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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자치제의 역사 및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12092978 오광표
Ⅰ. 서론
1991년 노태우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 대한민국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비하면 근대적 지방자치의 역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회고하며 한반도의 지방자치제의 역사를 고려부터 조선까지를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일제강점부터 전후시대까지를 근대적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0년대 이후를 현대적 지방자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한 후 현대적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들과 지방자치시행으로 이뤄낸 성과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향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방향과 목표를 서술하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Ⅱ. 본론
1.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
1-1.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먼저 한반도 지방자치의 기원을 살펴보면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에는 사심관 제도가 존재한다. 사심관 제도는 고려의 초기에 건국 공신에게 출신 지방의 통치를 맡겨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제도인데. 이는 지방분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방자치에 유사한 제도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향직 단체가 있었는데 향직 단체는 지방 토호의 협조 없이는 부역, 공납 등의 과징이 어려웠던 고려 초기에 그들에게 중앙관직의 위계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 군, 현에서 지방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던 일종의 행정조직이다. 이는 지방세력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자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적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나타나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향청과 향약 제도가 시행되는데 먼저 향청에 대해 살펴보자면, 향청은 조선초기의 유향소를 일시 폐지 하였다가 이를 '향청'으로 개칭하여 공인하게 된 대표적인 지방 기관이었다.
두 번째는 향약제도인데, 향약은 조선 중기 이후 지방의 양반, 토호, 유림등의 상류 계급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수행된 교화 운동으로써, 자치 운동의 일면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로 면과 동, 리를 들 수 있는데, 면과 동, 리 에서는 면장과 동, 리장 등의 선임에 그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면과 동, 리의 경비도 주민이 각출하여 충당된 외에, 동,리민 사이에는 연대 책임제가 실시되었다.
1-2. 근대의 지방자치
1) 갑오경장기의 지방자치제
근대적 자치제도의 시작은 갑오경장기의 자치적 제도인 향회제도가 있다. 1895년(고종 32년) 11월 3일 채택된 향회제도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의 공공사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첫 시작을 이룬 제도라고 평가된다.
2) 일제강점시대의 지방자치제
일제강점 초기에 일제는 억압정치를 통해 중앙집권화적 국가의 기틀을 발전시킨다. 그 결과 조선에 존재했던 지방자치적 제도는 대부분 폐지되게 된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통치에 한계를 느낀 일제는 30년대 부와 읍의 협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 관선면협의회 회원을 모두 민선으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공포한다. 그러나 지방의 각종 협의회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수단에 불과했다. 즉, 일제시대의 지방자치는 실질적 제도가 아닌 총독부의 수단적 기관으로써의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3) 해방 후 지방자치제
45년 해방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한다. 그 주역은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지부 혹은 지방인민위원회였다. 인민위원회는 자생적으로 등장하여 자발적으로 운영된다. 해방직후 불과 몇 주만에 전국 13개 도에 도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45개 지역에 시·군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인민위원회는 해당지역에서 치안의 유지, 식량통제, 소작료 조정, 센서스 조사, 학교운영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자치제가 효율적으로 시행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지지와 호응이 높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역사정에 능통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부분적으로는 인민위원회의 지도자들이 보통/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고 이와 아울러 지역 내 공동체의식이 발현되었다는 의미에서 민주적인 요소도 많았다. 그러나 해방직후 나타났던 이러한 자생적 지방자치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것은 남한에 진주한 미군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재구축했기 때문이었다. 미군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재 구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는 그 빛을 보지 못한 체 또 한번 퇴보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4) 이승만 ~ 박정희 시대의 지방자치제
이승만 정권은 1949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 국내적 불안정을 이유로 지방자치의 실시보류를 보류한다. 이로인해 지방선거실시가 보류됨으로써 지방자치제는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1952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돌연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된다. 이는 이승만의 정치적 야심에 의한 것으로써 당시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야당 혹은 이승만의 정치적 반대파의 주도하에 있던 상황에 이승만의 재집권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이러한 정치적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 이승만은 기존 국회의 무력화를 시도하는데 그 결과로 시행된 것이 그동안 국내정세의 불안과 치안유지를 구실로 실시가 유보되던 지방의회 선거였다. 이렇게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는 무관한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적 제도라는 한계적 성격을 지닌다.
