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입니다.
회원님들도 주식투자를 하시며, 종목들을 살펴보다가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 종목’ 등의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는 듯한 문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문구가 있는 종목은 투자해도 괜찮은 종목인 걸까요? 어떤 종목이길래 이러한 문구가 붙은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에 붙어있는 어떤 문구가 있으며, 각 문구는 어떤 의미이고, 이 의미들이 투자하는 데 문제가 없는 종목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권시장은 경제와 관련된 돈이 오고 가는 곳이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잘 다뤄져야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정보의 불균형은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은
증권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정보의 불균형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등이 있는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는
특정 기업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기업 내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주식투자에 관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세조종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대량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주식투자에 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업공시시스템 정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시장에서는 정보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
정보 수집력과 분석력이 미약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법령에 따른 상장기업의 공시를 관리하는 업무 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하여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이 거래에 참고하도록 증권시장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제도로서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종목, 투자주의 종목·투자경고 종목·투자위험 종목, 거래정지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나타내는 종목분류 기호표로는 다음과 같으며, 종목 옆에 색깔별로 한 글자씩 있는 해당 기호로 표기됩니다.
이제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고, 왜 이러한 제도가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한국거래소(KRX)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투자자가 기업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의해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 위험징후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 심사 및 수시심사를 거쳐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2011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부실이 거의 확정되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이전에 투자자가 기업의 부실위험 징후를 사전적으로 인지하기가 곤란하였으나
이제는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심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이란 한 마디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것이죠.
다음과 같이 종목 옆에 빨간색 동그라미의 ‘환’으로 표시가 되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통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및 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기심사로 지정 및 해제는 매년 5월 최초 매매일에 결정되기도 하지만, 감사보고서 제출하는 시기인 3~4월 시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하는 시기인 1분기에 대부분 감사보고서 비적정 결과가 나타나면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이 되기때문입니다.
수시심사로 지정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익일이며 해제는 다음 세 가지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 차기 감사보고서 제출일의 익일
(감사보고서: 감사 실행 보고 및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
② 계속보유 의무 위반 : 매각제한기간 종료일의 익일
③ 실질적 자금조달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지정일로부터 1년 후
다음으로 어떤 이유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고, 공시로 어떻게 알려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거래소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업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토와 관련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거나 중요한 범위 제한 또는 검토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③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의무보호예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④ 제 3자배정 유상증자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신주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위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정기심사 혹은 수시심사를 거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며, 지정될 경우 공시로 알려지게 됩니다.
아래의 캡처본은 올해 3월 A기업의 주식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공시입니다.
대부분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나오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의 지정 사유로 환기종목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환기종목 지정이 된다면, 증권거래소에서 별도의 체계로 관리가 들어가는데,
회사입장에서는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바쁘기도 할 테지만, 지정된 것 자체가 회사 내부의 회계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기업 환기종목지정 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입니다.
즉, 내부회계관리 부분에서 횡령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도 하고, 회계적인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회사가 좋게 포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주식 투자자가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그렇기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주식 시장에서 크나큰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이 된 후 원인을 해결한다면, 서서히 해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인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이 되어, 기업 부실위험 선정기준 해당 사유 해소 등 의 일부해제 사유가 나타난다면,
한 단계씩 투자주의 환기종목 해제가 되면서 다시 소속부 변경에서 중견기업 등으로 소속부 배정을 받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투자환기 종목지정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유사하지만 부정적인 정보 제공 성격이 더 강한 제도로 ‘관리종목’이 있습니다.
관리종목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축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축구에서는 게임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깊은 태클처럼 심한 반칙을 한 선수에게는 옐로카드로 경고하고 해당 선수를 포함하여 전 선수에게 재발 방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심한 반칙이 반복되면 레드카드를 꺼내서 경기장 밖으로 퇴장시킵니다.
주식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신뢰성 있는 우량 종목들의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 어떤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준수, 원활한 유동성 보장,
연속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자본 등 실적유지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축구로 치자면 옐로카드와 같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에게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기업에게는 정상화 노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반복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주식시장에서 퇴출하는 레드카드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상황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식을 팔지 못해 현금화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의 신용공여가 금지됨에 따라, 거래에 있어서 담보 불인정 등의 부차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상장폐지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관리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면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기종목 지정이 된다면, 증권거래소에서 별도의 체계로 관리가 들어가는데, 회사입장에서는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바쁘기도 할 테지만,
지정된 것 자체가 회사 내부의 회계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기업 환기종목지정 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입니다.
