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의 지적경계선을 말하고,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3)“주거밀집지역 외”란, 10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1호 당 거리 20m를 누적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하되, 누적거리가 50m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이격기준인 50m 이상으로 한다.
※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의 호수 산정 시 공가를 포함하되,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4)“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5)“경사도”란 평균경사도를 말하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제1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국도는 200M
*지방도 및 시도는 (2차선도로) 100M
*주거밀집지역(10가구이상) 200M 10호미만 주택당 20M ,최소 50M
*관광지,공공시설,문화재 200M
*경사도 20도 미만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