다음으로, 1960년 4월 ~ 1961년5월 사이이다. 이 때, 4월 혁명은 민주주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1960년 11월 1일 전면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에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선거, 시·읍·면장 선거 및 서울시장과 도지사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자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민주적 지방자치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박정희정권의 지방자치제이다. 박정희 정권은 안보와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목표로 설정한다. 그 결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어갔고, 미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민주주의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것보다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와 권위주의적 지도력을 선호했다. 또한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전형적인 국가주도형으로써 강력한 중앙지배적 지도력을 위해 정치적 분권화보다는 정치행정 일원론적 관점에서 지방은 중앙권력기관의 대리인이자 하수인에 불과했다. 박정희 정권시대의 지방자치는 경제적 성장 이면에 자리한 독재정권에 의해 민주주의적 원리가 철저히 부정되고 지방자치가 철저히 박탈당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암흑기에 갇혀있던 시대이다.
1-3. 현대의 지방자치
좀처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는 1991년 노태우 정부에 의해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중지되었던 이후 30년만의 일이다. 당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8년 노태우 정부의 집권과 여소야대 국회의 등장, 정국의 소용돌이와 3당 통합, 수서사건의 발발과 고건서울 시장의 사퇴, 평민당(김대중 대표)의 장외투쟁과 국회공전 등 정치적 대공황의 시기였다. 지방자치제도는 이러한 당시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당시 3당 통합으로 민정당 대표를 맡았던 김영삼 대표가 정치난국의 돌파용으로 갑작스레 추진한 결과물로 지방자치법 개정 후 1달만에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측면 이면에 이승만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전략에 의해 실시되었다는 그 한계를 지닌다. 이후 1992년 12월에 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 정부는 공약사항이었던 95년 단체장선거실시를 이행하기 위해 94년 3월 4일에, 단체장선거를 포함한 이른바 4대지방선거를 1995년 6월27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6일에 공포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6월 27일에 역사적인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게된다. 이로써 지방의회는 제2기의 출범을 기록했고, 지방자치 단체장선거는 1960년대 이후 30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없던 반쪽짜리 지방자치제에서 발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시작으로 평가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성과
2-1.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지방자치제도의 이념과 가치 등에 대한 국민적 무지와 몰인식
자치제도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무지와 몰인식이다. 즉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언론이나 국민들 모두 가 자치제도의 이념과 철학, 가치와 장점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지방 자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며, 자치제도의 어떤 점이 좋고 나쁘며, 왜 실시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실정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지식 없이 정권의 전략적 도구로써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통치는 지역주민들의 자율과 자치로 하겠다는 자기지배의 원리를 구현하는 민주적 제도이다. 따라서 그 주체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들에 의해, 그들을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의 행정부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관료들, 국민들, 언론 모두 책임을 회피한 채 제도를 이해하거나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외면하며 방치해왔다.
2) 지방권력 독점현상의 심화
지방권력의 독점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이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은 분권적 지역이 1995년에는 5개 지역이었으나 1998년에는 1개로 줄어들고, 2006년에는 3개지역에 국한돼 있는 등 지방권련에 대한 특정정당의 독점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예시로 한나라당이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 독점적 지역은 1995년 4개, 1998년 6개에서 2006년에는 11개 지역에 이른다. 또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5곳은 지방자치 10년동안 한나라당 이외의 다른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없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방권력의 독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특정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독점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지역유지와의 유착관계형성으로 인해 각종비리가 만연하고, 만약 드러난다 하더라도 같은 정당인들끼리 감싸주기식 태도를 보이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3) 지방정부의 자치의지를 저해하는 지방자치법
분권과 자치제도개편을 향한 학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장과 노력,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
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법령의 본질적 내용은 개정되지 않
고 있다.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학계각층의 수많은 노력에도 중앙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개편의 논의조차 인색했던 금단의 영역으로 지방자치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는 규정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 9장 국가의 지도감독부분이다. 9장의 내용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과 처분을 주무부장관이 시정토록 명령할 있는 권한, 중앙정부의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권과 대리집행권(당해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 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그 의결에 대해 단체장이 재의와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단체장이 재의나 제소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의 장관이 재의나 제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그럼에도 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직접, 재의와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3개 법조항은 언제든지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이며, 이러한 규정들은 지방자치 정부로 인해 지방의 자치를 마음껏 수행 할 수 없게 하는, 지방자치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규정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법령이다.
