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제출 서류 |
연간 소득 인정기준 | |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고시§3②1) 단, 1년미만자(1-2), 휴직자(1-3), 복직자(1.4)는 고시§3③3 규정에 따라 처리 | |||
1-1 1년이상 (택일) |
①소득금액증명원 |
‣증명원상 과세대상급여액 ※참고1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 및 “과세대상급여액” 항목으로 확인 | |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의 합계액 ※참고2 서식의 “⑯”번 항목으로 확인 | ||
③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
‣1년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의 합계액과 그 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 합산한 금액 | ||
1-2 1년미만 (택일) |
④급여명세표 |
‣(급여명세표 합계액÷해당월수)×12 | |
⑤고용(연봉)계약서(3개월 미만 또는 3개월이상 급여지급분으로 구분) |
‣3개월 미만 또는 3개월 이상 (아래 중 적은 금액) - (급여명세표합계액÷해당월수)×12 - 계약서상 금액 | ||
1-3 휴직자 |
⑥급여명세표 |
‣휴직 직전 받은 최종 3개월 평균급여×12 | |
1-4 복직자 |
‣복직 이후 최종 3개월 평균급여×12 ※3개월 급여가 없는 휴직자의 경우와 동일 | ||
2.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고시§3②2) | |||
2-1 자영 업자 |
⑦소득금액증명원 |
‣증명원상 소득금액 ※참고1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신고자용” 항목과 “소득금액” 항목으로 확인 | |
2-2 기타* (택일) |
⑧소득금액증명원 |
‣증명원상 소득금액 ※참고1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항목과 “소득금액” 항목으로 확인 | |
⑨최근년도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
‣영수증상 소득금액 | ||
3. 그 외 기타소득(배당․배당․연금소득)의 경우 3.1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고시§3②3) 3.2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고시§3②4) 3.3 근로소득(사업소득)은 없으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고시§3②5) | |||
|
⑩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상 금액 ※참고1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신고자용” 항목과 “소득금액” 항목 | |
4.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시§4②) | |||
|
⑪사실증명 |
‣사실증명서상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항 ※참고4서식 구분란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내용”상 소득금액 없음 확인 |
*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 서류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금액이 없음을 세무관서장이 증명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의 소득발생 귀속년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택 취득일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전전년도 소득금액
2. 주택 취득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직전년도 소득금액
3. 근로소득자 중 귀속년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1년미만 근무한 자, 휴직자 또는 복직자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4. 사업소득자 중 최근 1년이내 사업개시 등의 사유로 귀속년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결정되는 익년도 소득금액
제3장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 확인
제5조(감면신청인에 대한 무주택세대주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1>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확인방법은 제8조에 따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세대원[배우자(혼인의 사유로 배우자로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직계존속․직계비속] 모두에 대하여도 주택소유 여부 사실 확인을 해야한다.
제6조(무주택세대주 등의 주택소유 예외사항 확인) 감면신청인이 제5조에 따라 주택 취득일 이전(以前)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세부적인 방법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주택 소유 사실 예외규정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규 정 (법§36의2제3항) |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주요 확인사항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 |
제1호 |
상속에 따른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취득신고 자료로 상속여부 확인 ※단, 처분여부는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시스템으로 개별 확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 | |
2호 |
본문 |
국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 거주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지역 정보와 대사후 해당 도시지역이외 주택인지 확인 ※ 국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정보 혹은 기준이 제공되어야 가능 |
가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과세물건 자료 등으로 확인 ※준공년도 정보가 없는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 |
나 |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면적으로 확인 ※면적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 |
다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취득원인 코드로 상속여부 확인 | |
제3호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1주택)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면적으로 확인 ※단, 전용면적 정보 누락시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시스템으로 확인 | |
제4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의 주민번호로 확인 | |
제5호 |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취득 당시 산출과표로 확인 ※단, 산출과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확인 |
제7조(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 사실 및 주택가격 사실확인서 등 통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감면신청인의 주택소유 및 주택가격 등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의 여부에 대해 감면신청자가 있는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소재지 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의 <표3>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표3> 주택 소유사실 및 주택가격 등 사실확인 통보서식
성 명 |
주민번호 |
주택 물건지 |
사실 확인내용 (주택소유사실, 주택가격 등)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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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5장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운용
제8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설치․운용) 주택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자료축적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한 전담 조직을 안전행정부에 설치하고 무주택 세대주 확인에 관한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9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활용 범위) 제5조에 따른 통합지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소유 사실 여부만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과세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1. 자료전송 범위 : 주택분 재산세, 취득세 및 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2. 자료전송 주기
가.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거래자료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의 거래 변동분 자료는 매일 전송한다.
