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아동센터 공부방은 지역사회 안에서 방치된 아동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역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풀뿌리, 자생적으로 생겨난 아동복지실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방치된 아동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담보되지 않는 지난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빈곤한 지역에서 사는 부모, 가족, 아동들의 욕구로부터 출발한 것이기에 더욱더 의미 있는 실천프로그램이다.
가 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나가야만 하는 어머니! 아이를 맡길 곳 없어 경제적 활동을 포기해야 만 하는 어머니! 혹은 포기할 수 없어 아동들을 방안에 놔두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가야만 했던 어머니! 학교에서 돌아와 아무도 없는 불 꺼진 한 칸 방에 혼자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하는 아동들! 아무도 없는 공간이 정막해서 동네의 위험한 골목과 빈집을 떠돌아다니는 아동들! 저녁이 되어도 한 끼의 식사는커녕, 간식도 먹지 못한 아동들과 함께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지역사회 안에 단순한 공부방, 식사제공, 학습제공의 의미를 벋어난 공간이었다.
1970 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함께 도시외곽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빈민운동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공부방은 어떠한 형태로 발전 심화되어 현재의 “지역아동센터”로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아동센터가 담고 있는 개념, 활동내용, 현황과 실태의 고찰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로서 공부방이 빈곤아동, 방임․해체된 아동, 가정을 지지하는 통합적 아동복지 실천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출발해야 하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Ⅱ 한국의 지역사회운동(도시빈민)의 역사적 배경
1) 1960년대 - 1970년대
(1) 한국수도권선교위(1968년. SMCO : Seoul Metropolitan Committee on Community Organization)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지역사회운동 훈련이 시작되었으며 이 훈련 과정은 KCAO(사회선교훈련원, 현 기사협)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왔다.
1960 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한국의 근대화,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1971년 9월 1일에 조직된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는 솔 알린스키(S.Alinsky)의 지역사회조직이론과 파울로 프레이리(Poulo Freirie)의 민중교육론에 입각해서 활동했던 빈민운동 초기의 조직이었다.
70년대 수도권 도시 선교위원회가 채택했던 솔 알린스키의 이론은 이후 한국사회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2) 주요 역할
지 역에서 활동할 조직가를 교육, 훈련시켜 각 지역, 현장에 파견하고, 기간의 활동을 평가한 후 다시 새로운 대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때 조직활동의 주요 원칙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주민조직을 건설하게 하며, 지도력이 주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선교위의 조직화의 흐름을 시기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수도권 선교위(68년 9월-73년 1월까지: SMCO)의 조직화 내용을 살펴보면 알린스키의 주민운동 이론을 기초로 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2인 1조의 활동가를 배치하고 철거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여론을 형성시켜나가는 데 주력하였다.
둘 째,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73년 1월-76년 5월)로 개칭하면서 개별 분산적 활동에서 몇몇 특수지역 답십리, 중랑천 중심으로, 초기 사건 중심적이고 일회적인 투쟁위주의 경향에서 질병문제, 교육문제와 같은 일상적인 사안 중심으로 조직화의 방식을 바꾸어 간다.
셋째, ‘한국특수지역선교위’(76년 5월-79년 2월/ KMCO :Korea Mission for Community Organization)로 또 한 차례 개칭을 하게 된 선교위는 일반 지역운동에서 교회 중심의 선교전략으로, 빈민지역 중심에서 농촌과 노동현장으로 운동의 확산 변화를 가져온다. 유신시대와 함께했던 동선교위는 유신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운동으로 전화돼 간다.
(3) 활동내용
- 주민생활 실태 조사 및 욕구 파악
- 철거 등 이슈투쟁에 대한 지원
- 기초 생활서비스 확보 사업(신용협동조합, 공공주택조합, 주민병원 등)
- 근거지에서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탁아운동, 여름학교, 독서교실, 야학 등)
당 시 이 선교위원회와 함께 도시빈민 문제에 도전하고 있었던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의 학생사회개발단’이 채택한 주민조직방법론을 보면, 거의 30년이 지난 오늘날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확한 원칙을 발견하게 된다. <주민조직의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아래 다음과 같은 명제들이 나열돼 있다.
1. 오직 주민 스스로만이 그들 자신을 도울 수 있다.
2. 지도력은 주민 자신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
3. 조직은 힘의 전제 조건이다.
4. 조직의 기초는 주민 자신들의 이해관계다.
