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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시대, 거꾸로 가는 노인요양│① 정부, 요양기관 '시장에 방치'] 민간이 노인요양 주도 … 과잉경쟁 속 '질 저하'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2015-03-23 11:21:56)
공적자금 6조원 이상 투입하고도 관리감독 부실 … "떳떳하게 맡길 시설 드물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말년이 서글프고 고달프다. 상대적으로 빈곤할 뿐 아니라 10년 넘게 질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지는 노인이 한둘 아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2.4%의 3배가 넘는다. 노인자살률 또한 10만명당 33.3명으로 OECD 1위다. 이런 노인들의 기대수명은 81.1세인데 70세부터 병원진료를 받는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위해 요양제도를 도입, 민간에 위임했다. 민간 자본으로 부족한 시설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요양기관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서비스 질은 바닥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연 6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가족을 맡기기 부끄러울 정도로 서비스 질이 형편없다"며 "관리감독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익 창출 위해 불법·편법 난무 = 정부는 요양제도를 도입하면서 요양기관을 우선 확충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당시 부족한 공공재원을 대신할 민간의료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성공적이었다. 요양병상수는 2005년 2만5000여개에서 2012년 10만9000여개로 4.4배나 늘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요양기관은 포화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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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기준으로 요양병원은 1337개이다. 한해 요양병원 이용자는 83여만 명에 이른다.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은 4867개이고, 2014년 이용자는 16만3000여명이었다. 1만1658곳의 요양재가는 52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요양기관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기관별 경쟁도 치열해졌다. 요양병원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늘리거나 불법적으로 환자를 끌어들이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다.
애초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기타 수술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주로 입원시켰다. 하지만 수익창출이 어렵게 되자 시설에 수용해도 될 만성질환자 입원시키는 경우가 늘어났다. 본연의 요양병원 기능에서 벗어난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의료법상 해서는 안되는 환자 유인과 알선 행위, 환자의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부당청구를 하는 병원도 늘어났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부가 요양병원이 본래 설립 취지대로 급성치료가 지난 환자들만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과잉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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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조건, 서비스 질 낮춰 = 요양시설은 더 열악하다. 일부 운영자들은 경비절감을 위해 요양서비스 종사자의 수를 줄이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지급한다. 노조를 만들거나 시설 상황을 외부로 알리면 인사 상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시설투자에도 인색해진다. 칸막이도 없는 방에 여러 명이 줄지어 누워있는 광경은 흔한 모습이 됐다. 최경숙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은 "요양보호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는 종사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복지부 책임론 제기 =요양기관의 질 낮은 서비스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책임론을 제기한다. 한 해 6조3000억원이상의 공적자금을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재정에서 투입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사무장병원을 퇴출시키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게 하는 등 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의무적 평가인정 제도'도 허점이 많다. 문제의 장성요양병원도 복지부의 인증을 받았던 요양병원이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하는 요양기관은 빠른 시간 내 퇴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한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994년 1월부터 시행됐다. 비용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맡는다. 일정한 의료인과 의료기기를 갖춰야 하며 환자와 보호자가 입원을 선택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08년7월부터 시행됐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나온다. 약간의 간호인력과 다수의 요양보호사를 갖춰야 하며, 요양등급을 건보공단에서 받아야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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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시대, 거꾸로 가는 노인요양 - ①정부, 요양기관 '시장에 방치'] 노인요양 서비스 총체적 부실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2015-03-23 11:26:45)
2013년 이후 기관포화 … 정부 대책 겉돌기
정부의 노인요양기관 관리가 허술한 탓에 요양서비스 현장이 총체적 부실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해 장성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참사를 겪고서도 개선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시설, 재가기관은 2013년에 이미 포화상태가 됐다. 심화된 경쟁은 서비스 질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인요양보호사 상황은 최악이다. 시설근무자는 120만원, 재가근무자는 80만원 안팎의 저임금에 시달린다.
게다가 일자리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57%가 비정규직이다. 출근 직전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받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다. 기관의 장들은 '1년마다 재계액하자'며 요양보호종사자들을 압박,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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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노인요양기관의 부당청구율은 2012년 59.1%, 2013년 60.55%, 2014년 72.2%로 나타났다.
