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 명의로 CID등록
① 여타의 이유와 관계없이 타인 명의로 CID 등록은 불법입니다.(제재 : 즉시 공유정지)
☞ 기사 등록은 꼭 해당 콜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 빠른 시일 내 소속 콜센터 또는 공유거래지원센터에서 소정의 교육(단말기 사용요령 및 공유 규칙 등)을 받아야 합니다.
2. 복장 미 준수(제재 : 1차 구두 경고 / 패널티,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 4차 공유정지)
하절기 반바지 및 슬리퍼 착용을 금하며, 픽업지 및 도착지 고객과 접촉 시 오토바이 헬멧은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단말기(PDA) 확인 소홀(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① “적요”란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분쟁
② “출발동”과 “도착동” 및 요금을 정확히 미숙지
③ 오더의 형태(왕복, 경유, 급송 등) 정확히 미확인
④ PDA 사용 미숙(본인 실수 포함) 및 고의로 인한 배차 후 픽업지연 / 오더 취소 등은 영업방해 행위로 간주되며, 위치 확인이 불가능 하도록 GPS를 끄는 등의 행위 또한 제재 대상 입니다.
☞ “출근” 상태에서 오더 신규 배차 불 필요시 본인도 모르게 PDA에 터치돼서 배차 확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PDA 화면 상단 그룹공지 우측에 표시된 “잠금” 버튼을 터치해서 “해제”라는 글씨가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픽업 지연 및 배송 지연(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① 공유 오더는 차종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직접 전달함이 원칙입니다.(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② 배차 확정 후 20분내 픽업지에 도착 하여 픽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일반 오더 배송 시간은 실시간 인터넷 “NAVER 길찾기”를 적용하며 “배송 지연”처리 기준은 배차 확정 시간으로부터 오더 완료시간 까지 소요시간을 비교하여 결정되며 차량정체 및 기타 우발상황을 고려 ㉮ 1시간 이내 배송 거리는 "평균 배송시간 × 2배수" 초과 소요 시 배송지연 처리 ㉯1시간 이상 배송 거리는 "평균 배송시간 + 1시간" 초과 소요 시 배송지연 처리 ㉰ 2시간 이상 배송 거리는 "평균 배송시간 + 1시간 30분" 초과 소요 시 배송지연 처리됩니다.
☞ “급송”오더는 배차 후 추가 합짐 불가하며 필히 단독 및 최우선 처리 되어야 합니다.
③ 배차 받은 오더를 타 기사 또는 타사에 넘기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타 회원사의 오더를 파악하기 위한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공유정지 대상 입니다.(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공유정지)
☞ 사전 협의 없는 대기료는 30분 초과 시 5,000원을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요금에 포함 처리되고 점심시간 {11:30~13:30} 중 대기료 요구는 불가합니다.
☞ 취소비는 기사가 픽업지에 도착하여 고객을 만난 시점에서 발생되는 사안으로 오토바이 3,000원(차량 5,000원)을 탁송료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소비는 배차확정 후 20분 내 픽업지에 도착한 경우에 한해 요구 가능합니다.
