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사건
甲은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하‘A’)에게 영업대상 폐기물을‘지정폐기물’로, 영업구역을‘전국’으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부지는 甲소유의 토지로 ○○국가산업단지(이하‘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상‘녹지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甲은 A로부터 위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B광역시장(이하‘B’)에게 위 사업부지의 용도를‘녹지용지’에서‘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하였다. 그 무렵 A는 甲의 위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B에게 甲의 위 사업계획서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였다.
B는 2018.04.10. 甲에게“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는 녹지용지로 되어 있어 폐기물매립장 입지가 불가하며, 녹지용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개발계획 변경하는 것도 불가합니다.”라는 이유로 위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회신을 하였다. B는 또한 A에게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였고, A는「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2항 각호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함이 없이 B의 검토의견을 문구 그대로 하여 2018.04.23. 甲에게 위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총 100점)
1.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A의 부적합 통보의 처분성 및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25점)
2. 위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甲은 B의 위 반려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5점)
4. 만약 위 반려회신을 다투는 항고소송 계속 중에 B가“이 사건 산업단지 안에 새로운 폐기물 시설부지를 마련할 시급한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반려사유로 추가하고자 한다면, 수소법원은 이를 허용할 수 있는가? (15점)
2019(2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사립초등학교 교장의 전학처분 사건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는 A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甲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A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소정의‘전학’(제8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A 초등학교장이 甲에게 전학처분을 하였다.
한편, 교육부장관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졸업 후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B 교육감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무가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로 판단하고,‘이 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교육지원청과 A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각급 학교에 보냈다(이하‘이 사건 보류지시’라 한다). 그러자 교육부장관은 B 교육감에게 이 사건 보류지시를 취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이하‘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교육감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교육부장관은 B 교육감의 이 사건 보류지시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A 초등학교장은 甲에 대한 전학조치사항을 甲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다. (총 100점)
1. A 초등학교장이 甲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은「행정소송법」상‘처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25점)
3. 甲은 자신에 대한 전학처분에 대해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소송의 계속 중 甲은 자진하여 전학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의 취소소송은 협의의 소익이 있는가? (20점)
4. ⑴ A 초등학교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를 검토하시오. (20점)
⑵ B 교육감이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5점)
2019(1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1문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지급거부 사건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의 국회진출 및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고자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8년 7월 17일에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에 초선의원들로 구성된‘초선회’는 동 개정안에 대한 찬성성명을 내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다선의원들로 구성된‘다선회’는 동 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면서 법안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초선 국회의원 甲을 포함한 국회의원 151명은 같은 해 1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동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의장 乙에게 심사기간 지정 및 본회의 부의(附議)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乙은 같은 달 19일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심사기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없고, 심사기간 지정을 전제로 한 본회의 부의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甲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쟁점안건에 대하여, 적어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당해 안건의 본회의 부의ㆍ상정을 요구하면 국회의장은 의무적으로 본회의에 부의ㆍ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국회의원이 당해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표결하도록 하는 신속처리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국회법 제85조 제1항은 신속처리절차의 요건으로 전채지변,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甲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사유제한이 헌법 제49조에 의한 다수결원리와 본회의 결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甲은 국회의장 乙의 위와 같은 심사기간 지정 및 본회의 부의 거부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 2019년 1월 12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총 100점)
5. 국회의원 甲은 乙의 본회의 부의 거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한 달간 국회의 모든 회의에 불출석하였다. 이에 국회사무총장 丙은「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를 甲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甲의 지급신청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甲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20점)
2019(1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교부 사건
甲은 서울특별시 A구에서‘달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인가를 신청하였다. A구청장은 해당 어린이집이「영유아보육법」상 기타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의 확인 결과, 해당 어린이집 건축물이 과거 불법증축되어「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미이행상태의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인가거부처분을 하였다.
한편 甲은 인근‘햇님 어린이집’운영자인 乙이 대학원생인 乙의 딸 丙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고 관할 A구청에 신고하였다. 이상의 신고에 기하여 A구청 소속 공무원 B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검사하면서 丙의 근무 여부를 다른 보육교사들에게 질문하였으나 다른 보육교사들은 근무시간에 丙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후「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A구청장은「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3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乙에게 보조금 반환 및 6개월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총 100점)
3. 乙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당시의「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하여 6개월 운영정지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조사 이후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3개월의 운영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乙은 A구청장이 조사 이후 개정된 법령이 아닌 보조금 지급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6개월의 운영정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乙의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20점)
2018(3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1문
유명 연예인 동성커플 전입신고 수리거부 사건
2013.09.07. 결혼식을 한 동성(同性) 커플인 甲과 乙은 같은 해 12.10. A시 B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수리가 거부되었다. B구청장은“우리나라에서 동성 간의 혼인은 민법상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라며 수리거부사유를 밝혔다. 甲과 乙은“헌법과 민법 어디에도 동성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 국가가 남녀 간의 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헌ㆍ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A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제기하였다.