5. 싸움은 대부분의 경우 변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2. 1980년대 - 1990년대 : CO에서 CD
70년대 수도권 선교위원회 활동이 정부의 혹심한 탄압과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운동의 전략이 모색되면서 지역사회 개발 또는 주민조직운동이 잠시 주춤거린다.
이 는 80년대 초반 사회과학의 인식지평이 넓어지면서 기존의 운동양태, 특히 종교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운동에 대한 일정한 자기부정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다양한 운동형태가 모색되어진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지역에 새롭게 고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조심스럽게 진행한다.
이것은 과거 70년대 후반 수도권 선교위 활동가 몇몇에서부터 출발되었는데 사건 중심적으로 쫓아가는 운동보다는 장기간 한 지역을 선택해 그 지역에서 주민조직운동을 착실히 성장하는데 주목적을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로 빈민지역에서 민중교회, 탁아소, 공부방 등 주민 생활공간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부분에 대한 각기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초 기에는 생활접근에서 조금씩 주민의 의식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아가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지도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의 시도를 하게 되었고 주민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단초를 마련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셈이다.
교 회중심의 주민운동을 하게 된 정치적 배경은 유신시대와 전두환 정권 속에서 교회는 적어도 일반 센터보다 안정된 공간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었다. 그 당시 지역사회운동, 빈민운동은 정권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어 이념논쟁의 잦은 먹이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또는 종교적 물적 토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지역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었다. 이러한 현상도 남한 정치 정권의 특수성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러나 1986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 각 부분에 민주화 바람과 함께 여러 비영리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빈민운동도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종교적 물적 토대를 가지고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활동의 내용과 영역을 가지고 지역의 센터로서 독립하게 된다.
또 한 이시기에 지역사회운동은 탁아운동과 함께 연대의 속도를 높이게 된다. 그 촉발을 하게 된 계기는 맞길 곳이 업는 아동을 방안에 잠그고 일하러 간 사이 2명의 아동(혜용, 용철), 인천의 세쌍둥이 역시 방안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불타죽은 사건이 일어나 방치, 방임된 아동들을 위한(미취학)을 탁아운동과 맞물리게 된다. 이후 탁아운동은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활동을 통해 영유아보육법(1991년)을 만들게 된다.
빈 곤으로 방임, 방치된 아동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이슈화되었고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사회행동으로써까지 지역사회운동이 발전 심화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지역사회 탁아문제는 사적부분에서 공적부분으로 일정부분 넘어가게 되었다.
무 료진료의 경우는 1989년 사회보험으로써 지역의료보험이 생겨나면서 빈민지역에서 활동하던 무료진료팀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지역 병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때 뜻있는 의사들은 주민병원의 형태로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실시해 주게 된다.
교회에서 실시하던 야학 혹은 어머니 교실은 어머니학교나 여성학교로 독립 여성의식화, 여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여성단체로 활동하게 되며 지역의 환경문제, 지역의회 참관 등 정치적 영역의 관심까지 넓혀가게 된다.
그 후 87년 대선과 90년 기초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부분적으로 실시되면서 주민운동은 좀더 적극적으로 가시화 된다. 빈민지역에서 교회 중심으로 한 조직들이 교회, 탁아소, 무료진료, 공부방, 철거대책위원회, 주민도서실 등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좀더 다양하고 자유로운 지역활동을 통해 주민을 만나게 된다.
80 년대 중반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센터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히 각 부분영역에서 서로 만남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를 비롯하여, 교회가 지역을 넘어 연대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작 지역 내에서는 개별 공간을 중심으로 대중을 만나는 정도였다. 90년의 지방자치 실현은 바로 이러한 지역 내 폐쇄적 활동방식을 극복하고 지역단위 센터 간의 활동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부스러기사랑나눔회(구. 부스러기선교회, 이하 본회)도 1987년 만들어지게 된다. 초기 본회의 활동은 빈민지역에서 탁아활동을 하던 실무자들의 요청으로 기금과 물품을 모아서 나누고, 실무자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활동들을 하게 된다. 초기 본회의 활동은 서울의 난지도, 봉천동 희망선교원, 서초동 비닐하우스 꽃동네, 시흥2동 새봄유아원, 인천 십정동 샘터선교원, 청천동광야선교원 등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어린이를 후원하는 선교단체를 조직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1990년대 - 2000년
1987 년 민주화 운동이후 빈민운동은 센터 중심으로 발전, 서울 중심으로 하던 빈민운동이 수도권 중심으로 확대된다(봉천동, 시흥동, 월곡동, 난곡, 미아동, 상계동, 안양, 안산, 군포, 시흥, 의정부, 성남). 이렇게 확대된 이유 중의 하나는 서울 중심의 지역이 노태우정권의 영구임대아파트 건설, 김영삼 정권의 2백만호 주택건설의 정책과 맞물려 서울 외곽의 빈민지역이 대대적으로 재개발되게 되면서 빈민지역이 하나둘씩 없어지게 되면서 수도권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게 된다.
