文皮封 | 4 | |||
致祭文(抄) | 1 | |||
輓詩 | 2 | |||
時祭祝 | 1 | |||
祝文 | 6 | |||
淸州韓氏降等事蹟 | 24 | |||
壬午司馬榜會帖(複寫本) | 7 | |||
雜著 | 8 | |||
書畵類 | 書 | 1 | ||
畵 | 2 | |||
拓本 | 8 | |||
近現代文書 | 合格證書 | 1 | ||
任命狀 | 3 | |||
賞狀 | 14 | |||
成績通知表 | 4 | |||
修業證書 | 14 | |||
修了證書 | 5 | |||
東京市立直營學校及區營實業學校一覽 | 1 | |||
葉書 | 18 | |||
漢字練習紙 | 18 | |||
地籍圖 | 3 | |||
地圖 | 4 | |||
地形圖 | 190 | |||
朝鮮二十萬分一圖 | 1 | |||
正人明堂圖‧伏人明堂圖 | 1 | |||
합 계 | 783 |
4. 유형별 고문서 개관
1) 증빙류(證憑類)
증빙류에는 호구단자(戶口單子) 2점, 준호구(準戶口) 5점, 자문(尺文) 5점이 있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김창언(金昌彦)이 공주목(公州牧)에 제출한 호구단자 2점(1705년·1714년), 공산현(公山縣)에서 김창엽(金昌曄)에게 발급한 준호구 1점(1735년), 공산현에서 김낙겸(金樂謙)의 처 울산박씨(蔚山朴氏)에게 발급한 준호구 1점(1729년), 공산현에서 김찬행(金纘行)에게 발급한 준호구 1점(1732년), 공주목에서 김이정(金履鼎)에게 발급한 준호구 1점(1819년), 공주목에서 김정근(金晶根)에게 발급한 준호구 2점(1825년·1864년), 공주목에서 김병기(金炳䕫)에게 발급된 준호구 1점(1875년)이 남아있다.
이 자료들은 당대에 작성된 것으로서 족보자료와 더불어 가계와 거주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예컨대 김찬행은 준호구에 김도겸(金道謙)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는데, 족보를 살펴보면 김도겸에게는 김백행(金百行)과 김온행(金蘊行) 두 아들이 있었고, 이 가운데 김온행이 김낙겸의 후사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준호구에 보이는 김찬행은 김낙겸의 아들 김온행과 동일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들을 통해 이 가문이 공주 신상면(新上面) 유구리(維鳩里)와 수촌리(水村里)를 기반으로 세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자문(尺文)은 모두 5점이다. 이 가운데 자문1~자문3은 보미(保米) 납부에 대한 내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군보미(軍保米) 납부에 대한 자문임을 알 수 있고, 자문4와 자문5에는 군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내용상 군보에 대한 목가(木價)와 미가(米價)가 기재된 자문으로 보인다. 이 문서들에는 윤흥(允興), 수명(水明), 만정(萬正), 돌석(乭石), 달용(達用) 등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들에 대한 군보미 납무에 대한 자문을 안동김씨가에서 보관한 것으로 보아 안동김씨가의 농지를 경작하였거나 기타 특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인물들로 추정된다.
2)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명문(明文) 1점은 1830년(순조 12)에 이진사댁의 노(奴) 돌이(乭伊)가 김진사댁 노(奴) 상득(尙得)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조선시대의 매매명문 작성의 관행을 고려할 때 노비의 명의로 작성되었지만 실질적인 매매는 문서에 명시된 이진사댁과 김진사댁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밭을 사들인 김진사는 김정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정근은 1859년(철종 10)에 생원시에 합격한 바는 있으나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정근의 아버지 김내순이 진사였으므로 1830년(순조 12)에는 비록 김내순 사후이지만 안동김씨 가문을 김진사댁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거래된 밭은 신상면(新上面) 월영대자(月影垈者) 금평삼단(今坪三丹)에 있는 밭이었고, 구체적으로는 관자전(歡字田) 8복(卜) 3속(束)과 같은 전(田) 18복, 8복, 5복과 또 같은 전(田) 9복 4속, 7복 5속 합(合) 60두락지(斗落只)가 160냥(兩)에 거래되었다.