2-2. 지방자치제의 성과.
1) 지역사회의 발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통해 전국의 지역사회가 변하고, 사회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 할 수 있었다. 지방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가진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민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되었다. 문화적으로는 지역특성에 기반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산업이 활성화되었다. 함평의 나비축제, 이천의 도자기축제, 보령의 머드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의 확립은 지방자치제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세종시건설, 공기업 지방분산 정책 등 균형발전정책도 추진주체는 중앙정부이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2) 복지서비스 향상 및 경직된 행정서비스에서의 탈피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을 대폭 증가 배정한다. 1990년대 초반 4% 전후의 복지예산이 이제는 20%를 상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주민만족도에서 다른 분야보다 보건소 등 복지분야의 만족도가 80%를 상회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경직된 대한민국의 행정문화에서 탈피해 행정수준의 향상을 위한 창조적 실험실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청렴지수조사 및 주민만족도조사가 이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벤치마킹되어 이제 전 공공기관에 확산·적용되고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탄생시킨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와 운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에 의해 추진된 정책이었으며,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제주도의 지역특성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대폭적인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독자적인 자생력을 가진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당시 참여정부의 의지가 작용했었다. 발전시키겠다는 당시 참여정부의 의지가 작용했었다. 이전에 4개의 기초자치 단체를 통폐합하여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 만들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와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고, 관광3법(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등 국내의 타 자치단체들과는 다른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물론 아직은 출범 6년밖에 되지
않았고, 기존관료들의 저항적 관료적 성향 때문에 그 성패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특별자치도 제도라는 특단의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시키고 지방분권의 시험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높이 평가 될 일임에는 분명하다.
3. 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지방자치법의 개정
지방의 자치를 저해하는 중앙집권적인 법령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우선 첫째로 지방자치입법권을 확충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해하 한다. 제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에 더 집중되어있는 현재 법 조항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대통령 령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한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모
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조직과 인사에 대한 통제권을 지님으로써 과잉통제로인해 지방정부의 활력이 침해되고 자치역량을 방해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위의 법령들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 또한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 중앙정부관료, 자치단체관료, 국민들의 인식변화 요구
첫째 분권과 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지방의 기존의 제도를 방치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한계적 지위를 지닌다는 관념을 지닌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주어진 자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잘못된 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기존의 제도에 안주하거나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행태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발전에는 무관심한체 방관적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다수의 주민들이나 제도의 가치나 개선에는 무관심하고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단편적인 문제점만을 들추어 비판하는 있는 언론기관과 시민단체들의 몰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3)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행정의 민주성이란 지방정부의 행정이 주민의 뜻에 따라 이루지고, 그 결과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와 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냉정하게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과 사업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지방정부의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과 주민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상으로도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일에 대해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고. 지방정부의 홈페이지에는 평면적인 조직구조와 담당직원들의 성함과 전화번호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역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각종행정정보, 예산 사용내역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주민만족도 측정등을 통해 지역 주민을 의견을 행정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Ⅲ. 결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20년 어느덧 사람나이로 20살 성인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제가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인으로 도약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거친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성인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도 성인이되면 그 전에는 부여받지 못했던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권리를 부여받는 동시에 의무 또한 부과될 것이다. 본론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하고 그 성과들은 더욱 더 발전시킨다면 선진국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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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3권 제3호(통권75호) - 최봉기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84호) - 김안제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현주소 - 최병대
한국행정논집 제 22권 한국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제 - 최봉기
레포트를 쓰면서 생소했던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또한 지금까지 지방자치에 관심없고 방관함으로써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던 저 자신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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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레포트 정도의 글로선 Couldn't be better!!!!!!!!! 다른 학생들에게도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제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민참여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에서 국민의 무지와 몰인식이 지방자치제 시행에 문제가 된다고 하신점에 동의합니다. 지방자치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무관심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왜 필요한지 인식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각 지방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한반도에서 지방자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지방자치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자신이 처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어언 20년, 수업시간에 배운 기관위임사무가 지방자치를 많이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 외에도 아직까지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제에서 생겨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보완하여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글 잙읽었습니다 ^^