따 라서 운동의 내용은 더욱 다양해지며, 센터 간, 부문간, 지역간 연대가 활발해지는 시기이며 센터 간에서 전문성도 여성, 환경, 시민운동, 정치, 복지 분야로 세분화 되게 된다. 현장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도 이시기에 사회복지를 다시 이론적 학문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1) 교회 중심의 활동
교 단중심의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회(기장, 예장, 기감 등)이 만들어져 기존 교회에서 활동하던 빈민운동을 심화시켜 나가며, 기타 센터와 부문별 운동, 철거, 주민교육 등과 함께 한다. 교회에서는 빈곤의 신학, 운동중심보다는 영성중심의 지역주민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시기였다.
(2) 주거권 쟁취 활동
봉 천동, 난곡, 시흥2동, 월곡동, 삼양동, 미아동, 양천동 등 서울외곽 달동네들의 대대적인 철거가 시작되면서 지역주민운동은 재개발 대책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된다. 특히 임대주댁 확보 및 재개발동안 이주할 수 있는 공간마련, 순환식 재개발 등 여러 지역과 연합하여 연대하게 된다. 80연대 후반 생겨난 전국철거민대책협의회, 주거권대책 협의회 등의 활동가들이 철거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거권 쟁취를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된다.
이 후 1990년대 말 난곡지역과 삼양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이 철거가 종료되고 대규모 민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빈민지역 소위 달동네는 경제발전의 논리 속에 사라지게 되며 빈민들은 영구임대아파트, 새롭게 형성된 아파트 단지 밑의 한 칸 방의 다세대 주택 지하 혹은 안산, 안양, 군포, 시흥도시 외곽지역으로 밀려나게 된다.
1987년 지역사회복지관이 생겨난 이후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생겨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새롭게 재가복지, 주민조직 등의 운동이 한 축으로 형성되어 실시되고 있다.
(3) 생산공동체
1990 년대 초반 서울 외곽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활동과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생겨난다. 스페인의 몬두라곤 생산공동체가 모델이 되어 학습하고 공부하면서 주민들을 동기부여, 의식, 조직화 시켜 단순 일용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생산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상계동의 실과바늘(봉제), 봉천동의 두레건설(건축), 그러나 이런 시도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적 요인도 존재하겠지만(지역해체), 경제적 경영마인드, 운영의 미숙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실패했어도 “정신”이나 가치 철학 등은 이어져서 1996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인 자활후원기관으로 빈민지역에서 활동하던 센터 5곳 이 지정을 받게 되어 지역사회 순수 주민운동과 복지정책, 서비스가 연결되게 되어 오늘날의 자활후견기관의 뿌리가 되었다.
(5) 지역자치운동
다 른 형태의 주민운동은 1991년 지자체 이후 지역의 환경, 아동교육, 선거, 지역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지역자치운동이 활발해 진다. “주민연대” 와 “주민조직” 활동을 통하여 적극인 정치적 참여를 하며 활동가 중에서 광역시, 시의원 등에 출마하게 된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관악주민연대”를 들 수 있다.
(6) 교육센터
탁 아방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이 생겨나 공적서비스로 이관되게 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방과 후 지역에서 방치, 방임된 아동에 대한 보호 시설의 부재한 이유로 공부방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또한 한글교실, 어머니학교, 통한 문맹여성, 문해여성, 지역여성을 위한 교육센터가 여성의 문제를 의식화하여 어머니로, 여성을 설 수 있는 “여성학교”가 생겨나게 된다.
위 와 같이 다양한 형태 , 주거권쟁취 운동, 공부방운동, 생산공동체운동, 자활운동, 지역자치운동 등으로 전문화 세분화된 지역사회운동으로 전환되어지는 시기가 1990년대이며 주민조직활동과 사회복지실천 활동이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도 좀더 전문적이고 구제척인 학문적 배경을 가지기 위해, 사회복지나 NGO관련 학과를 진학하는 사례가 생겨난다. 이들의 실천적 활동이 이론적으로 검증되는 시기, 전문화되는 시기이다.
