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당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용·연구용·검사용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분류가 되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이 되나요?
A.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연구실 관련 검사항목(21개)이 반영되어 해당 개정사항이 17년 5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7일 이후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검사에서 제외되며, 다만, 시험 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Pilot Plant)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검사 대상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Q.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취급하는 20kg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에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의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환경부고시) 제2017-59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호의 경우는 시험·검사·연구용 시약 및 시험·검사·연구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인원 이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서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단일포장이나 묶음 포장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같은 고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을 작성할 때에 해당 시약이나 물질 등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써,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사업장 내에 기술인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로부터의 해당 실무 경력만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A. 자격증 취득 시점에 상관없이, 해당 인원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6]제2호의 기술인력 기준에 따라 해당 자격증과 이에 관련된 실무 경력을 갖춘 경우 기술인력 기준에 부합합니다.
Q.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저희 사업장에서는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산저장탱크(25㎥)를 철거, 신규시설 염산저장탱크(10㎥)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변경허가대상은 아니지만 설치검사를 진행 후 시설을 가동해야 하나요?
A. 기존 염산저장탱크(25㎥)를 철거하고 동일 물질인 신규 염산저장탱크(10㎥)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부고시) 제2016-195호 제4조제2항에 의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차기 정기검사 때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환경부고시) 제2016-195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 검사를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 시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영업허가) 당사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유예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고대비물질 취급으로 인한 영업허가 유예기간은 시행규칙 부칙 제7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영업허가를 득할 때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A.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전의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 따른 경과조치 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조건부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여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등록을 받았으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후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어 변경허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외영향평가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어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추가하려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취급수량이 「유해화학물질 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과조치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계약에 의거하여 차량, 운전자, 경로, 운반 유해화학물질 등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 동안 매일 운송할 경우, 매번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또한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건가요?
A. 일정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매번 운반할 때마다 운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일정계약에 의해 동일한 조건(차량, 운전자, 경로, 운반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매일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날짜와 운반 시간정보를 포함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운반계획서의 일괄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운반계획서는 직접 관할환경청에 제출하거나 fax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종합시스템(http://icis.me.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 종사자에게 안전교육(2시간)을 할 경우, 회람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안전교육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에 보고 시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과 서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목적은 영업사업장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교육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 사업장 내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면 해당 교육을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관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물질안전원에 교육결과 보고 시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에 소속, 성명, 서명 등이 기재된 보고 문서를 첨부하셔야합니다.
Q. (영업허가) 부산물(불순물)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될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A. 귀사가 취급하는 제품에 부산물(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해당 물질이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이여서 제품이 유해화학물질이 될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