A가정법원은 2016.05.25.“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에서 명문으로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성(性) 구별적인 용어(남편과 아내, 父母 등)를 사용해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도 민법상 혼인의 개념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甲과 乙의 불복신청을 각하하였다. 甲과 乙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항고심 계속 중 甲과 乙은 민법 제807조,「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71조 중“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고심법원은 2017.04.03.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甲과 乙은 2017.04.06.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2017.05.08.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7.05.16. 변호사 丙을 국선대리인으로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丙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2017.05.30.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총 100점)
4. 甲과 乙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A시와 B구 소재 공동 명의의 신혼집을 마련하여 2013.09.10. 구청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유명 연예인 동성커플인 甲과 乙이 B구에 전입하는 경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과 乙은 2013.09.17. 전입신고거부를 다투는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가. 위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법적 성질은? (10점)
나. 위 취소소송에서 甲과 乙은 승소할 수 있는가? (10점)
2018(3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외국인 기업투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사건
외국인 甲은 단기방문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乙회사에서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관할 행정청 A에게 단기방문(C-3)에서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A는“乙회사는 외국인이 투자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아니어서「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유로 甲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이하‘제1차 거부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총 100점)
1.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은? (10점)
2. 甲이 A를 상대로 제1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체류자격에 관한 임시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가? (20점)
4. 甲이 제기한 제1차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이후, A는“乙회사는 관계법령상 외국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후 소유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현재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사유를 들어 甲의 기존 신청에 대해 다시 거부처분(이하‘제2차 거부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제2차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단, A가 제시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20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하‘PC방’이라 한다)는 기존에 자유업으로 규정되어 신고만 하면 개업할 수 있었으나, 2007.01.19.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009.06.01. 「국민건강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신규 개업을 하거나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PC방들은 점포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설비를 갖추어야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甲은 2010.04.부터 서울시 A구 공초동에서 ‘에이스’라는 상호로, PC방을 소유하여 운영해 왔다. 甲은 위 PC방을 개업하면서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그 영업장 면적을 절반으로 나누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비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2015.10.07. 개정된 「국민건강보호법」 제9조 제4항은 PC방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개정 조항은 부칙에서 2016.01.0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PC방의 경우에는 위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년간 종전 법에 따른 시설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甲은 위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애연가인 단골고객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종전의 상태대로 흡연구역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7.12.말이 가까워지자 흡연 고객 이탈에 따른 수입의 감소가 걱정되었다. 그래서 甲은 2017.12.20. 「국민건강보호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총 100점)
4.A구청장은 甲이 PC방 고객들에게 경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취소소송의 계속 중 1월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도과한 경우 위 소송은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가? (20점)
2018(2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법전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사건
서울특별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서울 종로구 법전동 1번지 및 그 일원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위 정비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과 乙은 재건축을 반대하였지만, 법전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丙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하였고, 丙은 위 정비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종로구청장은 위 사업구역이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 등을 갖추었다고 보아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이에 甲은, 종로구청장이 이 사건 인가처분시 토지등소유자와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잘못이 있어 그 동의율이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을 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이유로, 종로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乙은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을 피고로 하여“피고의 설립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명령·조사 및 검사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그 권한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명령·조사 및 검사 권한위임조례」에 기하여 종로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하였으며, 종로구청장은 재위임 받은 권한에 기하여 丙의 영업소에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丙이 이를 거부하자 등록취소의 관할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은 2018년 1월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丙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총 100점)
1.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종로구청장은“이 사건 인가처분은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일 뿐이어서 그 기본이 되는 조합설립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따로 민사쟁송으로써 그 기본행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바로 그에 대한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2. 현행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할 때 다음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⑴ 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⑵ 乙이 서울행정법원에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15점)
2018(1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1문
선거비용보전지급액 공제처분 사건
甲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06.04.실시)에서 A시 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甲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A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방송일정 및 시설에 따라 2014.05.21. 같은 달 28. 각 13:00부터 13:30 사이에 지역방송사 B를 통하여 방송연설을 하였다. 그런데 甲은 이 과정에서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일 전 3일 전까지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소요시간ㆍ이용방법 등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
선거결과 甲은 낙선하였지만, 유효투표총수의 35%를 득표하여 선거비용 지출액 전액을 보전 받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A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2014.06.22.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해 07.28. 위 방송연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법선거운동이라고 하여 해당 방송연설에 지출된 비용 1,800만원을 선거비용 보전지급액에서 공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A지방법원에 위 공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처분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A지방법원은 甲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총 100점)
3. 위 취소소송의 계속 중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하여“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이므로 보전할 수 없다는 사유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는가? (20점)
2018(1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축산물판매업 신고반려 및 간판제거 사건
B시설관리공단(이하‘B공단’)은 국유재산인 복지시설의 관리청으로서 동 시설 내 건물 일부에 대하여 乙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다. 乙은 해당 장소에서「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고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구제역 파동 등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휴업신고를 한 채 영업을 중단하고 있고, B공단에 대한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B공단은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乙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였고, 동 건물에 대한 경쟁입찰에 참여한 甲에 대하여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다.