또 한 이시기에 1980년 초기 빈민지역에 투신한(settlement movement) 사람들은 10년-20년의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빈민지역 주민이 되어가며, 주민들의 인식도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 아닌, 지역의 아줌마, 아저씨로 인식되어 삶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며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던 활동가들도 이제는 활동의 영역뿐 아니라 “삶”의 자리가 빈민지역이 되었으며 그들 스스로도 빈민이 되어갔다. 때문에 지역의 문제, 빈곤한 사람들의 문제들을 삶으로 체험하면서 “자신”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운동형태를 가지게 된다.
특 히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변화와 IMF는 지역사회운동의 커다란 움직임을 가져다 왔으며 지역사회운동가들은 이제 활동의 양적인 혹은 방법론적인 운동이 아니라 질적인, 철학을 담보한 운동으로써의 고민을 시작하였다고 보여진다.
이 상으로 빈민지역 운동을 시대별로 간단히 살펴보았다. 빈민지역운동도 농민운동, 노동운동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이부분에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빈민지역 사회운동의 특징은 1970년대는 종교가중심에서 1980년대는 활동가, 투신가 중심으로 지역 혹은 지역주민 의식화,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들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Ⅲ. 지역아동센터 공부방(Community Children Center)
지 역아동센터공부방은 빈민지역의 열악한 주거공간 속에서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방치된 아동을 위한 교육공간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 양육, 교육을 사회복지의 통합적 서비스를 실시하는 민간의 제3섹터로 자리 잡아 운영되고 있다.
1. 역사적 배경
1960 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산업인구의 대규모 도시유입이 이루어지고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국가주도로 집약적으로 투자하면서 영세소농들의 도시유입을 내재적으로 유도하였고 이 결과 대규모 도시빈민지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을 산업부문에서 모두 흡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이나 행상, 노점, 일용노동 등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면서 도시빈곤층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비공식부분으로의 유입이 영유아, 아동들에게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 났다고 볼 수 있다.
생 계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련된 사회복지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아동은 방임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도시빈민지역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회운동 안에는 탁아운동과 함께 공부방 활동도 위와 같은 이유로 구로, 봉천, 난곡, 상계동, 난지도 등 빈민지역에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후 공부방은 1988년부터 1991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지방에서도 서울지역과 마찬가지로 공단이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후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각 공부방들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역운동이나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의 매개로서가 아닌 전문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아동 및 청소년 교육운동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1997년 IMF이후 전국적으로 실직과 이에 따른 빈곤층이 확대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층 방과후 아동생활지도교사라는 이름으로 공공근로를 파견하여 인력지원을 하였으며 급식비 지원을 함으로써 인적자원과 재정부족으로 고전하던 공부방들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 제 1기(1985년 - 1991년)
1980 년대 탁아운동과 주민조직운동 차원에서 자모의식교육과 아동교육차원에서 시작됨. 탁아운동이 시작되었던 지역에서부터 ‘공부방’이 생겨나기 시작함. 더욱이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져 영유아보육에 관한 부분이 공적차원에 맡겨짐으로 인해 공부방이 지역주민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시작함.
(2) 제 2기(1991년 - 1997년)
주민운동이 합법화, 활성화 되면서 아동보육과 교육에 관점이 맞혀지는 시기. 서울지역 빈민지역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아동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함.
(3) 제 3기(1998년 - 2002년)
IMF 이후 급증한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능으로서의 공부방, 신나는집이 생겨나기 시작함. 아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지역문제까지 개입하게 되며 지역의 각종 공․사단체와 연대하며 아동보육서비스 단체로서의 역할까지를 담당하는 공부방이 생겨나기 시작함.
(4) 제 4기(2003년 - 현재)
아동복지법 재개정 움직임과 함께 기존의 공부방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에게 급식, 학습, 특별활동, 가족개입 등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실시의 필요성을 깨닫고 좀더 내용을 전문화, 심화 시켜 운영. 활동하려고 시작한 단계
2. 개념
1) 공부방의 개념
공 부방은 지역아동센터 신나는집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84년에 시작된 것으로 제반 빈곤 아동 교육과 보호, 양육 및 가족지원 상담과 지역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주민)에게 지역운동 혹은 지역선교차원에서 실시한 빈곤지역 아동지원체계이다.
방 과후 아동지도(After School)의 개념이 해외에서 수입되면서 공부방 사업은 방과후 아동지도 교육기관으로 혼용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시립이나 구립 청소년공부방으로 전락시켜 독서실로 운영,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급여를 받는 식으로 공부방(독서실)을 운영하며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공부방 활동과 개념을 축소화시켰다.
