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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
주 최 |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 ||
일 시 |
2012.05.22(화) / 17:00 ~ 18:00 |
장 소 |
프란치스코어린이집 1층 신체활동실 |
강사명 |
최형미 |
참여교사 |
원감, 주임, 교사 11명 |
교 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책자 | ||
목 표 |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
내 용 |
1.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① 신체학대 :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또한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이다. ② 정서학대 :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아동의 정선건강, 행동발달,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성학대 : 성인의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유인,놀이,협박 등)을 이용하여 은밀히 행해지고 있다. ④ 방임 : 아동약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방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⑤ 유기 : 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신생아 및 영아를 유기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 2. 신고의무자란? : 아동복지법 제 2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등 3. 신고요령 - 국번없이 1577-1391 또는 129에 신고한다. - 장서아동보호전문기관 02.2654.1391로 신고한다. | ||
평 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다시 한 번 아동학대의 유형과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 신고의무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유아들을 좀 더 유심히 관찰하고 보호자와 성인으로 하여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사로서의 나 자신은 유아들에게 만약의 경우라도 학대를 하지 않도록 영유아들의 몸짓과 목소리에 귀를 기우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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