B공단으로부터 해당 장소를 인도받은 甲은 다시 정육점 영업을 하고자「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A시장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A시 담당공무원 丙은 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그간에도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를 달리하는 축산물판매업 중복신고는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ㆍ적용하여 왔고, 이 건 甲의 영업신고에 대하여 관할 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행정관청에 문의한 결과 위의 해석과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받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A시장의 시장은‘같은 장소에서 영업신고를 한 乙이 휴업신고만 한 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대한 甲의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신고를 반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영업준비를 계속하여 정육점 영업을 개시하였고, A시의 시장은 丙으로 하여금 미신고영업임을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조치의 일환으로 甲의 업소 간판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게 하였다. (총 100점)
1. 甲은 자신이 한 영업신고가 반려된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려고 한다.
⑴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20점)
2. 甲은 위 간판제거조치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통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 경우 간판제거조치가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협의의 소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20점)
2017(3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그린벨트 내 주유소 추가설치 사건
A광역시 B구청장은 2017.04.03.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간선도로 변에 주유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B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고시’를 공고하였고, 같은 날 위 변경고시에 따라 아래 [참조]의 내용으로‘주유소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모집공고에 따라 甲은 2017.04.03. B구청장에게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乙은 2017.05.02.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甲이 위 선정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자신이 생업을 위하여 3년 내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고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 모집기간이 만료되자 B구청장은 2018.05.22. 甲에게 모집공고상 신청자격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주유소 운영사업자 불선정처분을 하는 한편, 같은 날 乙에게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을 하였다. (총 100점)
[참조] 주유소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발췌)
○ 신청자격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91.12.29.)부터 본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B구의 주민일 것. 다만, 생업을 위하여 3년 내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거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B구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봄.
2)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선정기준
가. 접수 날짜를 우선순위로 함(동일 날짜 접수는 동일 순위로 하며 배치 계획 시행일 최초 2일까지 접수한 것은 동일 순위로 봄).
※ 구비서류 미비로 인하여 접수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 보완 서류를 완료하여 접수된 날을 최종 접수순위로 봄.
○ 접수기간: 2017.04.03. ~ 2017.05.02.
○ 사업대상자 선정: 2017.05. 중
1. 甲이 B구청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불선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B구청장은 본안전 항변으로‘甲에 대한 불선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乙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25점)
3. 乙에 대한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에 뒤이어 B구청장이 乙에게 주유소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자, 甲은 B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가 기재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소송이 현행「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청구취지;“1. 피고는 소외 乙에게 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5점)
2017(2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1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찰청장 당연퇴직 사건
경찰청장 甲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대회와 관련해 야당 당직자 20여명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야당인 시민당 소속 국회의원 30인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골자로 한「경찰청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여당인 대한당은 이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저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원내에서 이 법률개정안의 입법배경과 해당조항들에 대한 찬반 논란이 격화되자, 국회의장 乙은 이 법률개정안이 통상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처리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법률개정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본 회의에서 국회의장 乙은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한 후 투표종료를 선언하였다. 이 때 전자투표 게시판에는 재적 294인, 재석 145인, 찬성 142인, 반대 0인, 기권 3인이라고 표시되었다. 이에 국회의장 乙은“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이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투표를 진행하였다. 국회의장 乙의 재투표 종료 선언 후 전자투표 게시판에 재적 294인, 재석 153인, 찬성 150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투표 결과가 집계되었고, 국회의장 乙은“이 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였다. 하지만 대한당은 이러한 국회의장 乙의 법안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법안표결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총 100점)
4. 경찰청장 甲은 퇴직 후 다른 공직에 임명되어 재직하던 중「경찰청법」개정안이 공포되어 발효됨에 따라 동법 제11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의 통보를 받았다. 甲은 이 당연퇴직 통보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20점)
2017(2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종합과학 연구단지 개발부담금 부과사건
정부는 종합과학단지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A대학교 주변 지역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종합과학 연구단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과학 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국회는, 교육부장관에게 연구단지 분양신청자에 대한 분양결정권을 부여하고 교육부장관이 연구단지에 토지를 분양 받는 자에게 연구단지 개발부담금(이하‘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종합과학 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은 2016.01.01. 시행되었다. 교육부장관은 동 법률 및 동 법률의 위임을 받은「종합과학 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지침」(교육부 고시)에 따라 분양신청자인 甲, 乙, 丙, 丁에 대하여 연구단지에 토지를 분양하고, 2016.08.01. 각각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그 처분서는 당일 각자에게 송달되었다. 처분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위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아래의 각 설문에 답하되, 각 설문별로 사실관계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시오. (총 100점)
※ 부담금부과처분 내역
분양토지면적 / 분양토지가격 / 부담금부과액
甲 10,000㎡ / 1억원 / 1백만원
乙 20,000㎡ / 2억원 / 6백만원
丙 30,000㎡ / 3억원 / 9백만원
丁 40,000㎡ / 4억원 / 16백만원
3. 乙이 부담금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수소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20점)
4. 丁은 교육부장관의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소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된「종합과학 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12.05.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⑴ 乙은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16.09.01.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다. 다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하지 않았다. 한편, 丙은 2016.08.10. 행정심판을 제기면서 이미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2016.09.10. 기각재결서를 송달받고 2016.12.07.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乙과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5점)
⑵ 甲이 2016.12.05. 현재 아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교육부장관은 甲에 대하여 부담금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가? (15점)
2017(1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1문
지자체장 선임방법의 변경 법률개정 사건
대통령 甲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 개정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현행법상의 직선제에서 대통령임명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甲은 이러한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乙은 이러한 개정안이 헌법 제118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결국 이 법률개정안은 국무총리의 부서 없이 2017.03.10. 제○○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여당은 정부제출안에 대하여 찬성한 반면, 야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법률개정안들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기 전에 여당의원인 丁 등은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적법하게 신청하였다. 2017.05.17.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사진행을 위임받은 국회부의장 丙은 반대토론 신청 유무의 확인이나 반대토론의 허가 없이 의결제안 후 곧바로 표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안은 부결,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후 국회는 의결된 이 법률개정안을 2017.05.19. 정부로 이송하였다. 한편 제○○대 국회의 입법기는 2017.05.29.까지였다. (총 100점)