3)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서간·통고류에는 간찰(簡札), 위장(慰狀), 고목(告目), 통고문(通告文)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간찰은 공주 안동김씨 김상헌 후손가 고문서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문서로 300점 이상의 간찰과 후대에 별도로 편집된 간찰첩(簡札帖)이 전래되고 있다. 낱장으로 된 간찰은 대부분 부자 간에 왕래한 것으로서 김이정(金履鼎)과 김내순(金乃淳) 부자, 김정규(金政圭)와 김영진(金英鎭) 부자 사이에 오고간 편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간찰첩은 대표적으로 『선세유묵(先世遺墨)』·『간독(簡牘)』 등이 있는데, 『선세유묵』은 안동김씨 선조들의 간찰을 엮어 놓은 간찰첩으로 金克孝·金尙憲·金尙容·金光燦·金壽能·金壽恒·金壽徵·金壽稱 등의 간찰이 수록되어 있다. 『간독』은 당대에 유명한 名賢들의 筆蹟이 담긴 간찰을 엮어 놓은 간찰첩으로 대표적으로 李滉·李珥·成渾·金長生·宋浚吉·宋時烈·金集·張顯光·朴世采 등의 간찰이 수록되어 있다. 註 8)
위장(慰狀)은 1925년과 1927년에 작성된 것들이다. 이 위장들은 김정규의 모친상에 조의를 표한 것들로서 위장을 보낸 이들은 황찬성(黃瓚性), 정운주(鄭雲主), 이진상(李眞相), 서상진(徐相進), 서광렬(徐光烈), 조봉호(趙鳳鎬), 이양재(李亮載) 등이다.
고목(告目)은 대부분 하관(下官)이 상관(上官)에게 절기에 따라 의례히 문안하거나 간략히 특정한 부탁을 할 경우에 작성하였다. 조선후기의 문서서식집인 『유서필지(儒胥必知)』에도 이러한 사례가 몇 건 소개되어 있어 당시 일반화된 관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목1은 ‘소인(小人)’으로 표기한 윤수갑(尹秀甲)이라는 인물이 ‘생원주(生員主)’로 호칭하며 보내온 문안 양식의 고목이다. 이 가문 인물 가운데 생원으로 호칭될 만한 인물은 김정근(金晶根)을 들 수 있다. 김정근은 1859년(철종 10)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고목2는 문서의 하단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이므로 전체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목1과 마찬가지로 주리(州吏) 모(某)가 ‘생원주(生員主)’와 ‘진사주(進士主)’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고목 또한 추정컨대 생원주는 김정근을 가리키고 진사주는 김정근의 아버지 김내순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내순은 1803년(순조 3)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통고문(通告文)은 1927년에 김형진(金衡鎭)과 김정규(金政圭)가 작성한 것으로서 김광찬의 처 청주한씨의 억울한 사실이 세월이 오래되고 증험할 문헌이 없다는 이유로 왜곡된 채 방기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문서는 크게 김형진이 두 면에 걸쳐 작성한 통고문과 김정규가 지은 청주한씨강등사적병변(淸州韓氏降等事蹟幷辨)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내용은 송상기(宋相琦)의 문집 『옥오재집(玉吾齋集)』에 기재된 연안김씨 사후에 김광찬(金光燦)이 청주한씨(淸州韓氏)와의 사이에서 아들 넷을 낳았다고 한 부분을 반박하면서 청주한씨는 당시 연안김씨가 국법에 의해 이혼 당한 뒤 정식 부인이 되었다가 인조반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강등되었음을 강변한 것이다. 註 9) 이 자료가 인쇄본으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안동김씨 일족을 비롯하여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단체에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4)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
