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경쟁제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미리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를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여"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36조제9호중 "제39조제3항"을 "제39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3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중 "전자입찰의 경우에는"을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8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공사"를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제6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항 본문중 "관보에 게재된 자"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로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3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용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제33조․제36조제12호의2․제39조․제40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일부개정]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처리장치를 구축․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 의무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 및 계약실적의 보고 등 정부계약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관보․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영 제33조)
나.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의 전자입찰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영 제39조제2항 신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도록 하고, 계약실적의 보고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도록 함(영 제76조제2항 및 제93조제2항).
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보처리장치 및 이를 관리․운영하는 자를 지정․고시하고, 동 시스템에 저장된 관련 정보는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영 제22조제1항, 영 제96조 신설).
◇ 변경조문
제22조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제33조 (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2.7.30>
②삭제 <2002.7.30>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2.3.25, 2002.7.3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우편입찰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2의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6.12.31]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2.7.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7.30>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소요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제93조 (계약실적보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도말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약실적보고서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계약실적 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2.7.30>
제96조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용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7.30]
참고자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재정경제원]
第27條 (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 제한)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競爭의 공정한 執行 또는 契約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入札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入札參加資格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中央官署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該當者의 入札參加資格을 제한하여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9.9>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
제13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998.2.2>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1, 1997.7.10, 1999.9.9>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9.9.9>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998.2.2,1999.9.9, 1999.12.31, 2000.7.27, 2000.12.27>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5.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는 경우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후 2년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아. 국방부장관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 및 제7호 가목 내지 마목·사목·아목, 제1항제8호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8.2.2]
제28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제29조 (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6호 다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개정 2000.12.27>)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 가목·나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제31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제32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40일
④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계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2.2, 1999.9.9, 2000.12.27>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물품제조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2.7.30>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2.7.30>
⑨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9.9>
⑪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9.9>
제89조 (설계비 보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8.24 재정경제부령 제274호 재정경제부]
제44조 (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6.12.31, 1999.9.9, 2002.3.25, 2002.8.24>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내용
7. 영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또는 하수급인의 기재가 누락된 입찰
7의2.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45조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2.8.24>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영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월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제77조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등<개정 1999.9.9>)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76조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전자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8.24>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4>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제76조관련]
1.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하 "부실벌점"이라 한다)이 100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비율(이하 "하자비율"이라 한
다)이 100분의 300이상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물품보증기간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이하 "보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15이상인 때를 말한다] 또는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을 하거나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공사·물품제조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외의 시설이 손괴 되게 한 자
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정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게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마.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
사.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된 자 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
2.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벌점이 50점이상 100점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 의 300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때를 말한다) 또는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의사의 최초 소견서상 전치 3월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본다)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라.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바.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조건을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자.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3.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벌점이 20점이상 50점이하인 때를 말한다) 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 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 때를 말한다)하게 한 자 또는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설계서상의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다른 사람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 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마.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사.정당한 사유없이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자.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 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차.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유별 제한기준에 의하되 동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