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원의 산재보상> - 구건서 노무사 1. 업무상 재해와 법률관계(보상문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법상 사용자의 보상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법상의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문제가 있어 이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수가 잇다. 이러한 노동법상의 보상은 법률에 의한 정률보상이므로 전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아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여 그 나머지에 대한 손해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차후 안전조치의무위반과 그에 따른 과실문제 그리고 합의의 효력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실무자들은 이들의 상호관계를 잘 이해하여 쓸데없는 분쟁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보상책임 - 사업주의 무과실 보상책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원칙적인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도를 이용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이방에서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중재나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을 강제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국가의 보상책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을 질 경우 사용자는 과도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근로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부자력일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보험료를 각출하고 이 기금으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하게 된다. 산재법상의 보상은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유사하나 액수에 있어서는 다소 많다. ▲ 민사상의 각종 배상책임 (1)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근로자의 재해발생에 사업주의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죄가 없는 곳에서의 재해발생, 위험한 곳에서의 재해발생, 사업주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2)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책임(민법 758조) 재해가 위험한 시설로 인해 발생되었거나 공작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그 소유자나 점유자일 경우가 많으므로 재해가 우와 같은 이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재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3)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사용자는 그의 파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가른 근로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감독을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보다는 약한 입증책임의 전환으로서 사용자가 그 배상책을 면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4) 도급인 책임(민법 제757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도 그 책임을 진다. ▲ 다른 보상제도와의 산재보상과의 관계(산재법 48조) (1) 민사상 손해배상법과의 조정 산재보상금은 회사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회사측의 고의, 과실을 요한다. 그리고 산재보상은 법률에 정한 정률보상이지만 민사상의 손해는 전손해를 말하므로 그 액수에 차이가 난다. 민사상의 배상액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교육, 보호구지급, 안전시설 상태에 따라 과실비율에 큰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보상을 받게 될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이중 보상의 금지) (2)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의 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산재법상의 보상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임의보험인 생명보험이나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에 의하여 산재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3) 근로기준법과의 조정 수급권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산재보험 비적용급여 또는 간호비, 병실차액분은 민사로만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쟇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려면 산재보상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출․퇴근재해와 산재보상 (1) 문제의 소재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러한 업무상재해에 대하여만 산재보상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을 위한 출근 또는 퇴근 도중에 교통사고 등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인정하고 산재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출․퇴근행위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관리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요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규칙 제36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이하여 사상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가. 출근중 통근버스 탑승하기전 발생한 사고(업무외) 출근중 건너편에 있는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왕복6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통근버스 탑승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 96.4.26, 96누 2026) 나. 회사소유자체조달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중 발생한 교통사고(업무상) 현장소장 인솔하에 회사소유 출퇴근 및 자재조달용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근식당으로 회식을 하고 동료근로자의 집에서 취침하고 이튿날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산심 92. 3. 23, 92-134호) 다. 자신의 오토바이로 출근도중 고객의 집을 들러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업무상) 담당주임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 전 고객의 집을 들러 수금업무를 수행한 후 귀사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산심 91. 3. 25, 91-31호) 라. 자기 소유차량으로 공사현장에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업무외) 망인이 약7개월간 근무했던 공사현장은 통상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 현장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어 위 재해는 단순한 통근중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 95. 5. 26, 94누 2275) 마. 본인소유 오토바이로 통근중 발생한 재해(업무외) 회사가 제공한 통근수단을 이용자가 부적합한 관계로 본인 소유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다하더라도 통근과정이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94. 6. 14, 93누 24155) 바. 퇴근과정에 통근버스를 놓쳐 택시를 타러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업무외) 퇴근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할 수없이 거주지로 가는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94. 4. 12, 93누 24186) 사. 작업종료후 통근버스를 타러가던중 하수구에 빠져 부상을 입은 재해(업무상) 근로자가 당일 작업을 마치고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통상 출입하여 오던 사업장 후문을 통하여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가던 중 하수구에 빠져 부상을 입은 경우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서울고법 93. 11. 12, 93구 12802) 아. 유류와 차량유지비를 제공받은 본인소유승용차로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업무외) 사업주가 유류(100ℓ/월)와 차량유지비(10만원/월)을 제공하였으나 차량의 유지관리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된 본인소유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95. 9. 29, 보상68607-571) 자. 사업주의 유선호출로 출근중 발생한 재해(업무상) 휴무일에 사업주의 출근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승용차로 평상시의 츨근경로를 택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이는 평상시의 출근중의 재해로 볼 수 없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출장중의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심 94. 