치부·기록류는 일반적으로 대장류(臺帳類)의 성책문서 또는 특정 문서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의 낱장 문서들을 지칭한다. 이 가문에 전래된 문서 중에는 가계기록(家系記錄), 가대장기(家垈掌記), 가사안(家舍案), 깃기(衿記), 기행록(紀行錄), 서책기(書冊記), 어영청물목(御營廳物目), 용하기(用下記), 제일(祭日), 조객록(弔客錄), 화제(和劑) 등의 성책 및 낱장 문서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가계기록(家系記錄)은 김정근(金晶根)으로부터 위로 김내순(金乃淳), 김이정(金履鼎), 김온행(金蘊行), 김낙겸(金樂謙), 김창언(金昌彦), 김수칭(金壽稱)에 이르기까지 해당 인물들의 처(妻)와 처의 부·조·증조·외조, 즉 사조(四祖)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최소한 김정근의 아들 김병기(金炳䕫)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가대장기(家垈掌記)는 이 문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내외의 집(舍)과 행랑(行廊)의 칸수, 여러 곳에 소재한 전답의 콩(太)과 벼(租)의 소출량, 대추·밤·감·호두나무를 비롯하여 잡목, 반송 등의 주수(株數)가 기재되어 있다. 정확한 작성연대는 알 수 없으나 19세기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내방(內房), 하방(下房), 월방(越房), 사우(祀宇), 주(廚), 대청(大廳), 고(庫), 측(厠) 등의 칸수(間數)가 적힌 가사안도 남아있다.
깃기(衿記)1은 1868년(고종 6)부터 1870년(고종 8)까지 3년간 수촌(水村) 지역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영손(永孫), 거묵(巨墨), 만창(萬昌), 장봉(將奉)에 대한 세액(稅額)을 산출하기 위해 기재한 자료이다. 자료의 내용 가운데 김영진이 1953년에 적은 글귀가 있어 깃기의 작성자가 김영진(金英鎭)의 조부 김병기(金炳䕫)이고, 작성연대는 1868년~1870년임을 알 수 있다. 註 10) 깃기2 또한 1868년(고종 5) 9월에 김병기가 작성한 것이다. 깃기1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약 40여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 가운데 깃기1과 같이 김영진의 글귀가 적혀있어 작성자와 적성연대를 알 수 있다.
기행록(紀行錄)은 정확히 누가 언제 기록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내용상 철원, 화천, 고성 등지를 거쳐 금강산에 이르는 여정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다. 주로 당일 거쳐 갔던 지역, 지형, 각자(刻字) 내용 등을 적은 다음 하루 이동한 거리를 “是日行○○里”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전체 가운데 일부 일정만이 9장의 낱장 문서가 점련된 형태로 남아있다.
서책기(書冊記)에는 책을 빌려간 사람을 표기한 서책차인자(書冊借人者)에 대한 내용과 보유한 서책의 총 수효를 헤아린 서책도수(書冊都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배면에는 기축년 4월에 ‘복제(服弟) 용(溶)’이 보낸 간찰이 적혀 있다.
어영청물목(御營廳物目)은 병진년 11월에 어영청(御營廳) 도제조댁(都提調宅)으로 보내온 것으로서 내용은 삼가(蔘價) 전문 24냥, 당재가(唐材價) 20냥, 초재가 8냥이 적혀 있다.
용하기(用下記)는 1880년(고종 17) 1월 5일부터 1881년(고종 18)까지 청(菁)·염(鹽)·상(桑)·남초(南草)·저육(猪肉)·찬물(饌物) 등 각종 물선(物膳)에 대한 비용의 지출 내역을 간략히 적어둔 대장으로서 표지에 둔필(鈍筆)이라는 제목이 적혀있다. 여기에도 1953년에 김영진이 적어둔 기록이 있다. 내용에 의하면 이 용하기는 원래 김영진의 조고(祖考) 김병기의 동생 김**이 기록한 것이고, 표지의 글씨만 김병기가 직접 적었다.