☞ 단, 발주사로부터 취소비를 고객에게 직접 받도록 안내 받았을 경우 고객에게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취소비 지급 요구에 발주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유규칙 위반이므로 즉시 공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차량기사는 반드시 수레를 지참하여야 합니다.(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 최초 오더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3층 이상 계단 배송 및 단독 상ㆍ하차 등)은 오더 발주사와 요금 등 기타 사항을 협의하여 배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오더 발주사의 비협조로 인한 배송처리 제한 시에는 즉시 공유거래지원센터에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⑤ 공유오더 수행 중 출발ㆍ도착지 고객(거래처)에게 기사 소속사의 전단지 및 개인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쿠폰판 배부 공용영수증 미사용 등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재 : 즉시 공유정지)
⑥ 배차 확정하고 10분 이상 경과 후 오더 취소요구는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추가요금 또는 급송요금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사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고객에게 추가요금 요구 또는 배송품을 도착지 고객에게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추가요금 불인정시 배송품을 픽업지에 가져다 놓겠다는 등의 협박성 행위는 제재 대상 입니다.(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⑦ 오더 수행 간 발주사나 고객과 통화 또는 대면 시 폭언이나 욕설. 협박(고성, 반말 등) 및 상도의에 어긋난 행동은 공유정지 대상 입니다.(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공유정지)
⑧ 발주사에 사전 통보 없이 기사 임의로 고객과 협의하여 추가되는 오더를 처리하거나 수행중인 오더를 취소처리 후 수행하는 행위와 단말기상의 오더를 확인 후 오더를 가로채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고가 아닌 사기행위로 간주하여 공유정지 대상 입니다.(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공유정지)
⑨ 공유오더 픽업 및 배송 간 고객으로부터 확인된 오더 관련한 제반 변동사항은 인지 즉시 콜센터(발주사)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협의하도록 합니다.(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5. 신용장부 미 기재(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① 발주사에서 “적요”란에 픽업지 수기장부 정확한 기재를 적시했음에도 장부 미기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기사에게 있으며 해당 운송료는 지급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발주사의 부주의로 장부기재 여부를 오더 내용(“적요”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발주사는 오토바이 픽업 기본 배송품 기준인 “중량 20Kg”을 초과하거나 “2단 사과박스 1박스(또는 A-4 복사지 2박스)”를 초과하거나 “길이 약 1미터 30센티”를 초과하는 배송품에 대해 발주사에서 “적요”란에 배송품 중량 / 크기 / 길이 등에 대해 상세 언급이 안 된 경우 공유기사는 합당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사와 추가요금 협의 불가 시 배차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짐받이가 없는 기사는 필히 발주사에 픽업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픽업지에서 짐받이가 없어 “기본 배송품” 픽업을 못하는 경우 취소비 요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기준 초과 배송품에 대한 추가요금 요구 및 협의도 불가합니다.
6. 오 배송(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공유정지)
ⓛ 오 배송에 대한 분쟁의 책임 소재는 고객 및 발주사가 제시한 주소가 판단의 기준이 되며, 도착지 수령 고객에게 전화 통화 요청을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잘못된 주소지로 인한 오 배송은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③ 오 배송(다른 주소지 및 명기담당자 미 전달)으로 인한 분쟁해결의 책임은 해당 배송 기사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부담 및 분쟁의 책임도 수반됩니다.
7. 요금관련(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공유정지)
① 과다운임 청구 → 발주사에 사전 협의되지 않은 모든 추가요금은 환수하여 고객에게 환불 조치해야 하며 분쟁발생시 해당 기사는 제재 대상 입니다.
② 운임 흥정 → 기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과 직접 요금에 대해 논해서는 안 됩니다.
③ 이중 청구 → 선불 오더를 배송 후 도착지에서 다시 요금을 청구하거나 신용 오더를 재차 선ㆍ착불로 받는 행위는 제재 대상 입니다.
④ 배송사고 이후 요금처리 → 배송지연으로 인해 고객이 요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기사는 이에 대해 감수해야 하며 배송지연으로 인해 배송품의 효용이 소멸되었다면 그 또한 기사의 책임 하에 소속 회원사 역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지연배송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 시 그 배상은 기사의 책임이며 공유센터 중재 거부 시 “즉시 공유정지”처리)
☞ 고객이 선ㆍ착불 오더를 계좌입금 요청 시 → 공유오더 수행 시 고객이 배송요금을 계좌 입금 하고자 할 경우 기사는 즉시 현장에서 발주사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1주 이상 계좌입금 약속 지연 또는 미입금 시 발주사에서 선 입금 조치 또는 발주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받고 발주사의 안내에 따라 배송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고객이 요금을 입금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유거래지원센터에 신고 및 발주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기사에게 운임을 선 지급하여 기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재합니다.(단, 기사가 발주사에 실시간 미 통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사의 귀책사유로 직접 조치를 통해서 요급을 받아야 합니다.)
