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운영진 회의를 토대로 회칙을 만들어 봤습니다
거창한 조목은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항목만 만들어 간소화 했습니다
회칙을 검토해보시고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을시 회원들이 전부 볼수 있는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입니다
----------5060 산솔산악회 회칙 --------------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5060 산솔산악회”이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2조 (목적)
본회는 자연을 사랑하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비영리모임으로 등산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카페)
본회는 사이버상의 휴식공간으로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 스포츠/레져-등산/산악 분류로서 주소는 http://cafe.daum.net/sansolmaunt 로 한다
◈4조 (회원)
카페회원은 본회에 가입한 모든 회원으로 하며 운영진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준회원 : 본회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가입인사와 등업신청을 할 수 있다.
2.정회원 : 본회의 등업신청 또는 산행1회 이상 참여한 회원으로 제한된 카페활동을 할 수 있다.
3.우수회원 : 본회의 행사 및 산행 5회 이상 참여한 회원으로서 운영공간을 제외한 카페활동을
할수있다
4.최우수회원 : 본회의 행사 또는 산행 10회 이상 참석한 회원으로 카페관리외의 카페활동을 할수 있다.
5. 특별회원 : 산행대장, 자문위원 등 별도로 특별히 대우할수 있는 회원으로 필요한 경우 운영진회의에
참여할수 있다
6.운영위원 : 본회의 운영진회의 참석하여 중요안건의결, 징계심의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조 (운영진)
<운영진의 구성>
운영진은 카페지기,운영자,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진의 임기>
1.모든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 매년 12월 20일까지 운영진회의에서 차기 운영진을 결정하고 고지한다)
2.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운영진의 선임>
1.카페지기는 운영진회의에서 참석임원 2/3 참석과 2/3 찬성으로 결정한다
2.기타운영진(운영자,운영위원)은 운영진회의에서 참석임원 2/3 참석과 2/3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새로운 운영위원의 선임은 운영진 만장일치로 선임한다
<운영진의 역할>
운영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카페지기 : 카페 전반 운영을 총괄관리한다
2.운영자 : 사이버공간인 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칙 및 회원을 관리한다
가) 총무 : 본회의 장비,자료,자금등을 관리하며 산행및 행사등을 총괄 지원한다
나) 게시판지기 : 회원 등급관리,게시물관리등을 총괄지원한다
3. 운영위원 : (1) 회원 가입 유치
(2) 정기산행 참석
(3) 산행공지 및 리딩
(4) 신입회원 인사 댓글 및 출석방 댓글
(5) 운영자를 support 하고 대부분의 업무는 운영자에 일임
(6) 중요 카페 안건에 대한 회의참석
(가) 운영위원 새로 선임 또는 해임 : 운영진 만장일치로 의결
(나) 회칙개정 :운영진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
(다) 회원징계에 관한건 :운영진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
(라) 이벤트 산행 건의
◈6조 (모임 및 회의)
*<정기모임>
1.본회의 정기모임은 본회창립기념모임,송년모임,시산제모임이 있으며 필요시 이벤트모임을 별도로 할수있다
2.정기모임 일시 및 장소등 구체적 내용의 결정은 운영진회의에서 한다.
<번개모임>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이 카페 게시판에 공지하여 할수있으며 공지한 회원이 모든 일정을 주관하며
비용은 참석회원의 회비로 사용한다
◈7조 (카페의 운영)
카페는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운영하며 운영위원이 support 해준다
<카페 준수사항>
카페활동시 회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카페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이버 공간으로 모든 회원은 건전하고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닉네임은 다른 회원이 가급적 부르기 쉽고 읽기 쉬운 다섯글자 이내의 한글로 정한다
3.동일한 닉네임은 2인이상 사용할수 없으며 비슷한 닉네임도 전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후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카페에 게시된 게시물은 객관적인 상식선에서 건전한 게시물에 한해 허용하며 다음의 게시물은
게시자의 동의없이 삭제할수 있다
가.지나친 야설이나 선정적인 사진등
나.상업적 목적의 광고 문안이나 타 카페와의 자동연결 게시물등
다.편향된 종교적,정치적 게시물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게시물등
라.용량이 너무크거나 잘못된 명령어에 의해 시스템에 지장을 주는 게시물등
마.1년이상 지난 자료로 카페활동에 지장을 줄수있는 게시물등
바.기타 카페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게시물
<회원등급의 조정>
1.운영자는 매월 모임 및 산행의 참여도와 카페활동의 기여도등을 감안하여 회원등급을 조정할수 있으며
활동이 전혀없는 회원은 단계별로 강등 조치할수 있다
2. 카페 활동에서 타 산우에게 혐오감을 줄수 있는 언행을 하거나 카페 전체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회원데 대해서는 운영진 회의를거쳐 강등 조치할수 있다
.
