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고협경기지회 단톡방 메시지 20230508]
법무부 제2023-187호「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개정 고시를 긴급 안내드리는 바 이는 파출직종 사업자들에게 긴급 중요 정보인 바 각 지부장님들은 지부내 관련 회원사들에게 바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 5월 1일부로 기존에 단순노무업종에 종사할 수 없던 『재외동포(F-4) 비자』를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의 고용난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고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고시를 안내해 드립니다.
재외동포비자(F-4) 허용 업종 추가 : 주방보조원 (주방보조원, 식재료세척원, 조리사보조원, 학교급식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연회웨이터<웨이트리스>, 정식식당웨이터, 선상식당웨이터, 철도식당웨이터) cf. 상세내용은 별첨 PDF 파일 참조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기도지회장 이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