8. 배송 완료 시 정자 서명 미실시(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① 공유오더 완료 후 반드시 “서명”란에 수취인의 이름을 정자(正字)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 수취인 부재 시 기사는 필히 발주사에 보고하여 물건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③ 수취인 이름 정자서명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분쟁은 기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④ 완료되지 않은 오더를 기사 임의로 완료시켜 고객으로 부터 항의 및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제재 대상 입니다.
9. 보험 관련
① 배송 물품의 분실, 도난 또는 파손 시 즉시 발주사 및 소속사에 연락하여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분실 건은 적재물 보험처리가 불가하며, 도난 건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도난사실확인원”을 발급 및 적재물보험 신청 시 첨부하여 발주사를 통해 공유센터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 배송물 파손시 정확한 파손 경위와 파손물품 사진촬영 및 파손품 잔존물 보관 등의 조치와 병행하여 변상 요구 금액이 적재물 보험처리시 기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사를 통해 “보험사고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유센터로 접수토록 합니다.
② 필요시 발주사와 협의하여 사건사고보고서를 작성 및 공유거래지원센터에 제출하여 보험 외적인 변상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③ 배송 사고 건에 대해서 발주사 및 소속사ㆍ기사 등 3자는 적극적으로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유거래지원센터의 중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유정지 될 수 있습니다.
④ “퀵서비스 적재물 보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적재물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물품(면책물품)과 보상 불가 내용”에 대해 소속사를 통해 문의하여 필히 확인하고 공유오더 배차 확정 시 참고 및 주의해야 합니다.
10. 충전(적립)금
☞ 기사에게 사전 통보 또는 동의 없이 진행 중인 오더를 수정 또는 완료된 오더 취소, 강제 완료 등의 발주사의 규칙 위반사항은 확인 즉시 공유거래지원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기사의 연락두절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연락 요청 수단으로 조치하는 발주사도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유선 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불법 배차 프로그램(일명 : 지지기)을 사용(제재 : 즉시 공유정지)
12. 자가용 영업(제재 : 즉시 공유정지)
자가용 번호 차량을 영업용으로 거짓 등록 및 공유오더 처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으로 기사 등록이 불가하며 자가용 영업으로 신고 접수된 기사는 즉시 공유정지 및 영구 퇴출됩니다.
13. 소양교육
본 규칙을 위반하여 공유정지 등 제재 처리되는 기사는 공유거래지원센터에서 본인에게 통보하여 문자 전송되는 정해진 일정에 시행하는 공유센터 소양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이수 받아야 하며, 소양교육 참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기사는 공유 오더 배차 및 처리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간주하여 인성1, 2 공유망에서 자동 공유정지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길어서 다들 안보실듯.. 한가지씩 풀어서 독립게시해야겠내요 검색하기 편하게...
@달려주세요 하나하나 분리해서 설명 첨가하면 좋겠지요.
너무 자상하심^^
저걸 지키라는건가요? 다 기사에게만 불리한 내용이내. 1미터30이하나 20키로 이하는적요란에 안적어도 콜센터는 잘못이 없다는거내. 콜센터 위주에 규칙이내. 역시 인성은 콜센터만 중요시. 원리 배송기본 화물은 5키로 미만에 케익박스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 되는건데. 지내 맘대로 바끄내.
기사분들만 분리하다 말하긴 어렵다보임니다.
물론 강압적 적용두있지만 이역시 지켜지고 만들어지면 좋을듯함니다.
위글에 적시되어있는 적재물크기나 무개는 1미터30은 골프채에 기준이된듯하며 20키로는 라면박스기준 서류를 넣었을시 무개로 유추해봄니다.
위사항에 반하는 모든물품은 추가요금요구가 된다는뜻이며 추가요금없을시 오더켄슬에대한 명분과 켄슬요적용에 유리할듯 보이내요
이거만든놈 면상한번보고싶군요
너부터해봐라가능한지!
저단가 오다접수개판으로받아서 올리면서 규정까지다 지키면서 가능할까요?