요양시설과 재가기관은 공적보험으로부터 연 3조5000억원 이상의 급여를 지원받으면서도 적절한 회계규정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다. 최근 국회에서 투명한 회계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을 예고하자 기관들은 "자유로운 영업을 방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인요양기관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요양대상자 확보를 위한 요양병원과 시설의 유치경쟁은 도를 넘었다. 어떤 요양병원은 노숙인을 입원환자로 끌어들인다. 또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되는 '신체기능저하' 수준의 환자까지 입원시킨다. 그 결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3%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거꾸로 요양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30%는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요양서비스 현장의 부실은 대형안전사고를 예고 하지만 정부는 사후 약방문식 단속에 급급하다. 부당청구기관을 조사하고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한다. 윤종률 한림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요양기관을 민간에 방치한 결과, 요양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요양병원은 치료기관 기능을 강화하고 요양시설은 거주생활 환경을 갖추는 등 기관별 역할분담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막기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기관은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3581
요양기관 증가 계속...돈벌기 쉬운 투자처?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2015-03-23 11:24:34)
2008~2013년 5년 동안 병상 147.1% 늘어나
최근 3년 6687곳 폐업
요양기관 수가 이미 과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요양기관 수는 엄청나게 팽창한다.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2013년 1232개로 5년간 78.6% 증가했다. 병상수는 7만6608개에서 18만9322개로 147.1% 늘어났다.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로 65세 이상 노인수 대비 장기요양 병상수는 2012년 27.4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일본은 11.1개, 핀란드 8.5개, 프랑스 3.0개, 스웨덴 1.0개 수준이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요양병원 수가 급증한 것은 설립기준이 일반병원보다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진료비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09년 약 1조3240억원에서 2013년 3조1750억원으로 늘어났다. 연평균 24.6% 늘어난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전체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6.7%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병원수 증가율은 연 12.2%였다. 병원당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병원 이용의 증가가 실제 환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병원 측의 유인에 의한 증가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김 집행위원은 "경증 치매나 고혈압 등 경증환자가 늘어난 것은 병원측의 유인의 결과일 수 있다"며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도 빈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요양시설의 경우는 2011년 4061개에서 2013년 4648개로 14.5% 늘어났다. 이용자도 13만1000여 명에서 15만6000여 명으로 19.1% 증가했다. 진료비는 1조4117억원에서 1조8446억으로 4329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최근 요양기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2012-2014년간 요양병원은 367곳,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6320곳(시설 1856, 재가 4464)이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기관이 더 이상 쉽게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3582
요양병원 불법행위 종류도 '천태만상'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2015-03-23 11:26:01)
지난해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은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사무장병원인 데다, 인력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 사건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민간요양기관의 난립과 과잉 경쟁으로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조사 발표한 요양병원 권익실태를 보면, 요양기관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환자유인알선 행위를 하거나,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입원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아래 인용한 사례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자료 등에서 수집한 것이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 =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환자들을 유인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자가 많은 지역에서 노숙인에게 접근해 거처나 담배, 술, 물품 등을 제공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후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내고 있었다.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던 49세 한 남성은 병원에 가면 밥도 주고 수급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인천 계산동에 있는 A요양병원을 두 번이나 갔다. 두 번째에 갔을 때 나가겠다고 하자 '여기 들어오면 3개월은 있어야 한다'는 답을 들은 후 2층 폐쇄병원에 입원조치 됐다."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43세 한 남성은 노숙에 지쳐 있는 상태에서 쉬고 싶은 생각에 병원에 가자는 말을 듣고 따라갔다. 평소 용혈성빈혈을 앓고 있던 그는 알코올환자가 아님에도 실장이라는 사람이 와 알코올검사를 했다. 전날 먹은 술기운이 있어 약간의 수치가 나왔다. 그는 의사면담이나 서류작성 없이 2층 폐쇄병동으로 보내졌다."