2. 28, 94-73호) 3. 각종행사중의 재해 (1) 문제의 소재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 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산재보상의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재해로 보고 산재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이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 행사중 재해 인정기준 가.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회식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재해로 본다. ①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②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당일을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주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다.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작업시간중의 재해 또는 출장중의 재해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행사중 재해인정 구체적 사례 가. 회사 낚시대회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업무상)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 회사업무수행의 연장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관리를 받은 상태 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도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97. 9. 27, 97누7271) 나. 회사지원 야유회에서 익사한 경우(업무상) 기업에서 생산직 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산직 반장의 책임 하에 경비와 차량을 지원한 야유회에서 물웅덩이에 빠져 사망한 경우 이는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97. 1. 21, 96구23216) 다. 야유회 행사도중 실종되어 익사한 경우(업무상)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춘계야유회행사에 참가하여 관광하던 중 실종되어 익사체로 발경된 경우 자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한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이다(서울고법 94. 6. 8, 93구20360) 라. 휴가시 회사휴양소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업무외) 회사가 직원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된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면서 등산을 하다가 사망한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고 사적책임하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울고법 96. 12. 17, 96구 16867) 마. 일과후 구직자의 취업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입은 재해(업무상) 회사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구인지시에 따라 구직자들에게 식사와 술등을 대접하면서 취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된것은 업무수행중 또는 그업무수행중 또는 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서울고법 97. 7. 1, 96구121) 바. 사적인 회식중 발생한 재해(업무외) 근로자들의 사적인 회식중 발생한 재해는 그 회식은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적 자의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않아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92. 7. 10, 92누6280) 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야유회에 참가하여 입은 재해(업무외) 회사기숙사에 숙식하는 사람끼리 친목을 도모하고자 비용을 각출하여 마련된 야유회행사중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회사소유 통근버스를 교통수단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매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니 아니한다.(대법92. 10. 9, 92누11107) 아. 노조전임자가 일과후 조합개최 체육대회도중 입은 재해(업무외) 노조전임자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근무시간 종료후 노동조합이 개최한 체육대회 참가중 부상을 입은 재해는 노조전임자로서의 노조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체육대회에 노조간부 자격으로 참가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 97. 3. 28, 96누16179) 4.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와 구상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구상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구상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 제54조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구상권자가 되고, 제3자가 그 대상이 된다. 산재보험법에서 제3자라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를 말한다. 즉,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당해 사용자에 고용된 동료 근로자를 제외한 자가 제3자이다. ▲ 구상권 행사의 요건 첫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인 재해라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이고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이어야 한다. 셋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지급한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장차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실해도 미리 포함시킬 수 없다. ▲ 구상권의 범위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제3작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공단이 지급한 보상금보다 큰 경우에는 공단이 지급한 보상금이 구상권의 범위가 된다. 공단이 지급한 보상금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보다 큰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구상권의 범위가 된다. 한편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 손해(장의비, 요양비, 위자료 등)와 소극적 손해는 소송물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라고 하여 보험급여액 전체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구분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판 96다39080) ▲ 구상권의 행사와 관련한 사례들 산재보험법에서는 보헙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제3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공단은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장 신축공사에서 자재, 기계류의 운반과 하역작업을 수급한 회사와 보일러의 제작, 설치작업을 수급한 회사 상호간의 경우(대법 94다29225) 갑과 을이 비파괴검사게약을 체결하여 을 소속 근로자가 재품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공정에서 갑이 지정하는 장소, 작업지시서 및 사양에 따라 작업에 임하고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갑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68625-279 93.4.2) 소속 근로자가 직무집행과 관계없는 행위, 예를 들어 휴업기간중 농성근로자의 행위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소속 사업주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으로 정비, 보수업무를 행하는 경우 보험가입주인 2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경우(대법 93다3592) 보험가입주인 2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고 그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더라도 시설물 관리하자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제3자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불법행위인 경우) 제3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 사용자와 그 소속 근로자, 또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공단은 제3자 중 1인 또는 모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단은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구상을 당한 사용자는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다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중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피해자나 공단에 대하여 배상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피용자인 가해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경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해근로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대판 94다 17246). 