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는 도중 지방인 강원도 강릉으로 근무상 발령을 받아 이사를 해야하는데 주택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신청의 이유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아 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면 첨부)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