◆본인부담금 면제 =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요양병원에서 임의로 면제하고, 우울증 등 질병을 허위로 조작해 환자로 둔갑시킨다. 이런 경우 실제 투약까지 이뤄져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50세 남성은 '병원에 가면 무료로 숙식제공하고, 3개월 생활하면 수급자를 만들어주니까 가자'는 말을 듣고 따라 갔다. 가는 도중에 '술은 좋아하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니, '하루에 5병 이상 먹지 않으면 잠이 안오고 우울증이 있다고 말하라'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그대로 원장에게 말하고 입원했다. 그는 4년 이상 건강보험을 내지 않은 상태였지만 입원하는 동안 병원비를 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폭행 및 신체 억제대 오남용 = 요양병원에서 폭행 협박 감금 등 환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체억제대를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병원과 지자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기관에서는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노숙하던 36세 한 여성이 요양병원의 안내대로 병원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어느 날 외출 도중 술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남자 보호사들이 손발을 묶으려 해 소리를 질렀다. 보호사들이 독방으로 끌려가 무릎으로 배를 누르면서 뺨을 때리고 안정제를 놓았다. 이 여성은 지금도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 요양병원에 유인되어 온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노동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부분 또 다른 노숙인을 데려 오는 일을 시킨다.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이뤄질 수 없고 당연히 임금지급도 없다.
"50세 한 남성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노숙인들을 병원으로 데려오는 일을 했다.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첫달 30만원, 다음달부터 80만원을 주겠다기에 시작했다. 병원측에서는 '술을 최대한 많이 먹여 데려 오라'고 했다. 또 다른 노숙인을 데려오면 보호사들이 바로 폐쇄병동으로 입원시켰다. 나중에 병원과 다퉈 나오게 되면서 급여를 계좌로 보내달라 했지만 받지 못했다."
◆병명 조작 및 불필요한 치료 권유 = 평소 알코올 및 정신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투약은 물론, 알코올 섭취량을 늘려 입원시키는 사례도 빈발한다. 실제 질병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조작해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부차적인 치료를 계속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50세 한 남성은 당뇨와 고혈압 합병증으로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한 후 퇴원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는 3개월 동안 꾸준히 재활치료를 안내했다. 만성질환자이지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런데 옆 환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안내하고 있었다. 나중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서 항의했더니 다른 병원보다 싸다는 대답을 들었다."
◆시설과 환자 안전 취약 = 본래 병원기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모텔이나 예식장 등을 변조해 요양병원을 개원한 경우 시설부실이 환자 안전 취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노인성 질환 환자들은 식이요법이 중요하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식사의 질이 개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밥의 질이 떨어져 당뇨환자가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만성질환 환자들은 영양공급이 진짜 중요하다. 병원에서는 식재료를 1200원 정도 돼야 남겨 먹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한 두 숟가락밖에 먹지 않는다. 대신 매점에서 빵, 라면을 사먹는다. 반면 경쟁관계에 있는 병원이 부근에 있으면 식사질이 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이 옮기니까 환자들을 붙드는 방법으로 식사질을 담보하고 있다."
◆늘어나는 비급여 행위 = 비급여 행위는 특히 암환자 전문을 표방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모 병원에 고주파 운영기라고 있다. 1회 30만원인데 그 병원은 병원 내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원룸 식으로 목욕 등을 할 수 있다. 이게 다 비급여이다. 총액 500만원 이상 수가를 올려주면 그 실버타운 방에 들어 갈 수 있는 권리를 준다."
◆허위 부정 청구 = 요양병원에는 폐결핵 환자를 폐렴과 폐혈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폐결핵 약을 쓰면 병원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허위진단에 부당 청구가 이뤄지는 것이다. "노숙인을 환자로 둔갑시키고, 교회와 병원이 결탁해 환자를 사고 판다. 화성 쪽 어디는 9층건물 중 3개층에 노숙인을 입원시켜 놓았다. 노숙인들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병명을 붙이고 오전에 퇴원했다가 저녁에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기를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병명과 내원일수를 조작한다. 당연히 진료비는 부당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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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시대, 거꾸로 가는 노인요양│② 요양병원 의료기능 취약] 이름은 '병원', 실제는 '요양원'인 곳 많다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2015-03-24 10:49:54)
치료와 돌봄 기능 혼재 … "개설기준 단순하고 요양위주 입원 늘어"
요양병원은 엄연히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인력과 시설기준이 일반병원보다 낮고 진료기능이 약해 '무늬만 의료기관'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병원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면서 '병원'보다는 오히려 '시설'에 가깝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시설과 인력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당국도 빠른 시일 안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의사 1명만 있어도 허가, 야간 당직은? = 요양병원 경우 1일 입원환자 40명당 1명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6명당 1명이 기준이다. 또 간호인력 중 3분의 2 범위 안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이런 기준은 입원환자 20명당 1명인 일반병원 의사기준, 입원환자 2.5명당 1명인 간호인력 기준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요양병원 설립의 최소 기준은 의사 1명만 배치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야간 휴일 당직을 1명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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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는 요양병원의 절반 이상이 야간 휴일에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 대상 병원 937개 중 야간, 휴일 당직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은 43.5%에 불과했다.