4. 위「지방자치법」개정으로 자치권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A는 이 개정안 심의와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하시오. (20점)
⑴ 시민단체 A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적절한 행정심판의 유형 (8점)
⑵ 시민단체 A의 청구가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었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이 계속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행정심판법」상 A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 (12점)
2017(1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사건
甲, 乙, 丙 등은 A시 B동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B동 지역 주민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같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의결하고 관할 A시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는바, 甲은 재건축에 동의하였으나, 乙은 동의하지 않았다.
위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B동 지역 일대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는 같은 조항에서 요구하는 동의자 수에 미달한 것으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A시장은 위 동의요건을‘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또는‘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B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B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B조합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총 100점)
1.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乙은 위 조합설립인가는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乙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을 검토하시오. (25점)
2. 만약 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 A시장이 동의요건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1개우러 내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부관의 가능성과 B조합이 부관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30점)
2016(3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1문
외과의원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사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하“건강보험요양기관”이라한다)이 되면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의 질,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제를 받고 정해진 건강보험수가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수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양에 따라 진료비가 정해지는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바탕으로 하여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한편 용야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이에 근거한‘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은「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비급여대상을 열거해 놓고, 특수한 진료기법으로 진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비급여대상으로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국민건강보험법」제3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하면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甲은 외과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자, 이를 거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건강보험요양기관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위 취소소송 계속 중「국민건강보험법」제3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한편 乙은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원을 개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자 의료소비자인 丙과 함께「국민건강보험법」제32조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총 100점)
※ 위 사례는 가상의 것임
4. 위 건강보험요양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甲이 변론절차에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건강보험요양기관 지정의 요건 중‘시설ㆍ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기준’에 미달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 다음“건강보험요양기관 지정처분은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기준 위반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위 판단은 적법한가? (20점)
2016(3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기업도시개발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거부 사건
국토교통부장관 A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기업 乙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甲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일정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로 승인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甲의 건축물은 수용대상이 되어 甲은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乙은「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4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였고, 국토교통부 고시인「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이에 甲은 주택특별공급을 받고자 이주대책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지만, 乙은“甲의 건축물이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라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총 100점)
1.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 거부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 수단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5점)
2. 甲이 사업시행자 乙을 피고로 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 거부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검토하시오. (단, 원고적격, 대상적격과 피고적격에 한함) (20점)
3. 위 취소소송의 계속 중 乙은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甲은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입자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으로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가? (15점)
4. 만일 설문 2.의 취소소송에서 甲의 건축물이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乙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甲은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입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乙은 재차 거부할 수 있는가? (20점)
2016(2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유통기한 경과한 생률 삼계탕 식재료 사용사건
5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甲은 공직에서 은퇴한 뒤 퇴직금 등 자신의 거의 전재산을 투입하여 서울 종로구 소재 헬스클럽 앞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인 삼계탕집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손님이 위 헬스클럽 회원들이다. 그런데 경쟁업소인 또 하나의 삼계탕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다소 불결하다는 소문이 돌자 건강관리에 예민한 헬스클럽 회원들 대부분이 甲의 삼계탕집을 이용하게 되면서 甲의 삼계탕집은 성업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종로구청 식품위생과 공무원들이 2016.09.01. 甲의 삼계탕집을 단속한 결과 주방에서 생률(生栗; 날 것 그대로의 밤)이 담긴 봉지의 상단에‘유통기간: 016.08.25.까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실을 발견하자, 종로구청장 A는 2016.09.05.“甲이 2016.09.01.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률을 조리의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따라 甲에게 2016.10.01.부터 15일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1차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처분은 2016.09.12. 甲에게 도달되었다. 甲은 2016.09.28. 종로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1차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총 100점)
1. 甲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1차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하‘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이라 한다)을 한 경우,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가? (15점)
2. 만약 甲이 취소소송을 2016.09.28.이 아니라 2016.12.12.에 제기하는 경우라면, 그 소는 적법한가? (25점)
3. 2016.09.28.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甲 이 위와 같이 생률을 보관한 것은 영업번성을 기원하기 위해 2016.09.02.에 지내기로 한 고사(告祀)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차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종로구청장 A는“2016.09.01. 甲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률을 조리의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한 것이라는 종업원의 증언을 새로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다시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이하‘2차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차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은 없다). 그런데 甲이 2차 영업정지처분에 정해진 영업정지기간에도 계속 영업을 하자 종로구청장 A는 甲에 대해 영업소폐쇄명령을 하였다. 이 영업소폐쇄명령은 유효한가? (20점)
