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말하는 후유장해란 무엇일까?
Q. A씨는 일을 하던 중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 핀은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후유장해란 치료를 완료하여 치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또는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후유장애란 말과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양자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장애란 의학적인 개념이고 장해란 보상학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에 1cm 미만의 흉터가 남았다면 분명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장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보상학적으로도 장해가 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양자가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구별되는 용어라고 할지라도 실무에서는 흔히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후유장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부상과 한시장해가 있습니다. 부상이란 정신 또는 신체에 손상을 입었지만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상태의 손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몸에 멍이 든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에서의 한시는 임시적인 상태라는 뜻으로 장해와는 배치되는 용어입니다. 장해란 영구적인 손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유는 단순히 약한 부상과는 달리 그 치료기간이 긴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발목골절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발목에 핀이 삽입되어 있는 기간과 그 이후 일정기간의 치료를 해야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를 단순한 부상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어 실무에서 한시장해라는 용어가 도입된 것입니다.
결론지으면 위 질문에 대한 답은 기능적으로 영구적인 손상이 왔다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반 상해보험에서 장해의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의 20%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이나 기타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그 기간이 한시적일 경우에 한시장해를 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후유장해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크게 능동방식과 수동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산재나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능동방식(A.M.A.)에 따릅니다. 단, 이 방식에 따를 경우 환자가 꾀병 등을 부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요합니다.
수동방식(맥브라이드 방식)은 자동차보험이나 기타 배상책임보험에서 사용되는데, 수동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힘은 0.5kg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환자의 팔을 꺾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