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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0 동원컵 전국 초등 축구리그 대회 결과 |
1. 대회기간 : 2010년 3월 6일(토) ~ 10월 3일(토)
2. 권역리그 현황 및 결과(32개 권역리그, 279팀 참가)
순번 |
권역명 |
팀수 |
왕중왕전 진출팀수 |
권역리그 경기수 |
비고 |
1 |
서울남부 |
9팀 |
2 |
72 |
|
2 |
서울북부 |
9팀 |
2 |
72 |
|
3 |
서울서부 |
9팀 |
2 |
72 |
|
4 |
서울동부 |
9팀 |
2 |
72 |
|
5 |
서울중부 |
9팀 |
2 |
72 |
|
6 |
경기북서 |
8팀 |
2 |
84 |
|
7 |
경기서부 |
8팀 |
2 |
84 |
|
8 |
경기중서 |
10팀 |
3 |
90 |
|
9 |
경기남서 |
10팀 |
2 |
90 |
|
10 |
경기남부 |
10팀 |
2 |
90 |
|
11 |
경기남동 |
10팀 |
2 |
90 |
|
12 |
경기중동 |
10팀 |
3 |
90 |
|
13 |
경기북동 |
10팀 |
2 |
90 |
|
14 |
부산동백 |
7팀 |
2 |
63 |
|
15 |
부산갈매기 |
7팀 |
2 |
63 |
|
16 |
대구A |
7팀 |
1 |
63 |
|
17 |
대구B |
8팀 |
2 |
84 |
|
18 |
대구C |
7팀 |
2 |
63 |
|
19 |
인천미추홀 |
7팀 |
1 |
63 |
|
20 |
인천제물포 |
7팀 |
2 |
63 |
|
21 |
광주 |
9팀 |
2 |
72 |
|
22 |
대전 |
11팀 |
3 |
110 |
|
23 |
울산 |
7팀 |
1 |
63 |
|
24 |
강원 |
9팀 |
2 |
72 |
|
25 |
제주 |
8팀 |
2 |
84 |
|
26 |
충북 |
7팀 |
2 |
63 |
|
27 |
충남 |
9팀 |
2 |
72 |
|
28 |
전북 |
10팀 |
2 |
90 |
|
29 |
전남 |
9팀 |
2 |
72 |
|
30 |
경북 |
11팀 |
2 |
110 |
|
31 |
경남중부 |
9팀 |
2 |
72 |
|
32 |
경남서부 |
9팀 |
2 |
72 |
|
합 계 |
279팀 |
64팀 |
2,482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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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0 동원컵 전국 초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참가팀 현황 |
■ 권역1위 32팀
■ 권역2위 29팀(자동진출 24팀, 와일드카드 5팀)
■ 권역3위 와일드카드 3팀
권역구분 |
1위 |
2위 |
3위 |
서울남부 |
서울잠전초 |
서울광장초 |
|
서울북부 |
서울삼선초 |
서울동명초 |
|
서울서부 |
서울대동초 |
서울신정초 |
|
서울동부 |
서울우이초 |
서울상봉초 |
|
서울중부 |
서울신용산초 |
서울알로이시오초 |
|
경기북서 |
파주FC조영증축구교실 |
경기무원초 |
|
경기서부 |
경기고촌초 |
경기동곡초 |
|
경기중서 |
경기안산광덕초 |
경기안양덕천초 |
경기광명광덕초 |
경기남서 |
경기세류초 |
수원FC MB |
|
경기남부 |
경기평택성동초 |
경기용인초 |
|
경기남동 |
경기포곡초 |
경기이천남초 |
|
경기중동 |
경기부양초 |
경기한솔초 |
경기성남중앙초 |
경기북동 |
경기신곡초 |
경기회룡초 |
|
부산동백 |
부산아아파크(U-12) |
부산당감초 |
|
부산갈매기 |
부산구포초 |
부산효림초 |
|
대구A |
대구신암초 |
||
대구B |
대구신흥초 |
대구영재사커 |
|
대구C |
대구반야월초 |
대구FC U-12 |
|
인천미추홀 |
인천부평초 |
|
|
인천제물포 |
인천남동초 |
인천유나이티드U-12 |
|
광주 |
광주남초 |
광주송정서초 |
|
대전 |
대전중앙초 |
대전문화초 |
대전정림초 |
울산 |
울산삼호초 |
||
강원 |
강원주문초 |
강원성덕초 |
|
제주 |
제주대정초 |
제주서초 |
|
충북 |
충북덕성초 |
충북청남초 |
|
충남 |
충남성거초 |
충남계성초 |
|
전북 |
전북전주조촌초 |
전북구암초 |
|
전남 |
전남순천중앙초 |
전남광양제철남초 |
|
경북 |
경북포철동초 |
경북사동초 |
|
경남중부 |
경남상남초 |
경남김해외동초 |
|
경남서부 |
경남남해초 |
진주고봉우FC |
III. 2010 동원컵 전국 초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대회규정 |
제1조 (명칭)
본 대회는 「2010 동원컵 전국 초등 축구리그 왕중왕전」이라 한다.