기사만죽어라죽어라 하는군요
ㅆㅂ넘들 공생할생각이없는 놈들이군요...
어느부분이 맘에 안드시는지 말씀해주시면 11월3일 정모때 안건으로 공유지원센터에 불함리함을 주장하고 수정하도록 해보겠슴니다.
물론 참석해주셔서 고견을 말씀해주시는거 더좋치 안을까 생감함니다.
@달려주세요 일하면서 제일불편한건 물품이확인이없는겁니다
박스(무게). 서류. 대봉.원단( 롤 ) 키타등등
확인안돼면 통화후 처리합니다
바로가세요.저단가... 이런건안하면그만이지만 물건확인 안돼면 전부 통화하면서 하기가 힘들죠
시간도없는데 언제통화해서 확인후 안맞으면 퀵사전화해서 빼달라고하고 짜증나죠
픽업시간 단축할수록 도움이 절실합니다
@행복한마음 78동대문구 물품에대한 고지없이 업체픽업 가셨다가 물풀이 1m30cm넘어가며 무개가 20키로 라면박스 크기가넘어가는건 추가요금받으실수있고 이역시 안준다하여 켄슬나는경우 켄슬요금을 탁송료로 지급받으실수 있슴니다.
이는 콜센터역시 물품에대한 파악을 안할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된다는 적용사례임니다.
@달려주세요 캔슬비 받는건 둘째죠
못실고나오면 캔슬비주지도않을뿐더러 받아도기사는손해입니다!
중요한건 시간입니다
@행복한마음 78동대문구 당장 그리보임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해서 콜센터에서 물품에대한고지가 이루어진다면 기사분들에 오더 선택권한이 폭넓어지지 안을까요.
변화가 되기까지 많은 불편이 생기지만 정착이된다면 근무환경개선이 된다고 보임니다
@달려주세요 환경개선은 좋은뜻입니다
하지만 전 마치 협박하는 느낌밖에 안드는군요
저 긴 걸 한줄로 요약하면...
닥치고 알아서 기어라 아님 공유차단이니깐!
상생의느낌은 전혀없는 갑질로 밖에 안보임니다...
씁쓸하네요 20년간 어려울때마다 퀵은 많은 위로가 되었는데...
@행복한마음 78동대문구 규재가없는 환경이 자유스럽지만 그걸 악용 또는 변질되는 부작용이 생기게됨니다.
갑작스래만들어진것처럼 보임니다만 이역시 3년전부터 유포와 홍보를 공유지원센터에서 하지만 다들 모르시고 계시듯이 퀵서비스에 질서와 규율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건 그만큼 퇴보할수없는 현실이라는거지요
행복한마음님 말씀 백번 천번 이해가되고 현실속 기사님들 고충알고있슴니다 하지만 이역시 바뀌고 우리 퀵라이더또한 준비되어야 어떠한 주권과 환경계선을 주장할수있지 안을까 생각이 듬니다.
이대로 끌려가는것보다 우리에 목소리를 전달하는게 우선인듯함니다
@달려주세요 기사보다 퀵사들이 선행해야 기사가 따라가지않을까요?
캔슬비 이거 아직도 20프로? 잘조야 30프로밖에 안줍니다
시간이 돈인데 오다 형식을 무시한채 대충올리는업체 수두룩합니다
공유로 올릴거면 정식으로
픽업지 전번 담당자 이름
물건 내용 (서류.박스.등등)
도착지 동이름
최소한 이런건 지켜야지
최소한의 것도 지키지않아서 기사골탕먹이는 퀵사는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오분십분 단축할라고 사거리신호도 무시하고 다니는데 대충올린 오다때문에 5분10분씩 대기합니다
왜 퀵사부터 잡지못하나요?
기사수가 많나요 퀵사수가 많나요?