나.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과세자료(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포함한다)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 신규분 자료는 10월까지 전송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23조제3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주기와 동일하다.
3. 자료제공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해당 과세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자료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자료제공 레이아웃은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주택자료 레이아웃 현황
과세 자료 |
일련번호 |
자치단체 |
주민번호 |
성명 |
과세물건 |
취득일자 |
용도 |
전용면적 |
시가표준액 |
지분율 |
준공일자 |
거래구분 |
과세번호 |
주택물건명 |
취득세 |
5byte |
5 |
13 |
40 |
41 |
8 |
30 |
13 |
18 |
5 |
8 |
1 |
31 |
100 |
재산세 |
5byte |
5 |
13 |
40 |
41 |
8 |
30 |
13 |
18 |
5 |
8 |
- |
- |
- |
종토세 |
5byte |
5 |
13 |
40 |
41 |
8 |
30 |
13 |
18 |
5 |
- |
- |
- |
- |
제11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책무)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생애최초 무주택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과세자료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134의8 규정에 따라 업무 이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제4조의 소득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중 ‘소득증명원(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한다)’을 무주택세대주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3조(감면신청서 처리기한) <별표1>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가격 확인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처리 기한을 15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활용 적용례) 제8조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운영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서식>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 (앞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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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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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
감면대상 |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 |
주택가격(거래가격) | ||||||||||||||
소재지 | ||||||||||||||||
| ||||||||||||||||
감면세액 |
감면세목 |
과세연도 |
기분 | |||||||||||||
과세표준액 |
감면구분 | |||||||||||||||
당초 결정세액 |
감면받으려는 세액 | |||||||||||||||
| ||||||||||||||||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
(뒷면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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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증명 서류 |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타 확인서류 ( )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 고시(2013-6) 제9조에 따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주택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기타) □ ② 특별징수의무자(사업주)가 확인 발급하는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 연봉(고용)계약서 등 □ ③ 신고인(사업소득이 있는자)이 작성하는 서류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 □ ④ 기타 확인서류 ( ) ※ 소득증명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의 소득정보(종합소득금액)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국세청)에 소득금액 확인과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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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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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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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없음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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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
※ 다음 아래의 사항을 체크하시고,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요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주 여부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신청인(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체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1) 신청인(주택취득자. 이하 주택취득자 생략)이 세대주인지, 그 세대원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지 여부를 기재 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이외 형제자매, 동거인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신청인이 기혼자 또는 미혼자 인지 여부를 기재 합니다. - 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중 결혼예정자는 본인이외에 배우자로 예정되는 사람까지 기재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35세이상 미혼인 자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주인 사람만 기재합니다. 3)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영주권자,시민권자)는 주민등록표상 말소대상자로 감면대상가 아닙니다. - 신청인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감면대상자가 아닙니다. 4) 신청인이 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이며 직계존속 중 1인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1년이상 계속 동거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5) 소득금액란은 신청인 세대주와 그 배우자만 기재해야 하며, 신청인이 2)의 경우처럼 결혼예정인 미혼인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될 예정인 사람까지의 소득금액도 기재합니다. 무주택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① 상속으로 인해 이전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적이 있으나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주택,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소유하고 있지 않음 □ 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④ 기혼 세대주 또는 20세~35세 미만 세대주와 1년이상 동거하는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미만이 경우라면 그 직계존속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음 □ 보유한 적이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⑤ 폐가․무허가 주택 등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나 해당 자치단첸의 장이 확인하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무주택자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신청 당시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신청인의 개별적 사항에 대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의 불이익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참고1 서식> 소득금액증명서상에서 인정되는 소득금액 (음영부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호 서식】 |
| ||||
발 급 번 호 |
소 득 금 액 증 명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근로소득자용 |
처 리 기 간 | |||
|
즉 시 | ||||
주 소 |
|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단위:원) | |||||
소 득 구 분 |
원 천 징 수 의 무 자 |
소 득 금 액 (과 세 대 상 급 여 액) |
총 결 정 세 액 | ||
귀 속 연 도 |
법 인 명 (상 호)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 |||||
접수번호 |
|
◦ 소득금액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자: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과세대상급여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당해연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일용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 | |||
담당부서 |
| ||||
담 당 자 |
| ||||
연 락 처 |
| ||||
|
<참고2 서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서 소득이 인정되는 금액(음영부분)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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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의무자 |
①법인명(상 호) |
②대 표 자(성 명) |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⑤소 재 지 (주소) | |||||||||||||||||||||||||||||||||||||||||||||||||||
소득자 |
⑥성 명 |
⑦주 민 등 록 번 호 | |||||||||||||||||||||||||||||||||||||||||||||||||
⑧주 소 | |||||||||||||||||||||||||||||||||||||||||||||||||||
Ⅰ근무처별소득명세 |
구 분 |
주(현) |
종(전) |
종(전) |
-1납세조합 |
합 계 | |||||||||||||||||||||||||||||||||||||||||||||
⑨근 무 처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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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⑩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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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⑪근무기간 |
~ |
~ |
~ |
~ |
~ | ||||||||||||||||||||||||||||||||||||||||||||||
