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코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다.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마. 기타
가. 위락시설이나 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라.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마. 기타 투기목적등
4. 활용 신청 절차 : 해당 시·군교육청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제반사항 검토 ⇒ 계약
5.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가. 임대활용시 :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허나. 매입활용시○ 계약당시 사업목적외 사용불허 (단, 교육용으로 활용등 허용사업으로 변경시는 가능)○ 전매목적으로 구입하여 이윤추구(투기) 사용불허(특약등기)※ 임대 및 매각추정금액은 재산대장상 금액으로 실제 임대(매각)시 감정평가한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매각입찰안내는 『구매입찰정보 』를 클릭하십시요
7. 연락처
2005년도 매각대상 폐교현황
2005년도 임대대상 폐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