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바람산악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산악회의 명칭은 “천안 신바람산악회”(이하 “신바람산악회" 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건강을 위한 건전한 휴식공간으로서 자연 사랑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취지를 근본 바탕으로 산악회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신바람산악회" 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안전산행을 근본으로 회원상호간에 산에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여 "신바람산악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구성 및 자격)
1. "신바람산악회" 회원 "신바람산악회"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 우수회원으로 구성된다. 다음"신바람산악회" 카페에 가입한 회원은 누구든지 "신바람산악회" 정회원이 될 자격을 득할 수 있는 준회원이 되며, 집행부 심의통과후 정회원이 된다.(정회 원가입비 의무) 단, 본회의 회원은 개인정보를 운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천안에 거주하는 시민은 "신바람 산악회"의 회원이될 자격을 가지며 연령제한은 없다.
3."신바람산악회"에 정회원이 된 회원은 이후 타 지역에 거주한다해도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제4조(권리와의무) 정회원은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칙준수의 의무 를 진다.
제5조(가입및탈퇴) "신바람산악회"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사에 의한다,
제6조(회원운영)
1. "신바람산악회" 회원 운영 "신바람산악회" 회원은 안전산행을 위하여 산행 참가 횟수 및 인터넷 상의 카페활동 밴드활동 등 의 참여도와 기여도에 따라 회원등급을 구분하며, 회장은 회원등급결정을 위한 산행기록관리를 총괄한다.
1) 준회원 카페에 가입하여 등업이 완료된 회원과 정회원으로 승급되지 않은회원. 정회원자격 취득후 회칙에의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회원. 밴드 및 카페활동에서 일부 활동은 제약 받을 수 있으며 선거권과 의결권 경조사혜택등 기타 혜택사 항에 대해 제약을 받는다.
2) 정회원 카페에서 가입인사 및 최소한의 정보를 기록하고 준회원이되며, 3회이상 정기산행에 참여하면 정회원이 될 자격 을 득하며 집행부 심의후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은 카페에서 글쓰기, 읽기, 사진보기 등이 가능하며 카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정회원은 입회비의 의무를 가진다.
정회원은 년기부의 의무를 가진다. 단, 입회비를 낸 당해년도 년기부는 면제된다. -시행 2022년부
밴드에 초대되며 밴드활동을 자유롭게 잠여할 수 있다.
3) 우수회원 정회원으로 "신바람산악회"가 주관하는 정기산행에 총 12회 이상 참가하고 집행부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한
정회원은 우수회원이 된다. 또한 우수회원 운영방을 개설 운영하며 산악회의 중대 사안을 심의하고 특별회의 소집을 회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 출마 자격을 갖는다.
4) 재가입회원 강퇴된 회원의 재가입, 본인의사로 인한 탈회된 회원의 재가입건은 임원회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며 재가 입된 회원은 임원회의 결과에 따라야한다. 1년이 경과되지 않고 산악회를 탈회한회원은 처음조건으로 재가입되며, 1년 이 경과된후 탈회된 회원은 3개월 산행없이 정회원으로 가입되나 산행은 1회로 시작된다.
단, 경조사는 탈회전 횟수도 모두반영한다.
제7조 (회원 상.벌 규정)
1. 강퇴 대상 회원
1)"신바람산악회" 의 명예를 크게 실추한 경우
가) 회원 상호간 부적절한 관계
나) 음주추태 및 회원 상호간 다툼(원인 행위자)
다) 기타 특정한 사유로 회원들에 의해 지적 또는 구설수에 오르는 행동을 한 자등
위 사항 위반시 집행부 회의를 거쳐 1차 경고, 2차는 강퇴 등을 결정한다.
2) 회원이 상업적 혹은 불순한 의도로 활동할 때
가) 회원 상호간 상업적인 물건 판매 행위
단, 부모, 친인척, 지인 등의 농수산물 판매행위는 예외
나) 특정 후보의 지지 또는 선거 운동 행위
다) 기타 특정한 사유로 회원들에 의해 지적 또는 구설수에 오르는 행동을 한 자등
위 사항 위반시 임원회의를 거쳐 1차 경고, 2차는 강퇴 등을 결정한다.