⑫감면기간 |
~ |
~ |
~ |
~ |
~ | ||||||||||||||||||||||||||||||||||||||||||||||
⑬급 여 |
|
|
|
|
| ||||||||||||||||||||||||||||||||||||||||||||||
⑭상 여 |
|
|
|
|
| ||||||||||||||||||||||||||||||||||||||||||||||
⑮인 정 상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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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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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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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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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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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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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
국외근로 |
M0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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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근로수당 |
O0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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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보육수당 |
Q0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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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보조비 |
H0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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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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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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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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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보조수당 |
Y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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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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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소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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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세액명세 |
구 분 |
소 득 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결 정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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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 세 액 |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
사업자 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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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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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 징 수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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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
년 월 일 | |||||||||||||||||||||||||||||||||||||||||||||||||||
징수(보고)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
귀하 |
<참고3 서식> 사실증명서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항 (음영부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 | |||||||||||
발 급 번 호 |
사 실 증 명 |
처 리 기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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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 ||||||||||
납
세
자 |
①주 소 또 는 거 소 (법인은본점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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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 업 장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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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 호(법 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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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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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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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성 명(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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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주 민 ( 법 인 )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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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사 용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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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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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 공 개 □ 일부공개 | ||||||||||
주 소 공개여부 |
□ 공 개 □ 비 공 개 | ||||||||||
위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납세자와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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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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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서류 위임장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대리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 |||||||||||
접수번호 |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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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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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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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서류 현황 (’12년 현재)
보유기관(27) |
신청인이 사전동의시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목록 (111종) |
교육과학기술부(1)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
외교통상부(2) |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법무부(4)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
행정안전부(7) |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
농림수산식품부(5) |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축산업등록증 |
지식경제부(9) |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단지입주 (계약,계약변경) 신청(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
보건복지부(1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환경부(6)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
고용노동부(1)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여성가족부(1)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토해양부(20) |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허가서, 선박원부, 건설업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
국가보훈처(4)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국세청(6) |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
관세청(2) |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
병무청(1) |
병적증명서 |
경찰청(2) |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
소방방재청(1)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특허청(4) |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
중소기업청(3) |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
해양경찰청(4) |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대법원(3)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5)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공무원연금공단(1) |
공무원연금내역서 |
국민연금공단(3)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
근로복지공단(3)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가스안전공사(1) |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