그 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공부방은 가족지원사업이나 빈곤 퇴치 및 생활교육, 생존교육과 빈곤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교육의 장이며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교육운동, 빈곤지역운동, 주민운동, 여성운동, 문화운동 등의 중심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방 과후 아동지도는 학교생활 이외의 아동지도와 교육이지만, 공부방 활동이 확대되어 급식 및 사회복지 서비스가 강화 보충된 신나는집은 학교생활 중에도 발생되는 왕따의 문제나 학교생활 적응, 대인관계 향상 등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며, 뿐만 아니라 철거지역의 문제나 기타 지역사회에서, 집에서의 모든 시간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교육환경과 생태체계와 연관된 아동지원 체계이기 때문이다. 신나는집은 주로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활동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며 1998년에는 무료급식소 신나는집, 2000년에는 아동복지교육센터 신나는집, 그리고 2002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신나는집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 내용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공 부방은 1985년부터 도시빈곤층 소위 산동네에서 시작되어 초기에는 공부할 곳이 없이 지역에 방치된 아동과 빈곤가족을 돕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산동네 재개발과 함께 주민운동에 참여 아동과 가족의 문제까지 개입하게 되며 1995년 100여개의 공부방이 1998년 IMF이후 더욱 늘어나면서(현재 218개소) 해체, 위기, 결식, 한부모가정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 에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1차적인「지역아동센터」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제 공부방은 단순한 급식과「방과후 아동지도」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인 학습의 기능을 뛰어넘어 아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리고 아동의 생애와 생태환경, 가정의 문제, 지역문제까지 개입하게 되며 지역의 각종 공․사단체와 연대하며 아동보육서비스 단체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지역사회 안에서「지역아동센터」로서의 공부방기능을 담당하는 빈곤지역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 양육, 교육을 사회복지의 통합적 서비스를 실시하는 민간의 제3섹터로 자리 잡아 운영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정리하면,
첫 째,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지역사회보호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이용자들에게 생활시설이나 대규모 이용시설에 비해 스티그마(낙인감)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둘 째,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시설에 비해 예방적이며, 보편성의 원리에 충실할 수 있다. 기존시설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려는 성격인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친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에 용이하다.
셋 째,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아동 개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하며,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충족된다면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해 아동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시설의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서비스 조정과 연계를 통해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줄여 사회복지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빈곤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지역아동센터는 취학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가출 또는 맞벌이 등에 의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서비스와 학습지도 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설
(3)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접근성이 일차적으로 가장 용이한 시설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
3) 개념도
[표1] 지역아동센터 기능에 대한 개념도
결식아동 등 가정내에서 방임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전개
⇒
아동의 정서 및 건전한 인격 함양
해체 또는 해체위기에 있는 아동
→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빈곤지역 및 빈곤가정내에서 충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가정내의 아동
→
⇒
방과후 아동양육의 부담 해소
빈곤으로 인한 문화결핍 및 소외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
→
⇒
왕따 등 극복 정상적인 학교생활 유지
일반 맞벌이 가정의 아동
⇒
가정과 지역사회내의 문제 발굴 및 해결
→
⇒
아동의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개념 실현
출처: 이태수교수 /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
3. 활동내용 및 서비스 유형
1) 서비스 유형
① 급식 제공 또는 급식처 연결
: 취학아동의 경우는 방학중 및 학기중 조․석식, 미취학아동은 3식
② 보 육 : 방과후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보육서비스
③ 가족복지 : 생계지원, 가족체계지원, 부모상담․교육
④ 심리정서적지지 : 상담, 사회복지사 파견
⑤ 교육복지 : 학교부적응치료, 학습지도
⑥ 생활지도 : 사회적응훈련, 청결습관, 예절교육
⑦ 영 양 : 급식, 밑반찬서비스, 도시락 제공
⑧ 문화복지 : 종교 활동, 공동체훈련
⑨ 의료지원 : 질병치료, 연결
2) 활동내용
1980 년대에는 단순한 공부방사업으로 학교에서 돌아온 아동들에게 학습지도와 간식 제공 안전한 보호 활동이었다. 1990년대에는 문화적인 소외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글․그림잔치(백일장), 캠프 또 방치되는 아동들을 위한 전화상담과 94년부터 급격하게 드러난 결손․해체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접근이 이루어졌다. IMF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민간에서 결식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1998년부터 무료급식활동이 각 기관에 중점 사업이 되었으나 실직․빈곤가정 아동들의 결식문제가 단순한 급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음을 각종 조사 연구와 현장실무자와의 사례회의를 통해서 알게 되어 사회복지 통합적인 다양한 접근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종합하면 [표2]와 같다.
