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남초등학교31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회는 회남초등학교31회 졸업생을 위한 친목 및 권익 보호 정기모임회로서
“회남초등학교31회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모교와 고향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1.본회의 회원은 회남초등학교31회 졸업생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적극 동참하는 자로 한다.
2.졸업을 하지 않은 자라도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적극협조한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3.모든 회원은 규정된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가입자는 본회 회비 적립금의 1/n을 납입하고 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권리 와 의무〕
1.회원은 임원의 선거, 피선거권과 의결권 및 회칙의 규정된 권리를 갖는다.
2.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 및 활동에 대한 참석권을 갖는다.
3.회원은 회비납부, 회칙준수 및 본회 목적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할 의무를 갖는다.
4.회원은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회의
제5조 〔설치 및 구성〕
1.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두며, 친목증진과 발전을 위해 년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회의는 제3조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6조 〔정기총회〕
1.정기총회는 매년 3월1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정기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반수의 출석을 요한다.
3.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정기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나. 예산 및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안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임원진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사항.
제7조〔임시총회〕
1.회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지체 없이 소집한다.
2.총회의결사항에 준하여 부의된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제8조 〔총회〕
1.안건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일반운영사항, 공지사항 및 사례발표 등 회원의 공통관심사를 상호 토의 한다.
제9조 〔임원회의〕
1.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회장이 지체 없이 소집한다.
가. 임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임원회의 의결사항 접수시.
다. 회장이 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할 때.
2.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상벌에 관한사항.
나. 총회의 승인된 사업계획외의 비경상적 사업에 관한사항.
다. 기타 총회에 부의할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한사항.
제3장 임원
제10조 〔구성〕
1.본회의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감사1~2명을 둘 수 있다.
2.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1조 〔선임〕
1.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는 출석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무기명투표 또는 거수로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총무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 및 임기〕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 및 사업전반을 관장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본회의 재정운영 및 활동경과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4.총무는 회칙과 회장의 방침에 따라 회의 전반업무를 수행하고 재정을 총괄한다.
5.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4조 〔회비 및 재원〕본회의 재정은 가입비, 월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추가 회원 가입비는 통장총액의 1/n로 한다.
2.매월 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3.본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선의의 찬조금은 임원진의 동의로 수수 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의 운영 및 관리〕
1.본회의 재정은 회의 운영유지비 및 총회 의결사안에 대하여 임원진이 집행하며, 그 집행 내용은 정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본회의 재정은 회장명의 와 회남초등학교31회동창회명의로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며. 통장과
도장은 분리하여 관리한다.
3.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연도2월말까지로 한다.
4.회비지출은 회장의 재가를 얻어 총무가 지출한다.
5.회원의 애, 경사시 10만원상당의 화환을 증정한다.(단) 직계가족에 한하여.
제16조 〔장부 및 서류 보존〕
1.총무는 본회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계속하여 인수, 인계하여 보관 유지 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 및 행사
제17조 〔사무 및 행사〕
1.건전한 수익사업 및 관련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교류〕
1.본 회의 발전과 친목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며, 인터넷카페 등을 운영 할 수 있다.
제19조 〔단합대회〕
1.매년1회 이상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합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비용은 각자 부담 및 찬조 할 수 있다)
제6장 상벌규정
제20조 〔표창〕
1.본회 회원 중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회원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 할 수 있다.
제21조 〔제명〕
1.본회의 회칙을 위반하여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본회 발전에 중대한 누를 끼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제22조 〔회비지출 정지 및 회원자격상실〕
1.다음회원은 자격상실 및 회비 지출을 정지한다.
가. 연속 6회 이상 회비미납 및 정기총회 3회 이상 불참시.
나. 회원자격 상실시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 및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 본 회칙은 2018년도 3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