한편 사용자가 산재보험급여 이전에 근로자에게 배상을 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공단을 사대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취득하거나 공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획득하지는 못한다. 다만, 재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지급받았음을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그 사업주가 위임 수령할 수 있을 뿐이다. ▲ 공단의 구상권 행사절차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관할 공단에 신고하고,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각서를 제출한다. 이후 관할 공단에서는 내부 구상권심의회를 통해 구상권 행사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 제3자에게 예고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획득하지 못한다. 다만, 재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지급 받았음을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그 사업주가 위임 수령할 수 있을 뿐이다. ▲ 공단의 구상권 행사절차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관할 공단에 신고하고,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각서를 제출한다. 이후 간할 공단에서는 내부 구상권심의회를 통해 구상권 행사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 제3자에게 예고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구상예고 통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공단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 5. 회사시설이용중의 재해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해 일체의 시설을 제공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동시설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택과 같이 그 시설물의 관리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시설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치 아니하고 있다. ▲ 시설이용관련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 등을 포함)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동시설을 이용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동 시설의 관리 사용권이 사업주에게 유보되었다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재해로 본다. ②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시설의 관리 사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다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잇지 아니하므로 업무상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업무상재해인정 구체적 사례 근로자가 회사시설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구내 빙판길에 출근중 넘어져 입은 부상(업무상) 아파트단지내의 보도블럭은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 할 것이고 혹한기에 결빙되어 빙판이 되어 있는 보도블럭에 모래를 뿌리거나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비록 작업시간외에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동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96.11.19, 96구24264). (2) 사업장내 기숙사 겸 탈의실에서 수면중 발생한 화제로 사망(업무상) 공장장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하지 말 것을 설득하다가 귀가하지 못하고 함께 수면중 피재된 경우, 재해장소가 사업주의 명시된 취침허락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주 이용해온 탈의실 겸 기숙사(휴게실)로서 묵시적인 승인하에 숙박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재해원인도 별다른 사적행위의 근거 없이 전기장판의 누전 등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동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산심위 93.9.27, 93-119호) (3) 사업주가 제공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의로 족구를 하다 피재된 경우(업무외) 사무실앞 보도블럭에서 족구를 하다가 동료근로자와 충돌하여 피재된 경우, 재해장소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보도블럭으로 사업주가 제공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임의로 족구를 하다가 피재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산심위 92.5.25, 92-354호) (4) 구내식당에서 타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업무상) 중식시간에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인 식당에서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65.12.14, 노적산 4089) (5) 회사창고 박스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내려오던 중 입은 재해(업무상)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비록 창고출입을 금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창고에 출입하여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업무이탈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재해는 사업주의 시설물 이용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산심위 92.5.25, 92-354호) 6. 작업시간의 재해 ▲ 문제의 소재 근로자가 휴게시간등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내에서 휴게시간 또는 작업개시전 작업종료후 등 지유행동이 허용될 때 발생한 재해라 할지라도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업무상재해인정의 구체적 사례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업무상재해인정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탈의실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업무상)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회사본부 탈의실로 가던 중 자전거 체인이 벗겨지면서 넘어져 발생한 부상은 사업장내에서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산심위 1992.12.28, 92-959호) (2)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출근후 업무개시이전 공용도로 무단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업무상) 재해장소가 도로교통법상 공용도로라 할지라도 회사관리영역권에 있는 곳이고, 피재당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를 한 것이나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동재해는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산심위, 1995. 8. 18, 94-779호) (3) 휴게시간중 사업장내 축구장에서 친선축구경기중 입은 부상(업무외)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내 축구장에서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축구경기는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데다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또한 축구장 시설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축구경기가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내 축구장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 1996.8.23, 95누14633) (4)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중 입는 피해 경비원 근무수칙상 사업장내에서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도록 돼있음에도 상사의 지휘명령이나 업무와 관련 없이 동료직원의 오토바이를 임의로 타다가 발생한 재해는 동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게가 없는 상태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85.9.10, 보상01254-16604) (5) 작업완료후 몸을 씻기 위해 목욕탕에서 입은 화상(업무상) 작업완료후 퇴근전 몸을 씻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동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1973. 8.23, 근거 1455-8799) (6) 점심식사로 먹은 복어독에 의한 사망(업무외) 재해 당일 4명이 점심식사를 한 것은 노무관리상 관행으로 행하는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고 일상생활에 따른 현장소장의 배려에 의해 점심식사도중 복어독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7. 