단, 강퇴된 회원의 재가입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3)정회원이상 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3개월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않을경우 준회원으로 강등된다.
또한 정회원이상 회원이 1년에 6회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않을경우 준회원으로 강등된다.
2.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되는 내용의 구제방안으로 기여도에 따른 면제부시행
1)산악회에 3년이상 출석한회원은 불참석 1회면제 4년이상 2회면제
2)산악회에 1년에 2회이상 월기부금외 찬조한 회원 불참 1회면제(회당 5만이상 기부조건)
3)산악회 집행부(회장,부회장,사무장,재무,총무,제1산대장)를 1년역임한경우 불참 1회면제(1년마다 1회씩)
4)산악회 공헌도가 현격하게 보여지며 회원모두가 공감할수있는 회원을 회장권한으로 불참1회 면제부여
5)면제부에 시행에있어 고의성이 있거나 불순한의도가 보여지는 회원은 집행부회의를 통해 면제부를 부여하지 않을수 있으며 당사자회원은 회의결과에 따라야한다. - 시행 :2018년부로
3. 상(賞) 대상 회원 1) "신바람산악회" 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에게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별도의 상을 줄 수 있다.
제3장 운영진
제8조 (운영진 구성)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구성(총회후~이취임식전까지)한다.
1.집행부 : 회장1명,사무국장 1명,총무1명,재무1명, 산악대장1명 으로한다.
2.임원진 : 회장,부회장,사무국장,총무,재무,산악대장,고문,자문위원,운영위원,홍보위원, 카페지기,감사, 오락대장등을 임원 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당해년도 회장이 정하며 임명권을 가진다. 단,제1산악대장은 산악대장 구성시 회장과 협의하여
산대장임명권을 가진다. 또한 감사는 정회원이상의 회원이 추천,선출하며 절차에따라 임명한다.
제9조 (자격) 운영진은 산악회 운영지침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회장 : 본회에 가입되어 우수회원 이상으로 2년이 경과된 회원
2.집행부 : 본회에 가입되어 우수회원 이상으로 1년이 경과된 회원
3.임원 : 본회에 가입되어 정회원 이상으로 8개월이 경과된 회원
제10조 (임기)
1.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할수 있다, 연임이후 그 다음해에만 후보로 출마 할수 없다.
2.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준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임제한은 없다.
3.보궐선임된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선출)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자격을 갖춘 회장후보를 정회원 이상의 회원이 추천하며, 이를 본인이 수락한 경우에 회장
후보자로 등록한다. 정회원이상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다수결로 회장을 선출한다. 단일 후보일 경우는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2.임원진은 회장이 이취임식전까지 위촉한다. 임원진의 인원 및 구성은 가.감 할 수 있다.
3.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4.자격을 갖춘 감사 후보를 정회원이상의 회원이 추천하며 회장선출방식과 동일하게한다.
제12조 (직무)
1. 회장 - 회장은 대외적으로 "신바람산악회" 를 대표하고, 신바람산악회" 의 모든 업 무 및 운영을 총괄하며, 운영자로서
"신바람"카페,밴드 및 "신바람산악회" 에서의 모든 활동이 자유롭다.
2. 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며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 조율한다.
3. 부회장 - 산악회의 전체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등을 운영진과 협의 하에 발전을 도모할수 있도록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有故)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해년도 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 발탁되며
그 다음해에 회장으로 위촉된다. -시행 2022년부
4. 고문 - 전직 회장을 역임한 우수회원으로 산행계획 및 운영진과 협의 하에 발전을 도모하고
"신바람산악회" 의 발전을 위해 고문역할(의사결정 포함)을 수행한다.
5. 자문위원 - 우수회원으로 임원을 역임했던 회원을 회장이 위촉하며 산악회 업무외
운영에 관한 자문(의사결정포함)을 한다.
6. 제1산행대장 - 운영자로서 전체 산행을 총괄하며 정기산행, 일반 산행 시 산행대장을 정하고 산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며 일반, 정기산행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7. 산행대장 - 정기, 일반산행 시 그날의 산행일정에 대해 안전산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총산행대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긴밀히 하여 안전산행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다.