요양병원 설립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을 40명당 2명으로 변경하는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을 의무화한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안은 오히려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료기관은 24시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병원이면서 임상검사실도 없다 = 병원 시설도 의료기관으로서는 태부족이다.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물론 요양병원에서는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과 진료연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응급상황에서 적정한 대처를 하기 쉽지 않다.
송현종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인력, 시설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일부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인력을 부풀려 병원평가등급을 높게 받다는 사례가 있는만큼 이런 문제에 대한 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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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건강보험 수가에 의료서비스 질은 하늘과 땅 = 요양병원의 경우 인력이나 시설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도 형편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014년 한국보건행정학회에 게재된 '한국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서비스 니즈와 제공실태' 논문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 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44.1%나 되지만 실제 전문재활치료를 주 2회 이상 받은 환자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병원 간 진료 질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의 '2013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등급 요양병원은 112개로 전체 937개 중 12.0%였다. 2등급은 184개(19.6%)였다. 반면 4등급은 239개(25.5%), 5등급은 123개(13.1%)나 됐다. 1,2등급보다 4,5등급의 비율이 훨씬 높다.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속에서 차이가 나는 진료를 받는 것은 입원환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요양병원 인증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료의 질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진료 질이 낮은 요양병원은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정보를 공개해 국민이 양질의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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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애매', 요양병원 정체성도 '모호'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2015-03-24 13:27:16)
의료법과 시행규칙 충돌
병원-시설 경쟁 부추겨
우리나라 요양병원에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요양을 하는 '이용객'이 혼재되어 있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인 '급성기 의료기관'과 장기요양시설 사이에 위치한다. 급성과 만성 사이(아급성기)에 있는 질환 치료를 통해 환자를 생활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장기요양 입소자를 환자로 끌어들이는 데 치중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법률적 모호성 때문이다.
요양병원에 대해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간에 일관되지 않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의료법 3조2항에서는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병상을 갖춘 병원'이라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행규칙으로 병원에 요양을 주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를 열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의료법 상 요양병원 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병원과 시설이 요양 서비스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행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 세부내용에 '신체기능저하군'이 있다. 복지부는 신체기능저하군을 정의하면서 '의료최고도-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라고 명시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요양병원 환자군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요양병원이 병원인지 요양원인지 모호한 상황은 실증자료 분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송현종 상지대 의료경영학과교수의 '노인의료관리 효율화를 위한 요양병원 기능 정립방안' 논문에 따르면, 617개 연구대상 요양병원 중 9.1%는 재활치료와 내과질환치료 중심의 요양병원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19.4%는 치매치료 중심 요양병원, 20.6%는 내과질환 중심 요양병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42.3%는 어떠한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지 분류가 불가능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3708
불법 요양병원 '퇴출방법이 없다'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2015-03-24 10:54:45)
다른 지역서 재개원 가능
급여환수 조치율도 낮아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전국 요양병원을 단속해 143개 병원을 적발했다. 모두 사무장병원이거나 요양급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사법처리 대상이었다. 당시 정부는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요양병원을 완전히 퇴출시킬 방법이 없다.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되도 다른 지역에서 다시 개원하면 그만이다.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병원들 대부분이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빼돌려 놓아 환수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2014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사무장병원 중 상당수가 요양병원이었다. 요양병원 징수대상금액은 3482억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45.8%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요양병원에서 환수한 비율은 5.92%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불법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사법처리가 되기 전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는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 및 각종 비리를 가까운 경찰서나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에 신고하라고 당부하지만, 이 또한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킨 보호자의 경우 신고 사실이 병원 측에 알려지면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고자 보호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병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모든 요양병원들이 복지부의 인증평가를 통과했다. 장성요양병원도 인증을 받은 병원이었다. 화재사건 이후 조사에서는 많은 불법행위가 발견됐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평가인증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 요양병원을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3916
[노령화시대, 거꾸로 가는 노인요양│③ 장기요양 질 강화 시급] 요양보호사들 희생 위에 서있는 불안한 '장기요양'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2015-03-25 11:15:1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무시 … 방문 요양보호사 81% 이상 비정규직
2008년 7월 도입된 장기요양제도가 요양보호사 희생 위에 불안하게 지탱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낮은 처우는 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오래 전부터 이 문제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개선 준비 중'이다.