제3자에 의한 재해 ▲ 문제의 소재 타인의 폭력, 강도 등 제3자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업무상재해인정기준 (1)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본다. ①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②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안과관가 있을 것. (2)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있던 중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에 의 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업무상재해인정 구체적 사례 (1) 버스운전기사가 차량정비와 관련해 정비사와 시비를 벌이다 입은 상해(업무외) 버스운전기사의 정비요구는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니 피재자가 정비요구를 둘러싸고 행한 욕설이나 폭력행사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피재자의 업무행위라 볼 수 없고, 단지 피재자의 자의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피재자가입은 상해는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폭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 1995. 1.24, 94누 8587) (2) 택시운전기사가 뺑소니 차량추적중 발생한 재해(업무상) 택시운전기사가 영업중 뺑소니 차량을 추적한 행위는 사회 도덕적으로 업무에 수반되어 기대되는 합리적이고 필요적인 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재해는 운행업무중에 응급사태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행위중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1991. 7.11, 재보 01254-10037) (3) 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한 경우(업무외)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회사내 시설물 및 자재등은 임의 처분하여도 좋다는 사업주의 양도서를 받고 스스로 양도 받은 시설물 및 자재경비를 위해 회사 전담경비원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경비하다가 동료의 실화로 사망한 경우 이는 사망자 본연의 작업과 관련이 없는 임금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이며 또한 자유행동이 허용된 취업시간외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이탈한 상태하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1995. 2.13, 보상 01254-2919). (4) 택시강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업무상) 일반승객으로 알고 승차를 허용한 후 등 제3자의강도행위에 의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이는 경험법칙상 있을 수 있는 일이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택시강도행위에 의하여 입은 부상 등은 그 업무에 기하여 발생한 재해이다(1971. 10.7, 법무부 18275) 8. 뇌질환 발병 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러한 질병이 업무상 과로로 유발, 악화되는 질병 또는 이에 따른 사망이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비록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이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질병 또는 이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이 발병하거나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 발병되자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②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경우 2. 제1항 제1호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3. 제1항 제2호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 업무상재해 인정 구체적 사례 (1) 출근중 뇌졸중 이 발병된 경우(업무외) 근무함에 있어서 정신적 긴장, 압박감을 받았다거나 그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장도를 넘어서 특별히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아니하여 뇌졸중 은 기종빌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대법 1995. 7. 18, 95누5387) (2) 근무중 쓰러져 우측 전뇌동맥, 중뇌동맥경색 등이 발병된 경우(업무상) 우측전뇌동맥, 중뇌동맥경색 등은 업무자체로부터 직접 유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격무가 계속되어 업무상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쌓인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과로 외에 달리 과로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1995. 6.30, 94누15660) (3)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해오던 중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업무상) 아파트공사장의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9대법 1993. 2.12, 92누16553). (4) 관리직 직원이 근무중 발병하여 뇌경색증으로 진단된 경우(업무상) 작업장의 온도가 40도정도의 고온에서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그 누적된 피로가 뇌경색증을 유발시킨 점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하다(산심위 1990. 11.19, 90-417) 9. 산재사고와 민사배상액 산정실무 ▲ 기초사항의 정리 피해자의 생년월일, 성별, 삭시 평균임금, 노동력상실률, 퇴직금 지급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노사간의 과실을 계산하는 근거자료로 한다. 산재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다. 재산상 손해는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의 소극적 손해와 치료비,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가 있고,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를 말한다. ▲ 일실수입 산재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노동력이 저하되는 경우에 수입의 손실이 있기 마련이다. 이때 근로자의 소득액, 노동력상실, 가동기간, 중간이자의 공제방법, 생계비 공제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소득액 소득액은 사고 당시 업무로부터 수익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고후 피해자가 종사하던 직종의 임금이 변론 종결시까지 인상되는 등 장차 수익의 증가가 확실히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상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대법 1989. 12.26 88다카6761). 이에 따라서 급여 소득자의 소득액 산정기준은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으로서 근로소득에 한정하는데, 합의시 또는 변론종결시 증가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급여 소득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노동부 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조사월보, 건설물가월보 등의 임금통제자료를 활용한다. (2) 노동력 상실 노동력상실이 있더라도 실제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동능력의 상실만큼 실제 소득의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능력상실의 측정은 법원의 감정촉탁의 결과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만, 소송 이전의 합의인 경우에는 주치료기관의 신체감정서에 근거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에 대응하는 국가배상법이나 보험회사 약관상의 노동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추정하기도 한다. 현재 대부분의 의사들은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를 사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측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가동기간 ① 기대여명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먼저 기대여명을 확정한다. 이것은 평생의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 청구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기대여명은 통계청에서 작성한 생명표에 따른다. ② 가동기간 기동기간은 사고발생에서 정년일까지로 한다.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의 일반적인 가등기간 종료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대략 60세까지 인정하고 있다(대법 1992.2.11, 91다29095).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4) 중간이자의 공제 장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현재에 지급 받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계산법에는 호프만 계산법과 라이프니츠계산법이 있다. 