8. 재무 "신바람산악회" 의 운영자로서 모든 회계를 관리하며, 찬조금 모금 및 지출 등의 재정을 담당한다.
산행 및 모임 등으로 경비지출 발생시 에는 결산 후 카페에 공지하여 상호 공유한다.
9. 총무 "신바람산악회" 의 운영자로서 모든 살림을 관리하며, 모든행사의 준비를 담당한다.
10.운영위원 "신바람산악회" 의 운영자로서 총무를 보조하며 살림을 관리하고, 행사 준비를 담당한다.
11.홍보위원 "신바람산악회" 의 운영자로서 "신바람산악회" 홍보와 더불어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활동한다.
12. 카페운영자 – 회장,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카페를관리하며 산악회를 위한 공적인 카페활동을한다.
13.감사-회원을 대표하는 감사로써 6개월에 1회(5월,11월)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14.오락부장 - 산악회의 흥을 돋는 역할을 담당하며, 오락에 관련된 부분을 주관한다.
15.밴드리더 - 회장이 리더가되며 집행부를 공동리더로하여 산악회를 위한 공적인 활동을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 (정기총회) 1년1회 정기총회를 가진다. 정기총회는 회장 이취임식 전(前)월 월례회로 정한다.
제14조 (회의) 회의소집은 회장 또는 임원진1/2, 정회원이상회원 1/2의 발의로 소집 할수 있다.
제15조 (심의 의결) 중요사항의 심의 및 의결은 회의소집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2/3찬성으로 한다.
밴드나 카페로 할경우는 참여인원의 2/3찬성으로한다.
제16조 (심의 의결 사항)
1.회칙 제.개정
2.운영진 선출
3.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4.상.벌(징계)에 관한 사항
5.산행 및 행사등의 의결사항
6.기타주요사항
제17조 (의사록) 모임 및 회의의 의사경과와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일 이내에 공지란에 공지한다.
공지는 밴드 및 카페에공지하며, 회장은 이를 보존한다.(5년이상) 회의시 의사록은 총무가 작성한다.
제5장 모임
제18조 (정기모임)
신바람산악회 회원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를 위하여 모임을 개최한다
1.월례모임 : 매월 1회 월례회를 진행하며 전회원이 참석하는것으로 한다. - 시행 : 2018년 9월부로
매월 세째주 수요일 또는 등산 산행일 전전주 수요일로 정하되 융통성있게 진행한다.
2.집행부모임(회의) : 6회(임원첫모임,시산제전,섬산행전,야유회전,전체여행전,송년회전) : 12,2,5,7,9,11월 진행하는것으로
하며, 사안에따라 별도로 운영 할수 있도록한다.
3.총회 : 매년 11월 월례회때 총회를 진행한다.
4.송년모임
1)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신바람산악회" 마지막산행과 병행한다.
2) 차기회장과 전임회장의 이취임식을 겸한 행사로 운영되며"신바람산악회" 의 발전에 기 여도가 많은 회원에게는 별도 포상 을 실시한다.
3)포상기준 및 송년비용은 당해년도 집행부회의에서 결정한다.
4)이.취임식 준비는 당해년도 임원진이 준비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결산은 별도로한다.
5)취임식이 종결된후 차기운영진으로 모든업무가 일괄승계되는 것으로한다.
6)이.취임식후 15일 이내에 모든 운영진의 업무 인수인계가 종결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ㄱ. 통장,현금 ㄴ. 카페 ㄷ,밴드 ㄹ.자산(집기외 물품)
ㅁ.운영진대 운영진 업무 ㅂ.기타모든사항
제19조(재정)
본 산악회의 재정은 산행기부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1. 산행기부금 : 4만/회 (정기산행) - 시행(2023년) 단, 정기산행시 산행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금액은 산행추진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년기부금 : 5만/년 (정회원) - 시행(2023년)
3. 산행 미참석비 벌금제도는 삭제됨 - 시행(2023년)
4. 산행 기부금외 별도의 후원금은 찬조금으로 칭하며, 찬조자의 의사에 맞게 사용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 산악회의 회계년도는 전년도 12월 송년모임 이후부터 당해 년도 12월 송년모임 까지로 한다.