◆처우개선비 10만원 '배달사고' 속출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될 때 제시된 수가표준모형에서 요양시설에 근무할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월 190만대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현재 시설에 속한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평균 13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월 140만원대로 설계됐지만 현재 그들은 평균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셈이다.
열악한 임금수준을 고려해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기요양기관에 보내져, 요양보호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와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년여의 논의를 거쳐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처우개선비를 요양보호사에 직접인건비를 지불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낮은 처우, 인력 수급 불안정 가중 =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는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20만명이 넘지만,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26만명(21.6%)에 불과하다. 처우가 낮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은 구인난에, 요양보호사는 근무조건이 좋은 요양기관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요양보호사는 또 장시간노동에 시달린다. 시설의 경우 여전히 2교대나 24시간 근무 형태가 많다. 기관에서는 시간외 수당 등 법정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8시간, 10시간 등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보통 10명 이상 노인을 맡아서 수시로 돌보는 상황에서 휴게시간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구나 재가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다수가 시급 비정규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5월에 발표 자료를 보면, 시간제 근무가 57.8%나 됐다. 노인요양시설은 2교대가 36.7%이고, 방문요양은 시간제가 81.9%였다. 시간제 비정규직의 경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돌보던 노인이 병원입원하거나 시설로 옮기면 바로 해고로 이어진다.
◆재가 요양보호사 직접인건비 비율 높여야 = 석명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장은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는 요양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등을 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중 상대적으로 시설보다 재가 쪽이 임금이 더 열악하다. 비영리 재가요양기관의 많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80% 전후로 요양보호사 직접인건비로 지출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대부분 공단 지급액의 60% 전후로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데도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경숙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은 "재가요양기관 급여의 일정 비율을 요양보호사의 직접인건비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의 지급액 중 얼마를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34%이상 요양보호사, 직업병 = 노인요양업무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특성 탓에 근골격계 질환과 성희롱 등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중 34% 이상이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했고, 시설요양보호사의 80%가 폭언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요양보호사 33%, 재가요양보호사 12%가 성희롱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찮다. 전국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유일하다. 남인순 의원은 "취업상담과 더불어 다양한 인권과 처우개선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3917
장기요양기관 회계불투명 … "제도 지속성 위협"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2015-03-25 11:17:36)
기관 반대로 법안 계류 중
2014년 부당청구 72% 넘어
최근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초 "2014년 한해 동안 921개 기관을 현지조사 한 결과 665곳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들 중 402곳에 대한 지정취소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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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추세를 보면, 부당청구액과 대상 비율이 모두 늘어났다. 2012년 조사대상 1973기관 중 1166곳(59%)에서 94억원, 2013년에는 1192기관 중 723곳(60.6%)에서 112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A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중 2명은 조리업무를, 1명은 세탁업무를 수행했음에도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수발한 것으로 처리해 1억3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D재가기관은 실제 방문서비스를 하지 않은 장기요양수급자 20명에게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꾸몄고, 수급자 1명에게는 10개월 동안 서비스 기간을 늘려서 제공한 것처럼 조작해 8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0%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은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회계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속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고 및 지방비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올해도 보험법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지난 2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와 운영권을 침해해 민간시설의 존립기반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재무회계기준을 정립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3918
지자체-건보공단, 요양기관 단속 '엇박자'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2015-03-25 11:17:50)
허가권 있는 지자체 선거의식해 지지부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엉성한 행정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실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면서 장기요양의 위법행위나 일상적 업무를 관리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급여 대상인원, 재원조달, 전문인력 확충 방안, 요양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춰져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법은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설치, 변경, 취소 등의 권한을 줬다.