◈8조 (산행활동)
<정기산행>
매월 둘째 토요일에 카페지기의 주관으로 주로 원정산행 위주로 실시한다(최소 분기1회이상)
단 버스인원 충원등 산행이 여의치 않을경우 근교산행으로 할 수 있다
<주말근교산행 및 특별산행>
- 주말근교산행 및 특별산행(이벤트산행) 이라고도 하며 년간/월간 계획에 의거 운영진
주관하에 실시한다
- 주말 근교산행은 북한산을 기본으로 하여 도봉산, 수락산 관악산, 불암산 기타 수도권에 있는 산행을 말하며 이벤트 산행은 회원간 먹거리산행,음악회 산행 등 이벤트를 통하여 회원간 단합을 필요로할때 하는 산행을 말한다
<번개산행및모임>
우수회원 이상 주관하에 정기산행과 주말산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주말.주중 휴일등 시기에 관계없이 수시로 실시할수 있으며 공지자가 당일 산행대장이 된다
단)무박,숙박산행은 카페지기의 승인하에 실시할수 있다
◈9조 (재정)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재정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원의회비,산행기부금,기타찬조금으로 한다
<회비>
1. 발전기부금
정기산행, 근교산행등에서 참가자 1 인당 1,000 원의 자발적인 발전기부금을 산행 종료 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비용
찬조금 및 기타 발생되는 비용
1).본회는 본회의 발전과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찬조금을 받을수 있다
2.)찬조금은 찬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익명 및 실명으로 할수 있으며 일정한 시기없이 자유롭게 찬조할수 있다
<재정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카페활동에 필요한 비용
2.카페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3.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용 및 회원의 경조비용
4.재정수입과 지출사항은 카페를 통해 공지한다
<경비 및 회계처리 >
"경비 "라 함은 발전기금 , 항공료 , 숙박비 , 차량대여료 , 입장료 , 식사대 , 주차료 , 기사와 가이드 팁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 산행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행총무를 지정하고 ,
국내원정산행의 경우 회비 및 경비의 입출금은 당일 해당총무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해야한다
총무는 경비 결산내역을 산행 후 3 일 이내에 후기글에 밝히고 , 영수증을 첨부하여
투명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단 , 총인원이 5 인 이하일 경우에는 총무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모든 모임의 경비는 총액을 참여자 수로 나누어 (이하 "1/n"이라 한다 ) 각자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모임 경비의 면제 금액과 대상은 아래와 같다 .
1) 정기산행 : 카페지기또는 실질적으로 산행을 주관하는 각 대장 및 총무 1 인 .
2) 근교산행 : 뒤풀이 비용은 (1차 뒤풀이에 한하여) 산행대장 전액 면제하고 , 총무는 뒤풀이
총인원이 20 명 이상일 때 면제한다 .(1차 뒤풀이까지는 공식행사로 본다)
또한 1차 뒤풀이때는 산행대장의 재량에의해 음주를 안하는 회원을 위하여 부담을 안분하는
방법으로 한다 (기본주류 제한등)
3) 원정산행의 면제금 (뒤풀이비용 등 포함 ) 면제 대상은 대장,총무로하되 비용이 과다할경우
면제 대상을 산행대장 재량으로 한다 .
<면제금 범위예외사항 >
원정산행의 면제금 (뒤풀이비용 등 포함 ) 면제 대상은 대장,총무로 하되, (국내산행) .
(단, 1일회비가 8만원이상일경우엔 대장, 총무도 부담)
(단, 대장과 총무 총면제금은 15만원을 넘지 않는다)
<환불 규정 >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과 산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원정산행을 신청한 회원은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산행 취소 시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다 .
- 산행 3일전 취소시 환불 안됨 (예;토요산행시 화요일까지는 취소해야함)
- 취소시 환불이 안되는 회비는 당일 산행대장의 재량으로 당일 경비에 충당함
- 경비 사용후 1인당 환불금액이 2000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환불
<회비의 추가징수>
-원정산행의 경우 산행후 뒤풀이 비용등에 추가비용이 들어갈 경우
주관산행대장은 회비를 개인별로 추가징수 할수 있다
<물품구입 및 관리 >
1. 발전기금에서 산행 및 본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
2. 물품구입은 해당 운영자나 운영위원이 필요 물품 구입 안건 발의를 하여 운영진 결의를 득한 후 구입한다 .
3. 구입물품의 관리는 총무담당 운영자가 관리하고 배포상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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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경조비)
우수회원이상 경조사 발생시 화환을 지급할수 있으며 지급여부는 모임 및 산행 참여횟수를 감안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산행사고 )
본 회는 인터넷 Daum 카페에 설립한 비영리 순수 동호회로서 산행대장은 산행코스 안내 (산행코스와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만 할 뿐 모든 산행 및 모임 , 차량이동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회원 각자 개인 책임이며 , 회원 개개인은 스스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사고 및 산행 회원의 안전을 위한 주의점 등 사전 정보제공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시 본인을 포함한 가족 (직계 및 존비속 )은 5060 산솔산악회 산행대장 , 카페지기(회장 ),운영진을 포함한 함께 등산한 모든 사람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 산행 참석 시 이에 각서하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을 확인한다 . 산행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담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상해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본 회칙은 2019.3.9일부로 시행한다.
(회칙에 대한 특례)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된거라서 동의하고 삭제합니다ㆍ
지기님! 수고하셨습니다.
넘 수고 많으셨네요 ~
99%완료 된거같구 몇가지사항만 협의 보완하시자구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