대법원은 양쪽 모두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리계산으로 이루어진 호프만 계산법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다만, 라이프니츠계산법이 아닌 호프만 계산법을 사용할 때,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가동기간이 414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 계수 240을 적용한다. (5) 일실수입의 계산 일실수입 = 소득액 × 노동력상실률 × 가동기간에 따른 호프만 계수 △ 생계비 공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기대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기대여명 이후부터 가동기간까지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다. 실무상 사망의 경우 생계비로 수입의 1/3을 추정하여 공제한다. 사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치료기간 중에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재산적 손해 (1) 치료비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의 치료비만 허용된다. 보조기구 구입비, 식대가 이에 포함된다. (2) 개호비 개호비는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 1인의 1일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제 지출된 비용이 타당하면 이를 인정한다. (3) 장례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는 음식비, 제례비용, 묘지구입비 등이 있는데, 실무상 대략 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다. ▲ 과실의 상계 재산적 손해 중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비율을 공제해야 한다. 이때의 피해자 과실이라 함은 사회통념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부주의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의 기준은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사례를 참작하여 추정할 수 있다. ▲ 손익상계 확정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한 후에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재가 받은 이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재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로서 공제할 필요가 없고, 일실이익을 치료종결일부터 계산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공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1993. 9.10, 93다10651). 또한 장례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법상 지급된 장례비를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사업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그 전액을 공제하고, 치료비, 장례비 등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한다. ▲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본인,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게 청구권이 있다. 위자료의 산정은 근로자의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천만원에 노동력상실률(사망시 100%)과 사용자과실{또는 1-(피해자과실*2/3)}을 곱하여 산정한다. ▲ 총손해액 재산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한 후에 손익공제를 하고 위자료를 합하면총손해액이 된다. 11. 산재사고와 민사배상의 합의방법 ▲ 합의의 의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혜택을 받고 난 후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민사배상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고, 법원에서도 소송 진행중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소송 이전에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합의가 최선이고 소송은 차선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합의시에 근로자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에 배상금을 받고자 할 것이며, 사업주측에서는 돈을 빨리 주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금액을 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 합의시 유의사항 (1) 합의의 당사자 합의의 당사자라 함은 양당사자측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합의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측에서는 사장 또는 대표이사단이다. 큰 규모의 회사인 경우에는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합의의 당사자는 아니다. 한편, 조그만 규모의 법인(주식회사)인 경우에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만 합의하는 경우에 회사가 없어지면 문제가 되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보증하는 것도 좋다. 합의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근로자측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합의의 당사자이다.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합의하여야 한다. 한편 사망사고인인 경우에는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즉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합의당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합의의 대상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사고의 형태 등을 명시하여 어느 사고로 인한 합의인가를 구별하여야 한다. (3) 합의의 내용
합의 이후에 사업주는 일체의 민사책암을 면하게 한다. 따라서 어느 내용에 대한 합의인가를 명시한다. 보통 “손해배상 및 위자료 일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비록 큰 문제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손해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일실이익,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분한다. (4) 사고의휴유증이 계속되거나 악화될 우려강 있는 경우 합의당시의 의사의 진단, 즉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기초로 치료기간과 치료내용, 치료비를 산정한다. 그런데 합의이후에 예상에 반하여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상태가 상당히 악화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에 대한 합의를 합의해서 제외하거나 추후 합의하도록 정하는 것이 좋다. (5) 산재보상의 제외 여부를 명시 동일 사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상과 민법상의 민사배상을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물론 아것이 산재보상을 받으면 민사배상을 받을 수 없다거나 민사배상을 받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무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 중에서 이미 받은 산재보상을 제외한다. 따라서 치료중에 손해배상액을 합의하면서 이 금액에 산재보상금의 제외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치료 종결시 장해급여의 지급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6) 합의서에 첨부할 사항 ①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인감증명서 ③ 위임장 합의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합의하는데 참여할 수가 없어 타인에게 위임하여 합의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케하여 수임자(피위임자)와 합의하고 위임장을 합의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합의서 작성례 합 의 서 갑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19○○년 ○ 월 ○○ 일 소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또는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회사대표 ○○○을 “甲”이라 칭하고 피재근로자측 대표 ○○○을 “乙”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甲”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乙”은 “甲”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1) “甲”은 “乙”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금 ○○○ 만원을 지급한다. 단, 이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제외한 금액임을 확인한다. 2) “甲”은 우선 금 ○○○ 만원을 19○○. ○. ○○.까지, 잔액 ○○○ 만원을 19○○. ○. ○○.까지 “乙”에게 지급한다. 3) “甲”이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위 지급일들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위한 지연손해금을 가산지급하며, “乙”은 “甲”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2. “甲”과 “乙”은 위 합의서를 공증하며, 본 합의와 관련된 분쟁은 “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한다. 첨부서류 1.근로자측 위임장
19○○년 ○○월 ○○일 “甲” ○○○ “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