퀵사부터 바로잡고서 이런걸 요구해야 기사들이 이해를하고 따라가지 않을까싶네요
@행복한마음 78동대문구 콜센터 회원사 공유수칙도 구하는대로 올려드릴께요 보시면 재미있는거 많이 보실꺼에요... 기사분들만 바꿔서 되는 문재가 아니란거 잘아시리라 생각듬니다
이역시 어느누구 한쪽만 바꾸란건 그누구도 용납되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누가 먼저랄꺼 없슴니다. 모두가 변하게 정책이 만들어지는거고 그역시 그누구도 안하고있는걸 공용센터에서 시작한거구요 그게 타당성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필드에서 움직이시는분들이 정책을 만들게 도와서 의견수렴후 수정으로 유도해야된다고 생각함니다.
@달려주세요 제 생각엔 우선적으로 퀵사가 먼저자리를잡아야 퀵판의 환경이 변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픽업시간20분?
예를 들어서요
1번째 오더를배차받고 픽업을 가는도중에 근거리에 2번째오더를 배차를 받습니다 같은 코스라면 확정을 받겠죠
1번째를 픽업전이라도 2번째가 가까운 거리라서 20분안에 2번째오더를 픽업할수있다는생각에서 배차확정을합니다
하지만 왠걸 1번째 픽업지 도착하니 물건이준비가 안돼있어서 대기를한다든지
어의없는 업체가 담당자 이름 전번 잘못올려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겨우픽업하고 두번째오다픽업가면 20분그냥 넘어갑니다
이런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20픽업시간 못지켰으니 기사는
망합니다
@달려주세요 가장중요한건 시간인데 퀵사때문 시간을 뺏기는일은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나서 규칙을 지키라고해야지
퀵사때문에 시간뺏겨 돈못벌어 급한마음에 신호위반하고...
사회봉사활동하러 나온것도 아닌데 먹고살만큼은 벌어야하지않나요?
한달에200벌어야 밥먹고살거 아님니까...
저거 다지키면서 하루몇시간 일해야 200벌수있을까요?...
@행복한마음 78동대문구 다른분들 예를들기뭐해서 여기 까페지기인 희승아빠님을 예시해드리겠슴니다.
폰1대 지지기없음 이분 까페일때문에 평균통화시간이 많으심니다. 단바리 전문 코스맞으면 시간대비마춰서 진행함니다.
출근 아이학교보내고 시작 퇴근은 아이가 방과후시간에 마춰저있슴니다. 집은 용인이구요
그럼 이분은 돈백도 못버시겠내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다들 자신만에 견해를 목적없는 이해를 원하시는건 아니라 보임니다.
콜센터가 먼저 변해야된다는거 좋치요 콜센터는 무슨말을 할까요?
행복한마음님과 똑같은 말이 나옴니다.
이말은 닭이냐 달걀이냐 수년째 반복되는 말들이죠 우리가먼저 수긍하고 이해하며 유도하면 이런 정책을 만들고
@달려주세요 졍착시키려하는 공용센터 또한 더욱더 공정한 정책을 만들어가지 안을까 생각함니다.
어떠한 말씀이신지는 인지됬슴니다.
하지만 기사만 죽어라하는 정책이 아님을 알기에 인성똥꼬 빠는글인줄 알면서도 이렇게 글을 적내요
기사분들에 정책만이아닌 콜센터와 기사분들이 지켜야되는 최소 마지노선임을 알고 계셨음 함니다.
퀵사나 기사나 돈벌자고 일하는것 같지만. .
퀵사들은 적어도 5분10분 때문에 목숨걸고 신호위반하며 일하진않잔아요
하루하루가 전쟁같습니다
아직도 퀵판을 떠나지못한게...
누가먼저 선행해야 할까요...
다들 그렇치는 안겠지만 콜센터 관재하루만 체험할수있게 해드릴테니 왜 이런정책이 만들어지는지 만들어야만되는지를 현실로 알려드리고 싶내요.
