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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23일 고소.고발장 등 법원과 검찰 업무에 관련된 민원서류 작성 업무를 법무사만 할 수 있게 한 법무사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일반 행정사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소.고발장을 작성할 만한 법률적 소양을 구비했다고 볼수 있는 법무사와 달리 일반행정사는 그런 소양을 갖췄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실현에 필요 적정한 수단인 만큼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과 경찰 공무원은 자격취득과 경력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무사와 행정사의 자격인정 기준및 업무 영역을 적절히 감안,행정사를 차별취급한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일반 행정사는 종전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을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고소.고발장을 포함한 일체의민.형사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법무사법은 검찰및 법원 출신이 대부분인 법무사의 업무를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헌재결정에 대해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3천3백여명의 회원중 절반 이상이 고소.고발 민원을 현장에서 다뤄본 경찰공무원 출신이고 고소.고발장 작성에 법률 소양이 크게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25년간의 경찰관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직,일반행정사 자격을 얻은 박씨는 98년2월 고소.고발장 작성 업무를 법무사가 독점토록 한 법무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