하지만 지자체는 장기요양관리를 수많은 복지행정 중 하나로 다루고 있어,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나마 복지담당부서의 인력은 고작 1~2명에 불과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단속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장기요양보험법상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요양 대상자 등급 인정 조사나 기관 급여 심사 등 실무에 인력 다수가 얽매여 요양서비스 확인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설계 당시 요양서비스 대상을 26만명으로 보고 공단의 담당인력을 2600명 정도 충원했다. 하지만 지금 요양대상자가 42만명을 넘어섰지만, 담당인력은 겨우 500명이 늘어난 3100에 불과하다. 이 인력의 80%가 요양등급 인정 관리 매달리고 있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기관의 요양서비스가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공단은 규정에 없는 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안전관리 계도 활동도 하고 있다.
현장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공단과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 공단 관계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은 다시 현지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는 공단의 보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역 기관에 대한 단속이 지자체 선거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4094
[노령화시대, 거꾸로 가는 노인요양│④ 요양기관 통합관리 필요] 돈 있으면 '요양병원', 없으면 '시설·재가'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2015-03-26 11:31:43)
질환·신체기능보다 경제적 여건이 좌우 … 병원·시설 기능 혼선, 서비스 부실 양산
요양기관 이용자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선택할 때 질환이나 신체기능 상태보다 경제적 여건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기관의 급여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데도 개인의 경제적 수준이 기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질환이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기관을 선택하도록, 기관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증인 경우는 병원, 경증인 경우 시설, 거동이 가능한 노인은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이용자가 소득 높아 =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 연구'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요양병원을 이용한 소득 5분위(소득 최상위 20%)는 37.8%였다. 이는 요양시설을 이용한 소득 5분위 비율 28.4%보다 10%p 높은 수치다.
또 2013년 권순만 순천향대 교수의 '노인의료(요양)서비스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2년 본인부담상한제 총괄 지급 결과 요양병원 점유율이 전체의 12.1%이지만 금액은 2738억원으로 44.7%을 차지했다.
더욱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은 입원환자 중에서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상위 9,10분위(소득구간을 10구간으로 나눴을 때의 최상위 20%)가지급액의 30.5%를 차지했다. 이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소득상위 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장기입원자의 비율도 소득상위층이 높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과 시설 이용자 구분 거의 없어 = 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요양병원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자료집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노인들 중 소득이 높은 환자군이 요양병원을 질 높은 요양시설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요양병원과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질환, 신체 기능상태, 건강문제는 비슷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질환은 치매, 뇌혈관질환, 편마비, 고혈압, 당뇨 순이었다. 이런 현상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 요양병원 환자와 시설 입소자의 인지기능, 우울증상 모두 비슷했다. 이에 따라 물리치료, 완화관리, 배뇨훈련프로그램 실시율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 중복은 환자가 섞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한국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서비스 니즈와 제공실태(2014)'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자 중 약 30%가 의료중도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약 53%는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의료 서비스 필요가 낮은 사람이었다.
요양병원환자 중 약 절반 이상이 굳이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는 환자이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1/3은 병원에 입원해야 할 환자라는 얘기다. 이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신체기능저하군, 입원대상에서 빼야 = 우리나라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환자가 선택해 입원할 수 있다.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입원기준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지저하군, 문제행동군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가장 중복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환자군이다. 전문가들은 "두 환자분류군은 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만 입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 분류된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경숙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은 "요양병원, 시설, 재가 등 요양기관의 기능재정립을 통해 적절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4096
요양병원 운영 민간이 99%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2015-03-26 11:34:49)
노인요양기관의 부실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직영하는 요양병원을 늘리고, 영세 장기요양기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가제를 도입하고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부실 서비스 기관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요양병원의 99%를 민간이 직접 혹은 위탁운영하고 있다. 애초 정부가 민간에게 '노인 돌봄 기능'을 위탁하면서 생긴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
얼마 되지 않은 공공요양병원 중 상당수는 민간에게 맡겨져,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청주요양병원은 시립기관임에도 민간에게 위탁을 한 결과, 연 3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병원장의 연봉은 3억원이나 된다. 이 병원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협력을 거부하는 등 비공공적인 활동을 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병원장은 3월 19일 청주시에 위탁운영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공공 요양병원을 늘려 적절히 민간병원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소규모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요양제도가 지향하는 바 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한 기관이 너무 많다. 2015년 1월말 기준으로 요양시설 전체 4897개 중 30인 이하 시설이 70.9%를 차지하고 있다. 재가기관 전체 2025개 중 30인 이하 기관이 91.7%나 된다. 이런 소규모 기관들은 기본적인 수입이 적어 적정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신설하는 요양기관은 허가제로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4095
[간담회│요양보호종사자가 겪은 '장기요양'] "우리는 일만 하는 존재 …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 (내일신문, 정리 김규철 기자, 2015-03-26 11:34:16)
센터장 갑질에 당하기만
성희롱에도 무방비 노출
노인요양의 서비스 질은 요양보호종사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노인 돌봄'의 실제 현장을 이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종사자 상당수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인격적인 모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폭행과 성희롱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13일 내일신문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종사자들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았다. 간담회에는 요양보호사 김명녀, 이건복, 이경희, 심영송 씨와 간호조무사 2인 등 6명이 참여했다.