즉, 내부회계관리 부분에서 횡령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도 하고, 회계적인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회사가 좋게 포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주식 투자자가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그렇기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주식 시장에서 크나큰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이 된 후 원인을 해결한다면, 서서히 해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인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이 되어, 기업 부실위험 선정기준 해당 사유 해소 등 의 일부해제 사유가 나타난다면,
한 단계씩 투자주의 환기종목 해제가 되면서 다시 소속부 변경에서 중견기업 등으로 소속부 배정을 받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투자환기 종목지정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관리종목 지정의 사유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미제출, 자본금 50% 이상 잠식, 주식분산기준 미달, 거래량 미달, 시가총액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등이 있고,
이러한 부실이 심화되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따로 분리한 것입니다.
관리종목의 지정과 해제요건은 상당히 다양하며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증권거래소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자에게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기업에게는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리종목은 신용거래가 금지되며 일정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주의·경고·위험 종목
이밖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는 거래량이나 종가가 급변하는 종목,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등에 대해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 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과 유사한 명칭으로 혼동하기 쉬기 때문에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투자주의 종목 제도는 불공정거래 및 주가의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고지하기 위해 투자 위험도에 따라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 순으로 지정하는 시장경보제도입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의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자주의 종목 제도는 주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차원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운영되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과는 차이가 있지만,
투자주의 종목 제도 역시 불공정거래 예방을 통해 결국 투자자 보호를 지향하므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 제도와 기본적으로 취지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주의 종목
투자주의 종목 제도 중 투자주의 종목은 가장 낮은 단계의 시장경보로서 소수지점 거래집중,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가급변, 상한가 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등
주가 급변이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지정되며 지정일 다음 매매 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공표됩니다.
해제 조건은 특별히 없으며 지정 후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소수의 계좌에 거래가 집중되거나 종가가 급변하는 경우, 상한가 잔량이 10만주 이상인데 참여 계좌수는 20개 이하일 경우 등
투기적인 거래일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투자경고종목은 당일 종가가 5일전날의 종가보다 75% 상승한 경우나 당일 종가가 20일 전날 종가보다 150% 이상 상승한 경우 등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지정되기도 하고, 최근 20일 가운데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도 투자경고종목 대상입니다.
-투자경고 종목
투자주의 종목 지정보다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가 투자경고 종목 지정입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 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죠.
투자경고 종목은 위의 투자주의 종목과는 다르게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며, 지정예고요건과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인 초단기 급등과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인 단기급등일 경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때,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 예고한 상황에서 초단기 급등을 또 한 경우 혹은 단기 급등으로 지정 예고한 상황에서 단기 급등을 또 한 경우
투자경고종목 지정요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후 투자경고 종목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 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거나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 될 수 있는 경우 거래정지 예고가 됩니다.
투자위험 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는 한 차원 높은 시장경보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 투자 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 급등하면 1일간 매매거래 정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중단기적으로 급등하거나 불공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후 10일 동안 공표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 신용융자로 해당종목 매수 금지,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 안되며,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됩니다.
또한 지정 기간에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면서 중단기적으로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현저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종목이 투자주의 제도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제한된다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납득하고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증권소송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의 도입목적과 지정 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종목보다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에서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부실기재,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투자자들이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에 투자한 행위 자체를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리종목에 대한 투자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 공시된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에 부실기재가 있었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이 높은 관리종목에 투자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실기재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감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대상 종목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보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의 과실비율을 더 높게 인정하였으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첫 번째 지정된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보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두 번째 지정된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의 과실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원 판결은 증권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증권시장은 본질적으로 투자 위험이 많은 것에 비례하여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정되고 때로는 장려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손실위험과 기대수익률이 모두 낮은 일반 종목에 대한 투자와 비교하여
손실위험과 기대수익률이 모두 높은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에 대한 투자를 투자자의 과실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증권시장에서 인정되는 높은 수익률 추구는 높은 손실위험과 정확하게 대응되므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 투자자에게 증권에 내재된 손실위험과는 다른 차원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기존 법원의 견해와 같이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에 대한 투자를 투자자의 과실로 보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한다면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을
본질로 하는 증권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가져올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