지방자치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운데서 들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체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지방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가진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민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지역특성에 기반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산업이 활성화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뜻인 지역주민들의 자율과 자치로 하겠다는 자기지배의 원리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체 그 제도적 혜택 또한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정치권의 수족이 되어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개선해야 할 모습이 상당부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본연의 임무를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한계적 지위인식을 탈피하고 주어진 자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민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 대한민국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의 반만년 유구한 역사에 비하면 지방자치는 아직 그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기원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방분권적 요소를 지닌 사심관, 향약제도를 거쳐 조선시대의 향약,향청제도 일제강점기, 해방 후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제가 존재한다. 근대 이후에도 지방자치제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나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는 최고지도자의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박정희 정권때에 이르러서는 그 자취를 감추게된다.
이후 30년동안 시행되지 못하던 지방자치제는 1991년 노태우 정권에 의해 부활되게된다. 노태우 정권의 지방자치는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측면 이면에 이승만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전략에 의해 실시되었다는 그 한계를 지닌다. 이후 1992년 12월에 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 정부는 공약사항이었던 95년 단체장선거실시를 이행하기 위해 94년 3월 4일에, 단체장선거를 포함한 이른바 4대지방선거를 1995년 6월27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6일에 공포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6월 27일에 역사적인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게된다.
이렇듯 지방자치제는 수많은 진통을 겪은 끝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인식부족이다.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이 선행되어야지만 그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둘째 지방권력 독점의 심화이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이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은 지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특정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독점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지역유지와의 유착관계형성으로 인해 각종비리가 만연 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의지를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법 제 9장 국가의 지도감독부분은 중앙정부가 언제든지 지방정부를 통제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지방자치 정부로 인해 지방의 자치를 마음껏 수행 할 수 없게 하는, 지방자치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규정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법령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문제점만을 지닌것은 아니다. 20여년의 기간동안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발전, 복지서비스 향상 및 경직된 행정서비스에서 탈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등 성과 또한 이루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더욱 더 성공적인 모델로써 발전하려면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지방의 자치를 저해하는 중앙집권적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중앙관료,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 자치단체관료,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주체인 시민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행정의 투명성을 개선해야한다
이와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한강의 기적'이 그러했듯이 타국의 역할모델로써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중요한 3요소의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작성자님께서 위에 언급하셨듯이 아직도 국민들은 지방자치에 무관심을 보내고있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나아간 지방자치를 이루는대에 대한 법적인 제약도 따르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하루빨리 재 논의되어 민주주의의 실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에서 지방자치적 통치체제로 넘어가는 것은 세계사적 흐름으로 볼 때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물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포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허울뿐이었던 지방자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로의 전환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릴정도로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그들의 지지를 얻는 가장 대중적인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제 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도들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보다 훨씬 높은만큼 지방교수세, 국고보조금 등을 통한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현대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정치적 전략을 위해 시행되었던 만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과 가치 등에 대한 국민적 무지와 몰인식, 지방권력 독점현상의 심화, 지방정부의 자치의지를 저해하는 등 지방자치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았을때 과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과연 제대로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문제점들만 해결한다면 현재까지의 성과와 더해져 더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치적 전략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국민적 무지와 몰인식을 드셨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장선거 정도가 아니면 공약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투표하거나 투표율도 극히 낮습니다. 제도들도 문제지만 지방자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방자치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의 변화를 불러오는 것은 언제나 여론의 관심이었고 여론의 무관심 혹은 무지 혹은 오해를 불러오는 것은 언제나 독재정부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저희가 진정 민주주의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정치 및 국가 정책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