4. 이 사건 소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후, 甲은 1차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경우 민사법원은 1차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가? (20점)
2016(1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1문
원자력발전소 폐지조례안 제정사건
여당인 A당(소속 국회의원 130명) 교섭단체 대표와 야당인 B당(소속 국회의원 117명) 교섭단체대표는 2015.12.03. 정부가 제출한‘한ㆍ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약’(이하‘조약’이라 한다)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국회의장 甲은 국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다. 위 조약은 원자력연구에 대한 상호 교류, 한ㆍ일 원자력 재단의 설립,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소 원자력발전소의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소수당인 C당(소속 국회의원 15명) 국회의원들이 반핵단체와 함께 본회의장 입구에서 위 조약을 반대하는 시위를 연일 격렬하게 하였다. 이에 甲은 2015.12.22.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시위 중인 C당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참석이 가능한 A당 및 B당 소속 국회의원만으로 본회의를 개최하고, 심사보고나 제안 설명을 단말기 회의록 및 회의 자료로 대체하여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았다. 위 조약안에 대한 전자투표 결과 재적 294인, 재석 141인, 찬성 135인, 반대 2인, 기권 4인이었다. 국회의장은 조약동의안의 부결을 선포하였다. 대통령 乙은 조약동의안은 부결된 것이 아니므로 투표를 다시 진행하였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5.12.29. 위 조약은 국회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약을 비준하였다.
C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D광역시 의회는 2016.03.24. 위 조약이나 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관할지역 내 운행 중인 원자력발전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D광역시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에 관한 조례안’(이하‘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이에 D광역시 시장인 丁은 2016.03.30. 위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D광역시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D광역시 의회는 2016.04.05. 조례안을 적법하게 재의결하였다. (총 100점)
3. D광역시 시장인 丁이 D광역시 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소송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그 승소여부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2016(1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의1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사건
A광역시 X구의 구청장 乙은 공동주택단지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X구 소재 P5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A광역시장 甲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다. 乙의 정비구역지정신청을 검토한 甲은 P5구역에 대해 정비구역지정결정으 하고 그 내용을 법령에 따라 고시하였다. P5구역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丙은 甲의 정비구역의 지정은 아파트 단지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사만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아니하였고, 도시를 획일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 50점)
1. 丙은 甲의 정비구역의 지정행위를 소의 대상으로 삼아「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0점)
2016(1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의2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사건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은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토지등 소유자의 76%의 동의를 얻어 甲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P5구역의 단독주택 소유자는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는 15%이지만, 이들이 소유하는 면적은 35%에 해당한다. 甲은 토지등 소유자의 요건만으로 동의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면적 요건을 간과한 채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丙은 甲의 조합설립인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50점)
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 丙의 무효등 확인소송의 승소가능성을 판단하시오. (35점)
2015(3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부당하게 높은 요양급여 청구한 사건
甲은 A군에서 S의원을 경영하고 있다. S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진료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A군 내에는 달리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乙은 2015.05.13. 사전통지 없이 S의원을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 甲이 B 바이오회사의 C 치료재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이「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00호. 2015.03.12. 이하“고시”라 한다)에 따른 급여금액보다 5,000만원을 상회하였음을 적발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06.30. S의원 대표 甲에게「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에 따라 90일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동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절차를 거쳤으나 위반사실공표에 대하여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총 100점)
1. 甲은 처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의 구입금액보다 급여상한금액을 현저히 저렴하게 책정한“고시”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
⑴“고시”의 법적 성질을 논하시오. (10점)
⑵“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에 의한 통제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2. 甲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2015.05.13. 갑작스레 행한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
⑵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甲이 취소쟁송을 제기한 경우 쟁송을 담당하는 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3. 甲은 위반사실 공표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
⑵ 甲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반사실공표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치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법적 구제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2015(2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1문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사건
대한민국 정부는 2014.05.20. 동맹관계에 있는 A국 정부와「중동 전쟁 파병에 관한 협정(이하‘파병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파병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2014.08.09.이 되어서야 국내에 알려졌고, 야당은 우리나라의 안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중동 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2014.08.12. 야당 소속 국회의원 丙과 丁은 파병협정의 체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체결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대통령 甲은 2014.08.18. 국회에 파병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의장 乙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국회의장 乙은 2014.08.20.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파병협정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시도하였으나, 야당 의원들의 실력 저지로 인하여 표결을 하지 못하였다. 대통령 甲은 A국 정부로부터 파병협정에 따른 전투병력의 파견을 거듭 재촉받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2014.08.30. 국군의 전투병력을 중동 지역에 파견하는 결정(이하‘파병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총 100점)
3. 대통령 甲의 파병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20점)
2015(2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안양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증축사건
甲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소재한 지상 2층, 높이 14m인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건물이 낡고 비좁게 되자 현재의 부지 위에 지상 5층, 높이 22.05m로 건물을 증축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관악산에 소재한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 안양사의 보존을 위해 설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甲은 위와 같이 증축하기 위해 안양시장에게‘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고, 안양시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 부지는‘안양사에 대한 현상변경 등 허용기준’4구역에 해당한다.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인접하여 15층 아파트 12개동 650세대로 구성된 A아파트 단지가 있다. A아파트 입주자들은 甲이 기존 건물을 증축할 경우, 층고가 높아져 아파트에서 안양사와 관악산을 바라보는 조망을 일부 가리게 될 것이고 아파트 주변의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아파트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총 100점)
1. A아파트 입주자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20점)
5.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으로부터‘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에 관한 사무를 내부위임 받아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위 허가를 하였고 A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는 가정 하에 아래의 쟁점을 검토하시오.
