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8 - 107호
2018년도 숲길체험지도사 모집 공고
2018년도 화성시 숲체험지도사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8년 01월 9일
화 성 시 장
1. 모집인원 : 1명
2. 사업의 내용
가. 사업기간 : 2018.02.01. ~ 2018.11.30.
나. 사업장소 : 화성시 관내 숲길
다. 사업내용 :
① 숲길현황조사 및 숲길에 대한 자료 정리
② 관내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등) 정비 및 관리
③ 숲길내 이용자에게 체험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3.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 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필한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 산림조사 및 숲가꾸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관련 용역수행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퇴직 직원
나.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장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2014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안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에 따른 성범죄자
다. 선발기준
① 숲길체험지도 업무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 선발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 고령자 우선 선발
- 기타 우리시에서 정한 우선순위
4. 사업신청 및 선발
가. 접수기간 : 2018.01.08. ~ 2018.01.12.
- 방문접수처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470 화성시지역개발사업소 산림녹지과
나.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기술교육 이수증 사본, 자격증 사본, 구직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관련업체 및 기관 참여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1년이내) 또는 일반건강검진통보서(3개월이내)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함)
- 증명사진(반명함판 3cm*4cm) 1매 (※ 최종합격자에 한함)
다.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1차 서류심사(자역요건 미달자 배제) 및 2차 면접심사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및 시(市)에서 정한 선발방침에 의함
※ 사업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선발 시 대기자 명단 중 수시 채용 가능
라. 면접일시 : 2018.01.17. 14:00
마. 선발자 확정 : 2018.01.19.(개별 통보)
5.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인부임 : 60,240원/일
나.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라.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마. 근로기준 등
1) 근무시간 및 휴게
①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②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휴 일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
②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 휴일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③ 법정휴일 이외에 일요일,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과 기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나 무급 처리
④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및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함.(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근무 지양)
3)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등
①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 휴일수당은 지급
②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부대경비, 기술 및 조장수당 등도 동일하게 적용
※ 계산식 : 임금등 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100단위이하 절상)
6. 기타 사항
가.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미비 및 오기, 거짓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산림녹지과(☎031-369-6602)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사업 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