■불안정한 일자리, 열악한 근무환경
심 : 종사자들의 권리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재가 쪽은 서로 얼굴을 잘 모르는데 해고통지도 메시지로 한다. 나도 메시지로 해고당했다.
이건: 하루 2명을 돌보면 8시간정도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어르신이 시설로 가거나 다른 병원으로 가면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재가보호사에게는 직업이라 할 수 있는지. 알바도 아니고. 대상자가 없으면 놀 때가 많다. 보통 한사람 당 주 5일 일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자기부담금을 줄이려 3번만 와달라는 경우도 있다.
김 : 일이 힘들고 두통이 심해 2달째 쉬고 있다. 치매 어르신을 돌봤는데 욕을 너무 많이 해 스트레스 너무 받았다. 두 곳을 다녔는데 한 곳에서 출근 두 시간 전에 해고 메시지가 왔다. '요양원에 가니 오지 마라'고 했다. 요양보호사 보호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간호조무1: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 시설장이 말하면 일반 종사자들이 벌벌 떤다. 간호조무사도 열악한데 요양보호사는 너무 심하더라. 똑같은 요양 일을 하는데 시설마다 근로조건 차이가 심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임금을 줄인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경 : 연차를 제대로 보장 못받고 있는 곳을 많이 봤다. 3교대하는 쪽은 월차를 쓰면 월급에서 하루 분을 빼고 주는 경우가 많다.
■저임금, 처우개선비 문제
김 : 제 친구가 시설이 있는데 매일 야간 일을 하는데 월 120만원을 받는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1년이 되기 전에 퇴직을 시키려 한다. 임금을 올려 준다면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고 한다.
이경 : 처우개선비가 올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돈은 종사자에게 직접 전해줘야 한다. 처우개선비는 급여 항목과 달리 지급해야 한다고 공단에서도 알려주는데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포함돼 있는 경우 많다. 종사자의 임금은 정부가 관리했으면 하면 좋겠다.
이건 : 처우개선비를 센터장의 수가로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요양보호사에게 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갑질하는 시설장, 센터장
이건 : 보호자나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하인 대하듯 한다. 집안 빨래, 자식들 반찬 등을 시킨다. 그런데 센터에서 오히려 부추킨다. 할수 있는 일은 다하라고.
심 : 요양등급 나오는 날 센터장들이 공단에 많이 나와 있다. 센터장들은 35% 수수료를 떼고 이익을 챙긴다. 요즘 말하는 갑질을 시설장이 하고 있다. 갑과 을이 동등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라는게 있어야 한다. 세 곳을 다녀봤는데 계약서가 다 다르더라.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잘하라고 제도가 만들었는데 일하는 우리가 이리 힘드니 서비스가 잘 되겠는가. 공단에서 월급을 주면서 복지사를 센터에 배치하고, 센터장 없애버리고 복지사가 센터를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간호조무2 : 시설장이 기도 때가 되면 헌금을 하라고 봉투를 돌린다. 또 기도회에 가게 한다. 이것을 하소연할 곳이 없다. 하소연하더라도 알려지면 잘릴까 두려워한다.
심 : 요양보호사 일을 한 시간은 많지 않지만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느낀 바가 있다. 센터장은 대놓고 자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며 요보사를 채용해 노인정을 찾아다니게 한다. '어르신' 모집활동을 시키는 것이다. 요양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노인에게도 공단에서 요양등급인정조사가 나오면 "나는 못 걸어요"말하라고는 누워서 꼼짝하지 말라고 시킨다. 또 한사람을 놓치면 30만원이 없어지니까 명절 때면 사과들고 보호자를 ?아 다닌다.