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10점)
2015(1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수녀원 인근지역 공유수면 매립사건
甲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공유수면매립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A도지사로부터 매립장소 및 면적을 지정받고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부여받았다. 이후 甲은 당초의 매립목적과 달리 조선(造船)시설용지지역으로 이 사건 매립지를 이용하고자 A도지사에게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하였고, A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甲의 변경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립예정지의 인근에는 딸기잼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S수녀원(재단법인)이 있고, S수녀원은 딸기잼 판매 수익으로 불우 이웃을 돕고 있었다. 한편, 이 딸기잼은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딸기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에 S수녀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매립지에 조선시설이 조성되면 청정지역의 딸기잼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되어 딸기잼의 판매수입이 떨어짐은 물론 수녀들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하면서 A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100점)
1. 위 사안에서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의 법적 성질은? (10점)
2. 위 소송에서 S수녀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30점)
3. 매립예정지 근처의 주민 乙 등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해당 매립지가 이미 상당부분 매립이 이루어졌고 그 일부에는 이미 조선시설의 기초시설도 일부 완성된 상태라고 가정한다. 이때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지 검토하시오. (취소소송의 요건은 적법하게 갖추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25점)
2014(3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건설도급계약 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건
건설업을 운영하는 甲주식회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위 신축공사는 乙지방조달청장(이하‘乙청장’이라고 한다)이 관할하고 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의 현장감독 A는 담당 공무원 B에게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B는 이를 거절하고 乙청장과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A는 뇌물공여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乙청장은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건설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甲주식회사는 해지의 효력을 다투며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乙청장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甲주식회사 직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았다. 그리고 乙청장은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총 100점)
1. 국가와 甲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설도급계약의 법적 성격은? (20점)
3. 乙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면서 甲주식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의“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甲주식회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甲주식회사가“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부적법한 해지권 행사와 그에 따른 출입금지조치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자, 乙청장은 A가 뇌물을 공여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분사유에 추가하였다. 법원은 추가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30점)
4. 甲주식회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甲주식회사 매출의 약 70%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주하는 관급공사를 통한 것이어서 위 취소소송이 종결되기 이전에 甲주식회사는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甲주식회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가구제 수단과 그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 (30점)
2014(2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AI 감염된 가금류 살처분 매몰후보지 선정사건
2014년 1월 C도 K군에서 발생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AI(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동년 3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약 1,200만 마리의 가금(家禽)류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살처분되었다. 이 중 실제로 AI에 감염된 가금류는 28마리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대규모로 살처분이 이루어진 이유는 AI가 발생한 농장은 물론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는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으로 보아 살처분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甲은 C도 K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다. K군수는 살처분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하여 K군에 위치한 공유임야를 매몰후보지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甲은 위 매몰후보지가 자신이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끌어오는 수원지와 50m 떨어져있고,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로부터도 멀지 않은 곳임을 알게 되었다. 甲은 위 후보지 선정을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한다. (총 100점)
⑴ K군수의 매몰후보지 선정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⑵ 甲에게 K군수의 매몰후보지 선정행위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2.乙은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면서 닭들을 자유롭게 방사하는 동물복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乙의 농장도 AI 발병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이기 때문에 K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乙이 사육중인 닭 1만 마리 전부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⑵사안을 달리하여, K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乙의 농장 내 닭 1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 하도록 했다.