[표2] 지역아동센터의 통합적인 지역사회복지 체계표
출처 : 강명순 /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4. 지역아동센터로서 민간공부방의 현황 및 실태
1) 현황
현 재 공부방, 혹은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전국의 244개에 이른다(2003년 1월. 보건복지부 조사)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교실과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제외된 숫자이다. 전국공부방협의회 소속 공부방 70여개,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희외 소속 120개, 기타 미소속 공부방 등 244개에 이른다.
2) 실태
부 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는 현재까지 파악되는 민간공부방(또는 신나는집)의 전수조사를 통해 빈곤지역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로서의 공부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공부방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전국 206개 공부방에 설문지를 발송하였다(2002년 7월부터 - 10월 21일까지). 이중 59.2%에 해당하는 122부가 회수되어 SPSS 통계처리하여 자료를 분석, 종합하였다(허인영․이자영, 2002).
(1) 공부방의 운영주체는 종교단체가 64.8%, 주체가 법인인 경우는 7.4%에 불과하다. 설립목적은 결손가정 혹은 빈곤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및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58.3%이다.
(2) 공부방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41.%로 가장 많았고 일반거주지역, 농어촌복합지역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지역 32.8%, 경기 24.6%, 전라, 인천, 경상, 대전, 충청, 대구 순으로 모두 10%에 못미치게 분포되어 있다.
(3) 공부방 이용 아동들은 하루평균 이용아동 30명 미만(80.3%)이 가장 많고, 국기법 수급자는 22.5%, 일반 저소득가정 아동은 56.4%였다. 또, 응답 아동의 가정형태는 편모가정 12.6%, 편부가정 11.9%, 조부모가정 9.4%로 결손가정은 전체의 33.9%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정은 전체 이용아동의 38.9%로 나타났다.
(4) 전체 공부방의 주거형태는 50%이상(전세 30.3%, 월세 18%, 무허가 2.5%)이 불안정한 주거형태이며 무상대여가 18%이고 자가공간이 불과 30.3%이다.
(5) 공부방의 재정현황은 후원금이 전체 수입의 46%, 정부지원도 31%였으며 지출 항목에서 보면 인건비가 전체지출의 40%로 가장 높고 급식비 23%, 프로그램비 14%, 운영비 11%, 교육훈련 6%, 교재교구구입비 5% 순으로 나타났다.
(6) 정부지원을 받는 공부방은 대부분 급식비와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며, 응답자의 42.7%이고 서울에 소재한 곳이다. 서울에 있는 응답 공부방의 12.5%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87.5%가 받고 있었다. 인천의 경우 72.7%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경상도의 경우 응답한 공부방의 90%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며, 충청도도 75%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 지자체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공부방의 실무자(교사)현황은 1인이 가장 많고 (52.5%), 3명의 실무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한 기관의 전체 근무자 189명 중 전체의 67.2%가 대졸 이상이었다. 3년 미만 일한 실무자는 전체의 59.8%였으며, 이중 24.6%는 1년 미만 실무자였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실무자는 16.5%였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실무자는 12.4%, 교사자격증을 가진 실무자가 25.8%로 가장 많았다. 실무자의 급여 수준은 총 응답자 중 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실무자가 63명으로 전체의 34.2%이고, 50-60만원이 38.0%로 가장 많았다. 80만원 이상 받는 실무자는 13명으로 전체의 7.1%였다. 또 전체의 54.1%가 11명 이상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8)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5-9시간 운영하고 있는 곳이 50%로 가장 많았고 9시간 이상 6.6%이며, 중점을 두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학습 및 숙제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이며 견학 및 특별활동 위주의 문화프로그램, 기본생활습관 지도위주의 생활관리프로그램의 순이었다.
(9) 공부방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아동은 초등학교 전학년(47.5%), 필요하다면 모두를 대상으로(41%)이다. 가정형태별로는 제대로 양육되지 않고 있는 편부가정의 아동들(34.4%)이 가장 많았으며 소득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가정, 저소득가정아동을 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응답자 의견조사에 의하면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89.4%가 50평 미만의 소규모시설, 단독주택의 형태가 적합하다고 52.5%가 답하였다. 또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결해야할 것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장 시급하며(46.7%) 전문교사확보(25.9%), 운영자금 마련이나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에서 반드시 실시해야할 프로그램은 문제행동지도, 상담 및 지역사회자원연계 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으며, 학습 및 숙제위주의 프로그램, 기본생활습관 지도 위주의 생활관리 프로그램이 견학 및 특별활동 위주의 문화프로그램보다 가중치가 더 측정되었다.
