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1) 역사적 의의
① 1919년 3·1운동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헌장(헌법)에서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선포하였다. 따라서 임시정부경찰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로서 민주경찰의 효시라는 제도사적 의의를 가진다.
② 현행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임시정부경찰은 오늘날 한국경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2) 임시정부경찰 조직
① 상해 시기(1919 ~ 1932) : 내무부 아래 경무국, 연통제(경무사), 대한교민단 산하 의경대가 경찰기구로서 운영됨
경무국 | ㉠ 1919년 4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이하 '장정') 공포로 임시정부 경찰조직인 경무국 직제와 분장사무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 1919년 8월 12일에 초대 경무국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이 임명되면서 경무국의 구성과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장정에서 경무국의 소관 사무는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 도서출판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일체 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었다. ② 임시정부경찰 운영을 위해 정식 예산이 편성되었고, 규정에 의해 소정의 월급이 지급되었다. |
연통제 (경무사) | ㉠ 상해 임시정부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와 연계하여 연락· 정보수집 · 선전활동 및 정부 재정확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 국내 각 도 단위 지방행정기관으로 독판부를 설치하였으며, 독판부 산하 경찰기구로 경무사를 두었다. 부·군 단위 지방행정기관으로는 부서·군청이 있었고 산하 경찰기구로 경무과를 두었다. ㉢ 각 독판부·부서·군청 및 경무사·경무과 소속의 경감과 경호원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1920년 9월에 회령의 연통기관이 일제 경찰에게 발각되는 등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면서 1921년 이후 점차 와해되었다. |
의경대 | ㉠ 임시정부는 '임시 거류민단제'를 통해 교민들의 자치제도를 공인하였고, 교민단체는 '의경대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조직인 의경대를 조직하였다. ㉡ 김구 선생이 중심이 되어 1923년 12월 17일 대한교민단 산하에 별도의 경찰 조직인 의경대를 창설하였고, 1932년에는 직접 의경대장을 맡기도 하였다. ㉢ 의경대는 교민사회에 침투한 일제의 밀정을 색출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그 밖에 교민사회의 질서유지, 호구조사, 민단세 징수, 풍기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의경대는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진 후 수난의 이동시기를 겪던 1936년에 사실상 와해되었다. |
② 이동 시기 :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 후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져 고난의 이동시기(1932~1940, 09월)를 겪었다. 이동 시기에는 행정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사실상 제대로 된 경찰 조직을 유지할 수 없었다.
③ 중경 시기(1940-1945) : 경무과와 경위대가 경찰기구로서 운영되었다.
경무과 | ㉠ 1940년 9월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의 임시수도인 중경에 자리 잡으면서 정부조직법 또한 개편되는데, 1943년 제정된 「대한민국 잠행관제」에 따라 내무부 경무과가 만들어졌다. ㉡ 경무과는 내무부 하부조직으로 일반 경찰사무, 인구조사, 징병 및 징발, 국내 정보 및 적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경위대 | ㉠ 중경시기 임시정부는 대일전쟁을 추구하며 체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정부를 수호할 수있도록 1941년 내무부 직속으로 경찰 조직인 경위대를 설치하고, 그 규칙으로 경위대 규정을로 두었다. ㉡ 통상 경위대장은 경무과장이 겸임하였다. ㉢ 경위대의 주요 임무는 임시정부 청사를 경비하고, 임시정부 요인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군사조직이 아닌 경찰조직이다. ⓔ 광복 후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할 때 경위대는 김구 주석 등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경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
(3) 임시정부경찰의 활동(평가)
- 임시정부경찰은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일제의 밀정을 방지하는 임무를 통해서, 임시정부의 항일투쟁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역할을 수행하였다.
법적 조직 | ㉠ 임시정부경찰은 임시정부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정식 치안조직이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최전선에서 한국광복군이 역할을 했다면, 정부 수호·국민 보호의 최일선을 담당한 것은 임시정부경찰이었다. |
임시정부 수호 | ㉠ 상해시기 임시정부는 경무국 외에도 대한교민단의 의경대, 기타 임시정부와 관련한 여러 의용단체들을 통해 수호될 수 있었다. ㉡ 중경시기 경위대는 정부 청사를 경비하고 요인들을 경호하면서 임시정부 수호의 최일선을 담당하였다. |
교민보호 | 의경대는 교민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였는데, 의경대의 교민사회 유지활동은 결국 임시정부수호에도 기여하였다. |
일제 밀정 처단 | ㉠ 일제의 밀정을 처단하는 일은 임시정부의 보호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 따라서 임시정부경찰은 일제의 밀정을 색출하고 처단하는 역할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