2)가축방역관이 살처분에 착수하였고, 乙은 살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복하려고 한다. 乙이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수단을 논하시오. (20점)
2014(1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사립학교 이사취임승인 취소사건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하‘권한위임규칙’이라 함)」에 의하면 교육감의 권한 중「사립학교법」제20조 제2항에 의한 이사취임승인과 동법 제20조의2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취소에 관한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교법인 A는 이사 1인이 사임함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였고, 인천광역시 동부 교육장 B는 이를 승인하였다. 신규 이사의 취임에 반대하는 기존 이사인 乙은 이사회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교육장 B를 상대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100점)
1. 이사취임승인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 乙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적법성을 검토하시오. (20점)
2. 이러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장 B는「사립학교법」제20조의2와 권한위임규칙에 따라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이에 甲은 교육감의 권한을 조례가 아닌 권한위임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것은 위법하므로 교육장 B에게는 이사취임승인 취소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단, 이사취임승인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⑴ 이사취임승인 및 이의 취소에 관한 사무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 B에게 위임하기 위한 규범형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⑵ 만일 甲의 주장과 같이 교육장 B에 대한 권한위임이 위법하다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하자의 법적 효과를 검토하시오. (15점)
⑶ 甲이 제기한 항고소송의 계속 중 甲의 이사임기가 만료되었다면 계속 중인 항고소송은 여전히 적법한가? (20점)
⑷ 만일 甲이 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는가? (손해발생은 입증된 것으로 본다) (20점)
2013(3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부산시 노포역 백화점 부지 건폐율 제한사건
부산광역시장 甲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 주변 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A백화점은 이 지역에 부산 노포점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년 전에 상당한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보유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장 甲은 노포역 주변을 포함한 몇몇 역세권지역을 과밀화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제한을 강화하는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부산광역시 의회는 이러한 구역의 건폐율을,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0분의 75 이하로 하는 규정을 도시계획조례에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부산광역시장 甲은 위 복합환승센터 건설예정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함과 동시에, 동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하였는데, 동 구역의 건폐율은 45%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A백화점은 건폐율제한이 과도하여 향후 부산 노포점의 건축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총 100점)
1. ⑴ A백화점은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건폐율제한이 과도하다고 여기고 있다. A백화점은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5점)
⑵ A백화점이 당해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부산관역시장 甲에게 제한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 甲은 이를 거부하였다. A백화점은 이 거부행위에 대해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가? (15점)
3. 한편, 부산광역시장 甲은 노포역 주변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였다. 토지소유자 C가 협의에 불응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甲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결을 받고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토지소유자 C가 보상금을 증액받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를 설명하시오. (30점)
2013(2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1문
사립대학 교수 재임용 탈락과 교원소청 사건
노정년은 2003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5년 3월부터 사립 한국대학교 음대 성악과에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학의 연봉만으로 노부모와 처, 자녀 등 9인의 가족을 부양하기가 몹시 어렵게 되자, 그는 그 대학 성악과에 지원하려는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악 과외교습에 나섰다.
한국대학교 인사위원회는 2011년 12월 23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3조(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가 대학교원으로 하여금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정년이 주 30시간이 넘는 과외교습활동을 하여 현행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대학 강의를 소홀하게 하고 있어 대학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그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 총장은 2011년 12월 29일 노정년에게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재임용 의사가 더 이상 없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그는 2012년 3월 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년 4월 5일 기각되었고, 4월 9일 이 결정을 통지받았다. (※ 위 노정년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3조의 교원에 해당함) (총 100점)
1. ⑴ 노정년은 2012년 7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침해를 구제받고자 한다.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15점)
2013(2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A시공원 매점운영허가 및 무단변경 시정사건
甲은 A시(市)로부터 도시공원 내에 있는 A시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그 시설물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매점의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甲은 위 허가받은 시설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외부형태를 무단으로 대폭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A시장은 甲에게“2013.5.14. 내에 이 사건 건축물의 변경된 부분을 철거하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1,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문서를 송달한 다음, 2013.5.15. 甲에게 1,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그럼에도 甲이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자 A시장은‘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A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사전통지 및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위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어서 A시장은“⑴ 2013.6.30. 내에 도시공원 내에 있는 A시 소유의 시설물(이 사건 건축물)로부터 퇴거하고 그 내부시설 및 상품을 반출하라, ⑵ 2013.7.31. 내에 이 사건 건축물의 변경된 부분을 철거하라, ⑶ 이상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것임을 알림.”이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하여 2013.6.18. 甲이 이를 수령하였다. (총 100점)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⑵ A시장이 하나의 문서에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같이 한 것은 적법한가? (10점)
2.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취소와 관련하여,
⑴ 甲은 A시 소유의 시설물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나 사인(私人) 소유의 다른 시설물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나 모두 오로지 甲 개인의 영리활동이라는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A시장이 甲에게 한 사용허가 취소의 법적 성질은‘민법상 임대차계약의 해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의 당부에 대해 논평하시오. (20점)
2013(1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1문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사건
네팔인 찬드라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이 사건 법률”이라 함)에 의한 고용허가를 받아 2010년 1월 1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해 왔다. 그는 근로환경 등을 이유로 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장을 3회 변경하였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천만복이 2012년 4월 4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그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는 해고(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전제함)된 후 2012년 5월 21일 다른 회사로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 안산 고용지원센터(이 사건 법률 제25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를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안산 고용지원센터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2년 5월 31일 찬드라에게 송달하였다.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찾지 못한 그는 법무부장관에게 체류허가 연장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2012년 12월 20일자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라 늦어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국할 것을 권유하였다.