Ⅴ. 과제
1. 방임아동의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
현도대 이태수 교수는 잠재적 방임 아동군을 약 96만명(결식아동 18명 포함)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숫치는 아래와 같다.
1) 기초생할보장수급권 가정의 아동 : 16만명
2) 저소득가정 중 학비지원 아동 : 40만명
3) 해체가정 96만 가구의 아동 : 38만명
현 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기관은 불과 200여개이며 이 기관에서 보호. 양육하는 아동을 일일 6,000명으로 볼 수 있다(한기관 25명) 그러나 위의 숫지를 보거나 이혼율 증가, 가정해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고려해 본다면 지역사회 안에서 방임. 방치된 아동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따 라서 늘어난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적어도 약 60만명의 아동을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보호, 양육하려면 2만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수치적 결론에 이른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 어린이집과 아동관을 지역의 우체통 숫자만큼 만들겠다는 아동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교토의 경우 1970년대 중학교 있는 규모에 아동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아동복지법에 법으로 되어 있지도 않게 지난 15년을 법 없이 민간에서 순수하게 지역사회운동차원에서 감당해왔다.
이제 이렇게 확대될 지역아동센터가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통합적 아동복지시각과 지역사회실천 시각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 영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의 과제로 남겨두고 싶다.
양적인 확대와 함께 따라온 질적 수준의 저하 또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질적 수준의 저하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풀뿌리정신, 헌신성 등을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란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이다.
그 동안 민간에서 실시해온 순수한 풀뿌리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운동성을 살리며 주민과 가족과 아동, 지역의 공식․비공식자원을 연결하여 한 아동이라도 우리가 사는 지역 안에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누군가 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결식, 방임, 유기되지 않도록 찾아 나서고, 전달하는 역할이 지역아동센터의 과제일 것이다.
2. 지역아동센터 담당할 아동 전문 사회복지사의 양성 및 교육
아 동 개인의 문제가 더 이상 아동문제가 아닌, 가정의 문제, 지역의 문제와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 내적, 외적 영향에 의해서 변화될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빈곤, 방임, 학대의 아동의 경우 더욱 그 변수가 크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할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성 교육은 통합적이고 사회복지적이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기능에서 보았듯이 단순히 학습제공에서부터 급식, 교육, 특별활동, 아동, 부모상담, 기관운영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행정전달체계 등 공식체계와의 관계하기를 원활히 감당할 인력 훈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여러 역할 중에서도 Community Practice의 관점에서 지역자원을 아동을 위해 Macro, Mezzo, Micro 시점으로 개입, 연결하도록 담당인력의 양성교육 절실하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교육 뿐 아니라 빈곤아동과 지역사회를 보는 통합적인 시각의 개발, 현장의 실습 강화, 훈련가로서의 자세, 가치 등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3. 아동복지법 재개정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아동복지법 제 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안에 아동복지관과 차별성을 두어 “지역아동센터”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행 아동복지법 제 16조 3항의 6번 항목에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으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한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 비영리 공부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및 빈곤가정아동에 대한 사업의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 16조 아동복지시설 안에 아동복지관과 차별성을 두어 “지역사회아동복지센터”를 아동복지시설화 해야 한다.
시 설의 규모면에서 보면 그룹홈이 가장 작은 개념이라고 본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중간규모로 아동이 위기, 방임된 상태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시설로, 아동복지관은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규모의 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또 한 성격과 기능면에 있어서는 아동 그룹홈은 가정해체나 가정상실로 인한 가정을 대신하는 아동복지 기능의 대리적 서비스라고 본다면, 지역사회아동복지센터는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며 아동복지관은 더 큰 틀에서 모든 아동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지지적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도 한국의 아동복지법 내용은 “요보호”아동중심의 사후적인 시설중심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다.
