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진행 순서]
행사진행순서(행사식순표) 및 국민의례 절차 - 국가기념일,이.취임식,창립(행사)기념식,정기총회,창단식,전진대회,기공식,준공식,생활 체육대회.
<각종행사에 있어서 식순은 그 행사의 취지나 목적, 행사의 성격에 따라 식순이 달라질 수 있음 >
1.개회선언
2.국민의례
0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 연주, 국기에 대한 맹세 포함)
0 애국가 제창
0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3.시상
4.대회사(경축사, 기념사)
5.격려사
6.축사
7.폐회선언
[국민의례 절차]
<정식절차>
ㅇ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 낭송)
ㅇ 애국가 제창(1~4절 또는 1절)
ㅇ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연주)
ㅇ 국기에 대한 경례
- 개식선언 후 가장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실시하며 이때 맹세문을 낭송
. 녹음설비를 이용할 때에는 경례곡에 “국기에 대한 맹세”가 삽입된 녹음테이프를 사용
. 녹음설비 없이 육성으로 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낭독
ㅇ 애국가 제창
- 참석자 전원이 애국가를 제창토록 하며, 의식의 성격 여건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가급적 4절까지 제창토록함.
- 정부의식 및 공식행사시에는 애국가 제창
ㅇ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 애국가 제창 다음 절차로서 묵념을 할 때 주악이 있으면 끝날 때까지 하고, 주악이 없으면 약 20초 이상 지난 후 바로 구령에 따라 묵념을 끝냄
- 약식행사나 정기총회, 회의, 간담회 등 묵념실시가 적당치 않다고 판단될 때는 생략
- 정부의식 및 국경일 행사시에는 묵념 실시
예)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국군의 날, 시무식, 종무식 등
<약식절차>
ㅇ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맹세문 낭독하지 않음)
ㅇ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ㅇ 기관 내부회의 등에 있어서 의식의 규모 성격이나 여건상 정식 절차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약식으로 실시
ㅇ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는 애국가 연주가 나오는 녹음테이프를 사용해야 하며 주악도중에 맹세문은 낭송 하지 아니함
ㅇ 약식절차는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만을 실시하되, 행사의 성격에 따라 묵념을 생략할 수 있음.
예)기공식, 준공식, 포상식, 간담회, 각종회의, 월례조회, 식목일, 체육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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