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 순경 1차, 16. 경찰간부 · 순경 2차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는 구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와 관련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ㄹ)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었거나 모법인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ㅂ) 2011. 1. 1. 이전에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1. 1. 1. 이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ㅅ)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ㅇ)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① 2개 ② 3개 ③4개 ④ 5개
<해설>
㉠x:~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3.4.11, 2010도1388).
㉡ㅇ : 대판 2012.3.22,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x: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결 2015.3.26, 2013헌바140).
(ㄹ)O : 헌재결 20128, 99헌가8
㉤ㅇ: 대판 2014.5.16, 2012도12867
(ㅂ)ㅇ : 대판 2014,1,16, 2013도12308
(ㅅ)ㅇ : 대판 1997.5.30, 97597
(ㅇ) x :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 X (대판 2013.6.27, 2013도4279 … 성폭력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 안됨)
<정답 ④>
02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경찰승진
①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위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된 경우,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의 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해설>
① 대판 2002.12.2, 2002도2539
② 대판 1999.9.17, 97도3349
③ 대판 2015.6.24, 2015도5916
④x: ~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10.27, 20004187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섭취' 또는 '흡입'의 개념이 불명확 ×).
<정답 ④>
03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8. 9급 검찰 . 마약수사
①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②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사회봉사명령은 그 성질이 보안처분이지만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① 대판 2017.2.16, 201516014 전원합의체
② 대결 2008.7.24, 2008어4
③ X: ~ 원칙이 적용된다(대판 2009.11.9, 20096058 전원합의체).
④ 대판 2016.3.10, 2015도17847
<정답 ③>
04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경찰간부
①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이용에 해당한다.
③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④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①0 : 대판 2003.11.14, 2003도3600
②x : '신용카드'의 이용 X(대판 2013.7.25, 201114687'기업구매전용카드' '신용카드'에 해당 ×)
③X :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 X 죄형법정주의에 위반 X(대판 2002.11.26, 2002도2998)
④ x: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대판 2012.3.22 201115057 전원합의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유죄의 확정판결X)
<정답 ①>
05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9. 경력채용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해당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환전'에는 ‘게임 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게임 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보호관찰을 도입한 형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시의 규정에 의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해설>
① 대판 2008.5,29, 2008도1857
② 대판 2009.12.10, 2009도11448
③ 대판 2012.12.13, 2012도11505위배되지 않는다(대판 1997.6.13, 97도703).
<정답 ④ >
06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순경 2차
①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한 경우, 본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②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③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 소정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① 대판 2017.2.16, 201516014 전원합의체
② 대판 1997.4.17, 963376 전원합의체
③ 대판 2003.12.26, 2003도5980
④x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7.12.28, 2017도17762).
<정답 ④ >
0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법원직
①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에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가능하다.
④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문서 · 도화'와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의 '음란'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x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대결 2008.7.24, 200814).
② 대판 1999.9.17, 97도3349
③ 대판 2018.7.24, 2018도3443
④ 대판 1995.6.16, 94도2413
<정답 ①>
08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ㄹ)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는 약사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영업을 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된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약사자격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에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ㅂ)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ㅇ : 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ㅇ : 대판 1997.6.13, 97도703
㉢O : 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ㄹ)X : 유추해석X (대판 2003.6.24, 20026829)
㉤ㅇ : 대판 2017,2,16,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ㅂ)ㅇ : 대판 2018.2.13, 201717809
<정답 ①>
09.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9급 검찰마약수사 · 철도경찰
㉠ 형법상 내란선동죄에서 '선동'은 단지 언어적인 표현행위일 뿐이므로 그 행위에 대한 평가 여하에 따라서는 적용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다. ㉢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ㄹ)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① ㉠, ㉡ ② ㉠, ㉢ ③ ㉡, (ㄹ) ④ ㉢, (ㄹ)
<해설>
㉠X : 형법상 내란선동죄에서 '선동'은 죄형법정주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5.1.22, 201410978 전원합의체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면 됨).
㉡O : 대판 2002.11.26, 2002도2998
㉢X :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대판 2018.6.28, 2017도13426). 따라서 ㉢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ㄹ)O : 대판 2018.7.24, 2018도3443
<정답 ③>
10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 · 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지 여부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 등'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④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x : ~ (3줄) 예측이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결 2020.12.23, 2017헌바463).
② 대판 2008.5,29, 2008도1857
③ 대판 2011.6.9, 20113717
④ 대판 2020.8.20, 20207154
<정답 ①>
1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해경간부
㉠ 구 어선법 시행규칙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재할 사항에 총 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섭취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ㄹ) 법률을 해석할 때 체계적 • 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위반된다. (ㅂ)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O : 대판 2018.6.28, 2017도13426
㉡X: ~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x:~ 반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10.27, 2000도4187).
(ㄹ)0 : 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 : ~ (2줄)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9.9,25, 2016 1306).
(ㅂ)ㅇ : 대판 2018.7.24, 2018도3443
<정답 ③>
12.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ㄹ)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오송금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① ㉠, ㉡, ㉢ ② ㉠, ㉢, (ㄹ)
③ ㉠, ㉢, ㉤ ④ ㉡, (ㄹ), ㉤
<해설>
㉠x:~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대판 2008.10.23, 2008초기264).
㉡0 : 대판 2007.6.29, 2006도4582
㉢x: -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대판 2009.12.10, 2009도11448).
(ㄹ)x : ~ (1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시 ~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판 2021.12.16, 2020도9789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X).
㉤ㅇ : 대판 2008.7.24, 2018도3443
<정답 ②>
13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②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③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면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④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① 대판 2021.12.16, 20209789
② 대판 2018.10.25, 2018도7041
③ × : ~ (1줄) 볼 수 없기 때문에, ~ (3) 처벌한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9.17, 97도3349).
④ 대판 2006.5.11, 2006도920
<정답 ③>
14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불안감'이란 개념이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되고 있어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임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③ 구 근로기준법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 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의 의미를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해설>
① 대판 2008.12.24, 2008도9581
② 대판 2002.11.26, 2002도2998
③ 대판 1998.10.15, 98도1759 전원합의체(~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④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2.12.13, 2012도11505).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