지 역아동센터야 말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안에서(normalization) 이념을 담은 예방적 이용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안에서 재개정 된다면 예방적이고 이용시설중심의 아동복지정책의 전환의 상징적 의미를 담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최일섭, 류진석(1999),「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2000), 한국주민(빈민)운동 30주년 행사 자료집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2003), 9기 훈련 자료집
이경림(2001), ‘지역사회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방안 자료집
이경림(2002), ‘아동복지법 재개정 움직임과 지역아동센터’, 2002년 나눔기관 실무자 교육 자료집
혀인영(2002), ‘지역센터로서의 공부방: 왜 지역아동센터 인가?’, 2002년 나눔기관 실무자 교육 자료집,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강명순(2002),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아이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아동센터 모델개발 연구를 위한 실무자 워크샵 자료집,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2002),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부스러기사랑나눔회 (2002),「기쁨나무 숲: 민간비영리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실태 및 양성화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첨부 :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안)】
작성자 : 이 경 림
Ⅰ. 지역아동센터 개념 정의
1. 빈곤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지역아동센터는 취학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가출 또는 맞벌이 등에 의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서비스와 학습지도 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설
3.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접근성이 일차적으로 가장 용이한 시설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
Ⅱ.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1. 설치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14조 2항)
2. 설치신고 : 시행규칙 제 10조 1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한다.
3. 신고기준
지 역아동센터(공부방)은 소규모 아동이용시설이므로 10인-30인 미만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의 아동수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50인 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소규모이용시설(아동 30인 미만 시설)기준의 적용에 준한다.
1) 시설면적 : 1일 최대이용기준 아동당 3.0 - 3.6㎡(학년별 신축적 적용)
(1) 초등학생 : 3.0㎡ (2) 중.고등학생 : 3.6㎡
2) 기본설비
(1) 10인-30인
- 교육실(프로그램실) : 아동1인당 x 3.0㎡으로 최대 30㎡ - 36㎡
- 사무실(상담실 겸용) : 9.9㎡(3평)
- 조리실 : 9.9㎡(3평)
- 화장실
4. 지역아동센터 실시 주체
지역아동센터를 실시하는 데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및 종교단체
5. 지역아동센터의 유형
인 수위에서 논의된 사항과 같이 방과후보육의 부분까지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안에 담기면 전 취학아동(우선은 빈민지역아동, 맞벌이 자녀, 수급권자 아동)의 일상적인 이용시설의 소규모 센터의 유형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수요자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욕구에 기초하여, 혹은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기관의 유형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선행되어야 한다. 아동의 1차적인 보호, 양육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1)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2) 빈곤지역에서 빈곤/해체가정 아동보호를 담당했던 공부방 형태의 지역아동센터
3)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
4) 초등학교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교실
5) 이외 기타 종교사회단체의 시설을 이용한 지역아동센터
*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시설의 유형(제11조)에 1-6가지 유형으로 시설을 분류해 놓고, 이용자,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운영가능하다. 1.국․공립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3. 민간보육시설, 4. 직장보육시설, 5. 가정보육시설(소규모), 6.부모협동보육시설(공동육아형태)를 참고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유형도 다양한 형태로 운영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유형과 운영형태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안) 특정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대졸이상이며 1) 아동복지시설 유경험자, 2) 공부방 및 방과후 교육관련 현장 경력 3년 이상의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강화교육과 보수교육)
(2안) 30인 미만의 소규모 주거시설의 자격에 준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수교육을 마칠 경우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예, 시설장 자격기준 적용특례2) 현재 미신고시설 운영 시설장들에 대해서 유예기간과 기회를 주어 점차적으로 자격을 확보하게 하고 있다)
2) 실무전담자
(1) 사회복지사
(2) 교사자격증
(3) 상담사
(4) 현재 공부방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자
* 본 센터 실무전담자로서 필요한 특정의 보수교육과정을 거쳐서 지역아동센터의 실무전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조리사
4) 프로그램교사
지 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 특별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교사를 말한다. 프로그램교사는 상근교사가 아니라 특별프로그램 운영시 투입되는 교사인력을 말한다. (예, 독서지도사, 창의성교육, NIE,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방과후아동지도자격증이 있거나, 별도의 특별활동프로그램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2. 인력배치기준
1) 아동 10-15명당 교사 1인을 배치한다. 단, 프로그램교사, 조리사는 예외로 한다.
2) 방학중 종일제 실시 혹은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인해 주말 종일제 실시의 경우 인력조정, 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3)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는 별도로 한다.
4) 10인 - 30인 미만 : 3인
(1) 시설장
(2) 실무전담자
(3) 조리사
5) 30인 이상 - 50인 미만 : 4인(시설장, 실무전담자(2) 조리사)
3.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1) 보호양육시간
(1) 보호양육시간은 11시 30분 - 19시 30분(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의 귀가시간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토요일, 일요일, 휴일)
(2) 방학 중에는 종일제 운영을 한다. : 아침 오전 10시 - 오후 7시(9시간). 방학 중에는 반상근 교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