제2조 (주최, 주관, 후원)
본 대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이하 본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 전북축구협회가 주관하며, 주)동원F&B, 동원산업(주)이 특별후원하고, 동원육영재단, 주)대교, 무주군이 후원한다.
제3조 (대회기간 및 장소)
① 대회기간 : 2010년 10월 23일 - 11월 13일
․ 64강 : 2010년 10월 23일(토)
․ 32강 : 2010년 10월 24일(일)
․ 16강 : 2010년 10월 30일(토)
․ 8강 : 2010년 10월 31일(일)
․ 4강 : 2010년 11월 7일(일)
․ 결승 : 2010년 11월 13일(토)
② 대회장소 : 64강 ~ 4강(무주군 일원), 결승(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
※ 경우에 따라 장소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제4조 (참가팀, 임원, 선수 자격)
①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2010년도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을 필한 팀으로, 2010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에 참가신청을 마친 임원(지도자 포함) 및 선수에 한 한다.
② 징계중인 지도자의 경우 벤치 착석 및 선수지도는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③ 징계중인 선수의 경우 대회기간 중 징계가 해제되는 선수에 한 해 징계 해제 이후부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④ 이적선수의 경기 출전은 출전 제한 기간 종료 이후부터 가능하다.
동일 시도 내의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이적일로부터 3개월 이후, 다른 시도 내의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이적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⑤ 학교축구부의 이적일은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전학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 클럽팀 선수의 이적일은 이적동의서 상의 이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6학년 선수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타 팀으로 단순 전학만 한 경우에는, 원소속팀 선수로 인정하여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단, 등록기간에 팀 이적과 전학을 마친 선수는 정상적인 이적이므로 대회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출전정지 기간을 적용받는다.
제5조 (참가자격)
권역 리그 순위에 의해 64팀이 참가하는 왕중왕전에 출전할 수 있는 팀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앙 조직위원회에서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권역 구성 팀수 |
권역팀수 |
왕중왕전 진출팀 |
진출팀수 |
7팀 |
8개 권역 |
권역리그1위 권역리그 2위팀 중 상호성적 비교 우수5팀 |
13팀 |
8팀 |
4개 권역 |
권역리그 1위, 2위팀 |
8팀 |
9팀 |
11개 권역 |
권역리그 1위, 2위팀 |
22팀 |
10팀 |
7개 권역 |
권역리그1위,2위팀 권역리그 3위팀 중 상호성적 비교 우수2팀 |
16팀 |
11팀 |
2개 권역 |
권역리그1위,2위팀 권역리그 3위팀 중 상호성적 비교 우수1팀 |
5팀 |
제6조 (대표자회의)
① 대표자 회의에는 각 팀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팀의 임원(감독, 코치 등)이 참가해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 하여야 한다.
② 본 대회 참가팀 대표자 회의 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다.
가. 일시 : 2010년 10월 5일(화) 11:00
나. 장소 : 대한축구협회 1층
제7조 (대회의 취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의 결정에 따라 대회 개최를 취소 할 수 있다.
제8조 (경기규칙)
경기는 FIFA 경기규칙에 준하여 개최하되, 특별한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측)가 결정한다.
제9조 (대회 방식)
본 대회는 64강 단판 토너먼트 방식으로 실시하며, 대진 및 경기일정은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한다.
제10조 (경기 시간 및 승자 결정 방식)
① 본 대회의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25분씩으로 한다.
② 본 대회의 정규 경기시간 내에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8강전까지는 전․후반 경기 후 바로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③ 준결승 및 결승전에서 전․후반 경기 후 무승부 시 전․후반 각 5분씩의 연장전을 1회 실시하며, 연장전 종료 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을 때에는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제11조 (선수의 출전 및 교체)
①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출전 선수 명단을 해당 팀에서 조인케이에프에이(www.joinkfa.com)로 접속하여 출력 후, 경기 시작 60분전까지 출전 선수 18명(선발 출전 11명과 교체 대상 7명)의 명단을 해당 리그운영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선수는 소속팀의 본 리그 참가신청서 명단에 등록된 선수이어야 한다.
③ 운영본부에 선수명단을 제출한 후에 출전선수 11명중 다른 선수로 교체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체선수 숫자만큼 교체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교체 허용된다
④ 본 대회 경기 중 선수교체는 경기 개시 전 제출된 교체 대상선수 명단 7명중에서 7명 이내로 한다.