■빈번한 폭행·성희롱
이경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에게 폭행당했다. 119에서 와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오히려 노인학대일 수 있다며 말렸다. 그 요양보호사가 맞고 끌려가는 것을 봤다.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징계위원회에 올리겠다는 답을 받고 있다.
심 : 요양보호사는 아무 권리가 없다. 일만하는 존재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다음 일자리 대책이 없더라.
이건: 남성 치매 걸린 분들은 어찌할 수 없다. 대상자 하나가 사업에 도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센터에서 보호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재가에서는 1대1로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보호자에게 말하면 바로 해고다. 대부분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이다. 시설은 모여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데 재가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경 : 한 입소노인이 노래강사 치마를 들추기도 하고, 다른 보호사에도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일지에 기록을 했다. 하지만 관리자들이 보면서도 묵살했다. 2달 지나서 원장에게 확인했더니 모른다고 한다. 다른 일로 가족과 상담하면서 성희롱을 설명하니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반발했다.
이건 : 재가는 일지를 그 내용을 쓸 경우 보호자들이 보면 더 큰일난다. 요즘 우리끼리 있을 때 조짐이 보이면 녹음하자고 한다. 하지만 녹음해도 대책이 없다.
■종사자 권리 찾기
이경 : 요양보호사들은 나이가 많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에 있음에도 해고를 문자메시지로 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심 : 요양보호사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네트워트가 생겼으면 좋겠다.
간호조무1 : 요보사들이 시간외 근무가 많고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 보다 못해 노조를 만들려 했는데 지금 대기발령 당했다. 다른 직원들과 일을 못하고 사무 일만 시키고 있다.
심 : 그런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취업을 못하게 한다더라.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센터장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하더라
간호조무2 : 국가인권위원회에 해고문제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한다. 정의감에 불타 이 지경이 됐는데. 간호일 못하고 사무실하고 화장실만 왔다갔다하고 있다. 남자직원이 감시하고 있다. 이런 처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데도 없다. 종사자들이 을의 입장에 생계를 책임지다보니 1년마다 재계약하는 상황에서 다른 인권을 주장할 틈이 없다. 정부에서 감독을 해서 부득이 한경우가 아니면 재계약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경 : 재가도 그렇지만 시설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다.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걸리는데 산재가 참 어렵다. 산재를 받으려면 나가라고 한다. 경영진이 안되겠지 하고 확인서를 써준 경우가 산재가 됐다. 30여 만원이 나왔다. 몸으로 움직이는 직업이라보니 산재보상이 막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산재는 근로자가 사유를 첨부해 진료를 받고 하면 된다. 노무사도 없어도 된다.
■외부기관 관리감독 절실
이건 : 시나 구청에서 재가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 지자체에서 요양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가 있는 모르겠다. 관리감독을 하는 담당자가 제도현실을 잘 몰라. 우리한데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시설 평가 작업을 보면 서류 싸움이다. 대행업체에 맡기면 A등급 나온다.
간호조무2 :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류를 좋게 만들라고 시설에서 이야기하는 데로 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한다.
심 : 이상한 대상자가 간혹 있다. 센터에서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텐데 그 대상자를 요양보호사들에게 계속 연결을 한다. 요양보호사가 바뀌기만 한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다. 재가는 특히 성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대상자는 따로 관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경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적할게 있다. 노인을 학대한 것을 목격한 사람을 조사하지 않더라. 학대를 제공한 사람만 조사하더라. 기관에서는 본인들이 충분하다고 보면 마무리한다고 하더라. 학대판정하는 관리사가 나왔는데 노조와 비노조 갈등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 왜 학대문제를 노조문제로 보느냐고 서울시에 항의했더니 그 부분만 빼더라. 노인학대를 조사라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는 조사하지 않고 학대제공자만 조사하는 것은 제대로 된 판정이 안될 것이다. 또 징계위원회 구성이 모두 사측이다. 노조가 있어 1명이 들어가는데 4:1이라서 안타까웠다. 어르신한데 폭행을 당했는데 하소연할 곳이 없다. 우리는 어디가서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 개인적으로 법에 호소하면 이기기가 힘들다. 현장에서 요보사 인권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