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3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신임교사 임용시험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교사와 공모하여 특정인의 점수를 조작함
.<결정 요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여 원처분은 과중하지 않음.
청 구 인 : 성명 ○○○ / 소속 : ○○중학교 직위 교사 /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피청구인이 2014. 5. 28. 청구인에게 한 해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4. 6. 27.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우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신임교사 임용시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료 교사와 공모하여 특정인의 점수를 조작한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5. 28.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 6. 27. 우리 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처분 사유
가. 청구인은 2013. 11. 2.에 실시한 ‘2014학년도 1학기 신임교사 채용 교육학 필기시험 제3고사실 부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김○○을 합격시키기 위해 제1고사실 부감독관인 김○○과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김○○의 교육학 점수를 조작하였다.
1) 청구인은 2013. 11. 2. 필기시험이 끝난 후 정감독관 도장이 날인된 응시자 교체용 OMR 카드 답안지 1장을 가지고 나와 2013. 11. 4. 오전 김○○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를 제공받은 김○○이 김○○의 OMR 카드 답안지를 재작성하여 교체하는 방법으로 김○○의 교육학 시험 성적을 조작하였다.
2) 2013. 11. 5. 김○○의 교육학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사실을 알고, 김○○의 교육학 점수를 낮추고자 같은 날 오후 결시자 OMR 카드답안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김○○에게 김○○의 OMR카드 답안지에 이중 마킹을 제안하였음.
나. 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사립학교법」제55조(복무)를 위반한 것으로「사립학교법」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징계 감경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임’으로 의결다.
3.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험을 마치고 남은 응시자 교체용 OMR 카드, 남은 시험지, 수거한 응시생 시험지 등을 가지고 본인의 책상과 책꽂이 위에 보관하였다. 2013. 11. 4. 오전 청구인의 옆자리인 김○○이 답안지 남은 것을 들고 갔고, 그날 오후 김○○으로부터 답안지를 재작성하여 김○○의 원 답안지와 교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 2013. 11. 5. 오후 결시자용 OMR 카드를 끼워 넣는 작업을 하면서 김○○에게 “낮았어야 되는데”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갑자기 김○○이 김○○의 답안지에 이중 마킹을 하였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막을 겨를이 없었다. 2013. 11. 중순경 위 사실을 교무부장과 교감에게 알렸고, 이후 2개월이 넘도록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 없어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다. 이후 문제가 불거져 중징계가 예상되던 김○○이 청구인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이 청구인이 작성해 제출한 추상적인 반성문 및 불이익을 감수할 생각으로 용어를 치밀하게 선택하지않은 사실 확인서와 결합되어 청구인이 김○○과 공모하여 답안지를 제공·이중 마킹을 하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라. 교감과 교무부장으로부터 경징계일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실 확인서의 내용에 다소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더라도 청구인에게 일정 부분 잘못이 있으므로 용어의 사용에 대해 굳이 치밀하지 않았다. 위 사실 확인서에 사용된 ‘제공’이라는 표현은 건네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답안지가 사용되었다는 의미로 적은 것이고, ‘이중 마킹을 하자고 했습니다.’라는 표현 역시 김○○이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불이익을 감수할 생각으로 굳이 수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4. 판 단
가.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2002. 3. 1. ○○중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었다.
2) ○○중학교는 2013. 11. 2. ‘2014학년도 신임교사 임용시험’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김○○이 시험을 본 제3고사실 부감독관 업무를담당하였다. 시험 종료 후 청구인은 정감독관의 도장이 찍힌 응시자교체용 OMR카드 답안지 1장을 가지고 나왔다.
3) 교사 김○○은 2013. 11. 4. 오전 청구인에게 정감독관의 도장이 찍힌 OMR 카드를 받아 김○○의 교육학 답안지를 새로 작성한 후 원답안지와 교체하였다.
4) 청구인과 김○○은 2013. 11. 5. 채점 결과 김○○이 최고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김○○의 점수를 낮추기 위해 청구인이이중 마킹을 제안, 김○○은 이중 마킹을 하였다.
5) 피청구인에게 2014. 1. 29. ○○중학교의 신임교사 임용시험 비리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6) 피청구인은 4차(2014. 3. 13., 3. 27., 4. 10., 4. 28.)에 걸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해임’으로 의결하였고, 2014. 5. 22. 이사회의 의결 후 2014. 5. 28. 청구인에게 ‘해임’ 처분하였다.
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인정
1) ① 청구인이 2013. 11. 2. ○○중학교 2014학년도 신임교사 임용시험 부감독관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시험 종료 후 정감독관의 도장이찍힌 응시자 교체용 OMR 카드 답안지 1장을 가지고 나온 사실, ③2013. 11. 4. 교사 김○○이 위 답안지를 이용하여 김○○의 답안지를 새로 작성한 사실, ④ 다음 날 김○○이 김○○의 교육학 점수를 낮추기 위해 이중 마킹을 한 사실은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MR 카드 답안지 제공 및 이중 마킹 제안 혐의를 모두 부인하나,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2014. 1. 30., 2014. 2. 7. 사실 확인서에서 위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2014. 3. 27. 2차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청구인이 법인 감사 시에도 위 사실 확인서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확인서 작성 시 어떠한 강압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 김○○ 또한 2014. 4. 10. 3차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과의 공모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후 진술을 바꿨다고
해서 위 혐의 사실이 모두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사실 확인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교사 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적정함.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청구인이 신임교사 임용시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비위는「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징계 감경 대상이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비위 행위는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대한 원처분인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볼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