제일(祭日)은 1월부터 12월까지 역대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교·불교·도교와 관련된 인물 72명의 제사 날짜에 대한 기록이다. 주요 인물로는 1월 3일 운거도응(雲居道膺), 1월 7일 장도릉(張道陵), 寶掌(1월 9일), 2월 4일 마조(馬祖), 3월 9일 징효(澄曉), 4월 11일 공자(孔子), 8월 3일 육조(六祖), 9월 4일 사조도신(四祖道信), 南泉普願(12월 25일), 永明延壽(12월 26일) 등이 있으며, 불교 승려의 제사 날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객록(弔客錄)은 김영진(金英鎭)의 처(妻)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상(喪)에 조문한 사람들의 명단과 전주이씨에게 올리는 각종 축문(祝文)에 대한 기록이다. 조문한 사람은 황규창(黃圭昌)·홍대종(洪大鍾) 등 총 64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은 조전(弔電)을 보냈다. 조문한 명단 다음에는 전주이씨에게 올리는 11개의 축문이 기재되어 있는데, 11개의 축문은 조전축(祖奠祝)·견전축(遣奠祝)·산신제축(山神祭祝)·성분축(成墳祝)·초우축(初虞祝)·재우축(再虞祝)·삼우축(三虞祝)·생신축(生辰祝)·졸곡축(卒哭祝)·소상축(小祥祝)·대상축(大祥祝)이다.
화제(和劑)는 와우산(蝸牛散), 잡방(雜方), 인해(仁海) 등의 처방이 기재되어 있다.
5) 시문류(詩文類)
시문류에는 치제문(致祭文), 제문(祭文), 만시(輓詩), 시제축(時祭祝), 축문(祝文)이 있다.
치제문(致祭文)은 정조연간에 김상용(金尙容)에게 내려진 치제문의 내용을 베껴 적어 놓은 것이다. 김상용(1561∼1637)은 김상헌의 생부 김극효의 장자이고, 병자호란시 빈궁과 원손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했다가 성이 함락되자 순절하였다. 1758년(영조 34)에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1785년(정조 9)에 김상헌과 함께 사제(賜祭)가 베풀어졌다. 이 치제문은 당시에 내려진 제문으로서 『홍재전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만시(輓詩)1은 척질(戚侄) 이성달(李聖達)이 김정규(金政圭) 선대부인(先大夫人)의 영연(靈筵)에 올리면서 애도하는 내용의 칠언율시(七言律詩)이다. 만시2는 우인(友人) 진산(晉山) 강신복(姜信福)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내용의 칠언율시로 수취자는 미상이다.
시제축(時祭祝)과 축문(祝文)은 각종 제사에 사용했던 축문을 모아둔 자료이다. 시제축은 1945년 10월 15일에 김영진(金英鎭)이 9대조부터 6대조까지의 시제(時祭)를 지낼 때 사용하였다. 시제축은 1945년의 간지(干支)인 을유(乙酉) 옆에 경인(庚寅)이 기재되어 있고, 10월 초하루의 간지인 무인(戊寅)과 15일의 간지인 임진(壬辰) 옆에 각각 기유(己酉), 계해(癸亥)가 기재되어 있어 1950년의 시제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축문(祝文) 6점은 1947년부터 1956년까지 김영진(金英鎭)이 고조부·고조비부터 부모까지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축문이다.
5. 자료의 의의
이상에서 공주에 세거한 안동김씨 김상헌 후손가, 그 가운데서도 김수칭 계통의 후손을 통해 세전된 자료를 살펴보았다. 자료가 형성된 시기, 자료의 연속성, 유형별 분포 등의 측면에서는 다소 연구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안동김씨 가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계통의 실증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
이 가문에 전해온 자료들은 안동김씨 가운데서도 김상헌의 아들 김광찬 이후의 계보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의의가 있다. 조선시대 당대 이래로 국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초래된 적서의 차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내해 온 한 가문의 역사를 차분히 상고해 볼 수 있고, 실제 이들이 신분제 사회에서 가진 사회 경제적 위상, 가계 유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는 없었으나 적서 차별이 초래된 원인을 소명하기 위한 후손들의 노고 등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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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가 있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