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제14회 동창회 회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제14회 동창회”라 칭한다.
약칭 “충기 14회”라 하고 이하 회칙은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14회 졸업생(주간, 야간, 과 불문) 전체를 원칙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구성한다.
제 3조 [설립목적]
본회의 설립목적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14회 졸업생 상호간 친목 도모를 통한 우의를 다지고 애. 경사시 상부상조하며 모교 및 총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운영부회장 약간명, 감사 2명, 총무국장 1명, 재무국장 1명, 홍보국장 1명, 운영위원 5명 이내, 자문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 5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및 운영위원회(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주요사항 발생시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및 회원 10인 이 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 요구시 개최한다.
3) 월 례 회 : 졸업회수 14회를 상징하여 짝수 달 14일이 포함된 주의 금 요일, 또는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 :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4인 이상 요구시 개최한다.
제 6조 [회의 의결사항]
1) 정기총회
① 결산 및 사업보고
② 회장,감사 선출
③ 회칙개정
④ 사업계획
⑤ 기타 토의사항
2) 임시총회
주요 안건사항 의결
3) 월례회
친목 도모 및 행사 등에 관해 의견교환
4) 운영위원회(임원회의)
월례회의 의견 등 본회의 주요 현안 및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의결
(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의 발언권은 통상적으로 행하는 회의에 준한다.)
제 7조 [회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원은 삼만원(₩30,000)의 회비를 월례회시 납 부한다.
(단, 과부족 시 찬조금이나 특별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제 8조 [임원 및 회원의 임무]
① 회장 : 본회를 총괄하여 대 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중요 의결사 항이 있을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 시 의장이 되며 모 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운영 및 직무를 대행하고 원활한 모임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운영부회장 : 원활한 동창회 운영을 위해 지역을 대표하여 협조하고 지 역 회원 확보를 통한 활성화 및 발전에 적극 노력한다.
④ 자문위원 : 동창회 운영의 선임자로서 자문 역할을 한다.
⑤ 감사 : 매 회계연도 회계 및 일체의 운영 상태를 감사보고 한다.
(단 필요시 수시감사 후 임시총회등 을 통한 보고도 가능하다,)
⑥ 총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원 활한 본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⑤ 재무국장 : 충기14회의 자금을 관리하며, 자금의 지출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한다.
⑧ 홍보국장 : 충기14회의 행사 및 동창회를 대 내.외로 적극 홍보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⑥ 운영위원 : 운영위원회의(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사항을 의결하며 본회 운영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⑧ 회원 : 회원은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본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언행 을 삼가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제 9조 [의결]
모든 안건의 의결은 회의 참석 인원으로 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제 14조에 따른다.)
제10조 [임원선출 및 임기]
① 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제9조 의결에 준해 일괄선출을 원 칙으로 하고 운영부회장, 홍보국장, 운영위원은 임원진에서 추천 위촉 하며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자문위원은 전임회장 및 추진위원장을 역임한자 중 임원진에서 추천 위촉 한다.
③ 14회 및 총동문회 관련행사의 추진위원장은 제5조 회의에서 추천으로 임원진에서 위촉한다
④ 임원의 자격 동창회 활동을 2년이상 활동 한자 로 정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경조사]
경조금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애 사시에는 회원 전원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경조사 당사자는 금 20만원을 충기 14회에 후원(졸업 40주년행사 기금으로 찬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벌칙]
본회의 발전과 화합에 크게 누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피해 및 명예 훼손 자는 모임 참석회원 2/3의 찬성으로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회원의 가입은 최대한 많은 충기14회 졸업생이 가입토록하고, 모임 편의상 대전권이 중심이나 전국모임을 원칙으로 하며, 탈퇴는 본인의 의사나 제12조에 해당하는 회원에 한한다.
모교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을 하지 못 한자는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단, 2년이상 재학한 친구에 한한다.)
제 14조[회칙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 회원 제적 2/3이상의 의결 후 총회 에서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임시총회를 통해 개정하고자 할때는 총회 소집 요건을 갖추고 총회 참석회원 2/3이상 의결로 한다.)
제 15조[시행규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회의법에 준한다.
(본회의 회칙은 정기총회를 통과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0000년 제정하고 2010년 개정후 2012년 정기총회에서 2차 개정제 15조 시행규칙에 따른다.
2014년 12월 13일 개정
첫댓글 총무님 수고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