제12조 (벤치 착석 대상)
① 경기 중 벤치 착석은 리그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지도자 및 선수에 한 한다.
② 경기 중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리그 참가 신청 명단에 기재된 지도자 및 선수, 임원(축구부장, 트레이너, 의무, 행정 등)에 한한다. 단, 임원(팀단장, 팀부장)은 벤치 착석이 가능하나 지도는 불가하다.
③ 징계중인 지도자, 임원 및 선수는 징계 해제 이후부터 벤치에 앉을 수 있다.
④ 지도자는 KFA 지도자 3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만 팀 벤치에서 지도할 수 있다. 해당 자격증이 없는 지도자는 팀 벤치에 착석할 수 없으며, 각 팀 지도자는 자격증을 반드시 패용하고 팀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
제13조 (유니폼 및 장비)
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게 위험한 장비(보석류 포함)를 사용하거나, 착용해서는 안된다(보호 안경 착용자의 경우 경기 개시 전 반드시 주심의 허락를 얻어야 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리그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③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경기 당일 유니폼 2벌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④ 경기에 참가하는 두 팀의 유니폼 색상이 동일할 경우에는 대진표 상의 어웨이(오른쪽) 팀이 보조 유니폼을 착용한다. 이도 동일하거나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홈 팀이 보조 유니폼을 착용한다.
⑤ 유니폼의 번호 표기는 유니폼 색상과 명확히 판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⑥ 기능성 의류를 입고 출전할 때는, 상․하 유니폼과 각각 동일한 색상을 입어야 한다.
⑦ 선수는 슬로건 또는 광고가 보이는 속옷을 노출하면 안된다.
⑧ 출전 선수는 신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⑨ 경기에 출전하는 팀의 주장 선수는 완장을 차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⑩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국내외 다른 팀의 엠블럼이나 명칭, 다른 선수의 이름이 부착된 유니폼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⑪ 참가팀은 본회에서 지급한 왕중왕전 패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 (재경기 실시)
① 경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갖고, 득점차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 경기를 시작한다.
② 잔여시간만의 경기 시 선수교체는 전일의 경기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새로 경기를 할 때는 이전 경기와 상관없이 팀당 7명 이내로 한다.
③ 재경기시 이전 경기에서의 퇴장 및 경고는 유효하나, 출전선수 명단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④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15조 (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제재)
① 경기에서 퇴장 당한 선수나 지도자(임원포함)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퇴장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경기의 출전금지 횟수를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추가 결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회 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③ 권역리그 경기에서 받은 경고는 왕중왕전에 연계되지 않지만 퇴장은 왕중왕전에 연계된다. (권역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퇴장당한 선수나 지도자는 64강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④ 본대회에 참가팀은 소속 선수의 경고 및 퇴장에 대해 관리하여야 하며, 경기전 해당경기 출전 가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팀에서 감수한다.
⑤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해당 팀, 선수 또는 임원(지도자 포함)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금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⑥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는 발각 즉시 해당 선수를 교체하고 계속 경기를 진행한다(단, 본회 상벌위원회 회부). 또한 참가신청서에 없는 선수가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되어 경기 출전 시, 경기 중 및 종료 후라도 발각 되었을 경우에는 규정위반으로 그 팀은 실격 처리하고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⑦ 팀 실격(출전포기 등 리그운영규정 7장 13조 및 14조에 해당하는 사항) 등으로 인한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왕중왕전에서 경기개시 전 또는 경기 중 실격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대팀의 3:0 승으로 처리한다.(단, 그 이상 득점을 한 팀은 그대로 득점을 인정한다.)
나. 왕중왕전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경기 후 실격 대상으로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팀은 실격 처리한다. 이 경우 상대팀은 소생하지 못한다.
다.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승리한 팀이 실격 대상으로 발각되었을 경우, 우승 팀의 자격을
취소하고 우승 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경기 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지도자 또는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다음 4경기에 출전 금지 조치한다.
⑨ 경기 중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하거나, 시설 및 기물 파괴, 폭력 조장 및 선동, 오물투척 등 질서 위반행위를 한 지도자와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다음 4경기에 출전 금지 조치한다.
⑩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 하였을 경우, 운영본부(주최측, 감독관 등)로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출전포기(기권)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하며,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만일 최초 지연행위에서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였으나 재차 경기 지연 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최초 3분의 잔여 시간 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실격처리)
⑪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지도자는 대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⑫ 경기 중 앰프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팀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⑬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판단하여 본회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⑭ 본 대회 출전을 위해 수업 중 훈련 실시 및 학기 중 전지훈련 등의 사항이 발각된 경우에는 본회 상벌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6조 (제소)
① 규정 위반, 경기 중 불상사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자 명의로 공문
을 작성하여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 제출해야 한다.