제21조(기금 및 자산관리)
"신바람산악회" 의 자산이라 함은 기금으로 구입한 장비 및 모든 물품을 망라하고, 본회에 기부 된 모든 물품도 포함한다.
"신바람산악회" 의 자산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체 임원회원의 2/3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매도, 용도
변경, 반출 등의 방법으로 임의처분 및 개인 소유화 하지 못한다. 자산관리 기록대장은 임원진 카페 또는 밴드에 공지하고
총무가 관리한다.
제22조(회원의 사고에 대한 책임)
1. "신바람산악회"는 찬조금(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친목회로 산행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
산악회에서는 일체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산행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본인의 책임이므로 개인의 몸상태, 컨디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과 동시에 위 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한다.
제23조 경조사(慶弔事)
정회원이상 애경사 범위는 직계가족 까지로한다.
1.애경사 - 화환(10만), 현금20만 지급
1)정회원이 된지 1년 이상된 회원
2)1인당 총4회지급(조사,경사) 단, 1년에 1회지급
단, 경조사가 없는회원은 형평성 관계로 2년에 1회씩 현금20만 지급 - 시행2023부
3)기존에 받은 회원은 소급적용
4)지급 횟수 및 금액은 카페에 공유한다.
5)정회원이며 12개월 이하인 회원은 화환(10만)을 지급한다.
6)특별한 경우는 별도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7)부조(축의금,부의금)는 개인적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2.병문안 - 현금10만 지급
1)정회원이상인 회원으로 3일이상 입원시
3.생일 - 상품권2만원권 지급
1)정회원이상이며 밴드/카페기준 생일날짜로 지급
4.개업 - 화환(10만)지급
1)정회원이며 6개월 이상인회원
5.경조사 집행시 대상인원이 집중되거나 잔고가 부족하여 집행하기 어려울때는 별도의 임원회의를 통해 정회원이상
회원에게 특별회비를 각출하여 집행한다.
제24조 (산행)
1. 정기산행
1)정기산행은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산행대장은 매월15일에 산행신청을 할수있도록 산행지를 공지한후 좌석예약을 받는다.
2)정기산행 신청시 1회원 1좌석 신청을 원칙으로하고 회원대리신청은 가능하다.
2. 번개산행 번개산행은 정회원이상 요청할수있으며, 전체적인 산행이될 경우 산행계획을 공지하며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시에는 운영진과 협의하여 원활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 산행일 2일전까지는 공지 한다.
3. 우정산행 "산악회" 정기산행, 번개산행이 있을 시엔 회원이 다른 곳으로 우정산행을 단체로 나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
하며, 징계의 대상이 된다. 그외의 주는 "신바람산악회" 산행에 참석해준 타산악회에 우정산행을 할 수 있다.
4. 이벤트산행
1) 우수회원 이상으로 테마 또는 이벤트 형식으로 산행을 계획 할 수 있으며 일정등 제반 산행추진에 관한 부분은 운영진과
협의하여 진행 할수있다. (국내외 포함)
2) 이벤트 산행의 경우 최소 15일전에 산행일정 및 계획에 대해 운영진과 협의 하에 공지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신임 제3기 회장 및 운영자의 임기는 '17년도 1월1일
부터 1년간 제정된 정관에 의거 임무를 수행한다.(실무집행 시기는 2016년 12월 5일)
제2조 (기타)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산행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은 추후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개인정보) 신바람산악회원 개인정보를 무단배포 및 도용한회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4조 (산행좌석예약)
1. 산행 좌석배치는 정회원을 우선으로 하며 준회원 이하는 다음 차순으로 한다
2. 산행기부금은 산행좌석신청후 신청당일에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이 확인될 때 비로소 좌석예약이 확정된다.
(회원구분 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
3. 예약취소는 수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 취소는 환불이 되지 않으며, 선입금액은 산악회 기부금으로 귀속된다.
단 불가피하게(천재지변등) 참석하지 못한 경우와 예약자가 취소대신 다른 사람으로 변경 예약하면 집행부 확인후 환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