글쓰신분 은 그렇치 아니하겠지만 누구하나 나먼저라고하시는분 제 열손가락에 꼽을만큼 밖에 못봐서 콜센터부터 바뀌어야한다는건 체감이되지 안는군요
지지기 안쓰면되고 다중플안쓰고 공평하게 1개씩쓰면되고 저단가 안찍으면되고 켄슬비 싸우더라도 받으면되고 싸우면되지요 하지만 현실은 출근비내고 지지기쓰고 다중플쓰고 돈 안되니 힘들다... 어찌 해야되나요
@달려주세요 기사들도 양아치많죠...
사무실일도 힘들죠
그래도 목숨걸고한다고 할수는없을겁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여유가있을까요?
전 요즘 여러모로 다내려놓으려합니다
일 도 최대한 시간여유를같고 하려하고요...
다부질없더군요...
조금벌면 조금쓰면되고...
가정있으신분들은 저규칙들 지키며 일하실려면 정말힘드실겁니다
@달려주세요 퀵사들이 선행해야한다는게 뭐거창한걸 바라는게아닙니다
픽업지 담당자 이름 전번
도착지 동이름
물건 종류
이세가지가 그렇게 힘든일인가요??
@행복한마음 78동대문구 네 그건 맞는 주장이심니다.
출발지 기입정보 잘못기재되어 기사분에 혼선이 오는건 콜센터 책임 맞구요.
행복한마음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당연하죠
윗글에 기사분들이 지켜야되는 수칙들 당연한것도있고 지켜지지안는것도 있어서 지키면서 우리가 더큰소리 치자는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것임니다.
무터대고 이건틀리다가아닌 팩트와 명분만있으면 까페지기님이외에 많은분들이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는거 알아주셨음함니다.
행복한마음님처럼 조곤조곤 말씀해주시는분 오랜만에 봽내요 좋다는 뜻임니다 ㅎㅎ
@달려주세요 눈팅만하다가
이번규칙은 쫌짜증나서 두서없이적었네요...
운영진분들의 수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래도한세상 저래도한세상...
좋은소식이 많은 카페가 되기를 희망해봄니다
아 만화올려주신분도 감사요
잘보고있어요 ㅎㅎ
@행복한마음 78동대문구 시간이 되신다면 이번 11월3일 정모두 참석해주신다면 감사드림니다.
재미있게는 못해드려도 알차게 준비중임니다~
인성관계자도 참석하니 욕좀 ㅋㅋㅋ 부탁드리구요 ㅎㅎ
@달려주세요 정말 욕해도 된다면 가고싶네요ㅋㅋ
관계자가와도 말로는 기사입장에서 생각하며 정책한다고 하겠죠
속마음은 좆밥들아 너희는 안돼
그냥 닥치고 일해라!
깝치면 퇴출이다!
이러고 생각할겁니다
분실보험
보험비 총액?
보상금액?
차액이 있으면 얼마인지
제 생각엔 그냥 엄한놈 배불려주는거 같아서요
인성에서 돈을 관리하며 집팽하면 차액은 적립이될건데...
보험관련은 정확하게 아는게아니라서 그냥적어봄니다
분명뒷돈받는놈있을거 같아서요 ㅎㅎ
@행복한마음 78동대문구 그쵸 심증은있으나 물증이...그래도 상해보험은 손해율 어마어마한대두 그걸빌미로 유지되고있으니 다행아닐까란 생각두 듬니다.
예전 저쪽 까페지기인 예윤님이하 운영진분들이 6개월정도 협의해서 겨우만들었는대 이역시도 손해율이높아 이번에 제계약 해지될뻔했다는 후문이...
@달려주세요 그렇군요 이건 좋은소식이네요 ㅎㅎ
보험사도 개양아치중 양아치! ㅋㅋ
@행복한마음 78동대문구 마음선배님 말씀 다 옳습니다.
기사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신거 같습니다
11.03 인성2 공용센터 정모 오셔서 수많은 동료들과 인성관계자앞에서 우리 시원한 등좀 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캔슬비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는걸 인성에신고? ㅋ 신고해서 캔슬비받고막히는건 기사책임 공용센타는 나몰라라 ㅋㅋ 규칙은 개뿔이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