찬드라는 2012년 12월 31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았다. 그는 네팔인 친구인 람의 거주지에 머물면서,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모임을 조직하고 향후 운동을 펴 나갈 것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2013년 1월 15일 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불심검문 끝에 불법체류의 신분이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이튿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송치되었으며, 2013년 1월 22일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다음 설문에 답하여라. (총 100점)
1. ⑴ 찬드라가 안산고용지원센터장이 한 사업장변경불가통보에 대하여 2013년 1월 25일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 각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제시하라. (10점)
⑵ 찬드라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강제출국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20점)
2013(1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금융위원회 부실은행 경영개선권고 사건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중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2012년에 접어들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금융위원회는 A은행(「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임)의‘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판단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금산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2항 및「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2012년 7월 1일 A은행에 대해 부실자산을 처분하라는‘경영개선권고’를 하였다.
이에 A은행은 위 권고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행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금융위원회는 A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금산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2항 및「은행업감독규정」제4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2012년 10월 15일 A은행에 대해 권역별 영업소를 통폐합하라는‘경영개선요구’를 하였다. (총 100점)
※ 사례의 구성을 위해「은행업감독규정」의 내용은 수정하였음.
2. 2012년 11월 1일에 이루어진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결과, 2012년 10월 15일 시점에서 A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것은 아니지만, A은행의‘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이었다는 금융위원회의 최초 판단은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었다.
⑴ A은행은‘경영개선권고’를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가? (제소기간은 문제 삼지 않음) (10점)
⑵ A은행이‘경영개선권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다투지 않고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경영개선요구’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경영개선권고’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가? (‘경영개선요구’와 관련한 제소기간은 문제 삼지 않음) (20점)
2012(3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일반산업단지지정과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사건
A 주식회사는 B 시장에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B시 일원의 토지 3천여 제곱미터에 대하여‘산업입지 지정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였고 B 시장은 위 요청서에 대한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위 요청서를 C도 도지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C도 도지사는 A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 토지 일대를‘○○ 제2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였다. 그런데 위 지정·고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 위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자신의 토지가 위 고시에 따라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되자, A 주식회사와 위 토지의 취득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C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甲의 토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총 100점)
1. 이 경우 甲이 위의 지정승인고시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구제수단과 그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3. 甲이 A 주식회사의 사업시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다만 A 주식회사가 제시한 보상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수단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4. 乙은 위 수용재결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관련 법령에 의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었다. 乙은 A 주식회사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립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였으나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주식회사가 주택 특별공급 결정을 아니 하고 있다. 이 경우 乙이 취할 수 있는 행정쟁송상의 구제수단을 논하시오. (30점)
2012(2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와 요금인상인가 사건
甲회사는 A광역시에서 5년 전부터 시내 남쪽을 시점으로 하고 북쪽을 종점으로 하는 일반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乙회사가 위 甲회사의 노선 구간과 상당부분 겹치는 신규 일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동 사업의 면허를 신청하여 면허를 받았다.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한 면허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 그러던 중 유가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 등을 이유로 한 경제적 적자와 업계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甲, 乙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버스요금변경(인상)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한“기준과 요율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비추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甲, 乙 회사에 대해 요금인상을 인가하여 주었다.
아래 참조조문을 전제로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총 100점)
1. 위 사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乙회사에 대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20점)
2. ⑴ 위 사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乙회사의 면허발급신청을 거부하고 이에 대해 乙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반드시 乙회사에게 면허를 발급해야 하는가를 검토하시오. (25점)
⑵ 만약 乙회사에 대한 면허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甲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10점)
3. ⑴ 위 사안에서 甲회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乙회사에 대한 면허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5점)
⑵ 만약에 甲회사의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 당해 소송절차에서 乙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하시오. (10점)
4. ⑴ 위 사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甲, 乙 회사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인상 인가의 성질을 검토하시오. (10점)
⑵ 이 경우 요금인상에 대하여 소송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은? (10점)
2021년 기출문제부터는 아래의 "논점찾기" 교재(전자책)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cafe.daum.net/nomu-love/kxte/143?svc=cafeapi
첫댓글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출연습을 진행하시면 되며, 먼저는 ("토막사례"를 활용하여) "논점찾기" 연습을 진행한 후 학원에서 답안연습이 시작되면 "목차잡기" 훈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① 논점찾기 → ② 목차잡기 → ③ 답안작성」). “주관식 기출문제” 로 「① 공인노무사 → ② 행정고시(5급공채) → ③ 사법시험 → ④ 입법고시 → ⑤ 변호사시험 → 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 ⑦ 법원행정고시 → ⑧ 경감승진 → ⑨ (해양)경찰간부」의 학습을 진행한 후, “객관식 기출문제”로 「“사례형” 선택형 문제」의 순서로 각자 수준에 맞추어 최대한 학습하시면 됩니다.
ps. 매직행정법 "모의고사" 문제는 우리 시험의 각론에 해당하는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주제를 중심으로 만든 창작사례이므로, 위 순서 중 '입법고시' 문제까지 공부가 된 후에 별도로 학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