②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중 제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③ 경기 중의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경기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도 부정행위, 비리 등의 사유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이 제소는 피해 당사자 또는 친권자, 법정 대리인, 소속팀 대표자 명의로 중앙 또는 해당 시도 조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7조 (시상)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단체상
가. 우 승
나. 준우승
다. 공동 3위
라. 페어플레이팀상
② 개인상
가. 최우수 선수상
나. 우수 선수상
다. 득점상
라. 수비상
마. 골키퍼상
바. 지도자상(최우수지도자상, 우수지도자상)
사. 심판상
※ 득점상의 경우 최다 득점자가 3명 이상일 때는 기록은 유효하나 시상은 취소한다.
※ 대회 중 퇴장 조치 이상의 징계를 받은 선수는 득점상을 제외한 기타 시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단, 경고 누적에 의한 퇴장자는 시상한다).
제18조 (기타 유의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시작 1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타당한 이유 없이 경기개시 15분전까지 도착하지 않은 팀은 출전포기(기권)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가 결정한다.
② 참가팀은 대회 개막전에 숙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대회기간 중의 연락처를 대회운영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2002-0648)
③ 경기 중 발생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경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경위서, 치료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가 승인할 경우 부상발생 당일의 응급 치료비 200,000원까지 지급한다. 단,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은 치료비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본회는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구)
본 대회 사용구는 낫소 태극 패트리어트(4호)로 한다.
제20조 (참가팀 보조금 지원)
① 왕중왕전에 참가하는 64개팀에 대해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교통비와 숙식비를 일부 보조한다. 단, 지원범위는 임원 2명, 선수 18명을 기준으로 한다.
※ 참가팀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 숙박을 하지 않는 팀의 숙식비 보조
- 결승전 경기에 따른 교통비 및 숙식비
② 참가팀은 ‘2010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개최지 숙식 관련 증빙 자료 및 기타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서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팀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지급 보류 및 취소 또는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증빙자료 미 제출 및 대회 기간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해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팀에 대해서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의 결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21조 (참가팀의 의무)
① 권역리그를 통해 왕중왕전 참가가 확정된 팀은 의무적으로 왕중왕전에 참가해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참가가 불가능한 팀은 팀 대표자 명의의 공문을 통해 본회로 불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왕중왕전 불참팀은 상벌소위원회에 회부된다.
②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선수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선수들이 심장, 호흡기관 등 신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후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팀이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왕중왕전에 참가하는 팀의 대표는 팀 이동과 관련 차량 사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리그에 참가하는 팀은 조인케이에프에이(www.joinkfa.com)에서 참가신청서를 출력하여 최종 참가신청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팀에서 감수한다.
⑤ 왕중왕전 참가팀은 주최측에서 지정한 행사(미디어데이 등)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행사에 불참하는 팀은 왕중왕전 출전에 따른 혜택을 제한 받을 수 있다.
⑥ 왕중왕전 입상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을 수령하는 팀은 의무적으로 기부금 영수증 등 주최측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팀에 대해서는 주최측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 받을 수 있다.
⑦ 왕중왕전 입상팀은 의무적으로 선수단 전체가 시상식에 참가하여야 한다.
⑧ 권역리그 및 왕중왕전 참가팀은 자료제작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본회에서 팀 자료를 요청할 시에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칙)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0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운영 규정’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 시행한다.
대진추첨 방식 |
1. 추첨함 구성
- 순번 추첨함(권역)
- 1위 추첨함(32팀)
- 2~3위 추첨함(32팀)
2. 순번추첨
- 32개 권역을 대상으로 순번 추첨 진행
3. 대진추첨
- 순번추첨을 통해 뽑힌 권역부터 1~2위(3위) 순으로 추첨 진행
4. 대진추첨 특이사항
- 32개권역 1위팀은 좌측 홈으로 배정
- 24개권역 2위팀 24팀, 7팀으로 구성된 8개권역 2위팀 중 와일드카드 5팀, 10팀/11팀으로 구성된 권역 3위팀 중 와일드카드 3팀 총 32팀은 우측 어웨이팀으로 배정
- 64강전에는 각 권역 1위팀끼리 경기하지 않도록 배정하였으며, 타 권역 2~3위팀과 대진이 편성되도록 배려하였음.
※ 추첨결과 동일 권역팀끼리 대진이 편성될 경우, 하위팀이 재 추첨을 실시함.
※ 단, 최종 추첨팀이 동일권역팀과 편성되더라도 그대로 인정함.
2010 동원컵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대진표(1) | ||||||||||||||||||||||||||||||||||||||||||||||||||||||||||||||||||||||||||||||||||||||||||||
■ 대회기간 : 2010.10.23(토)~11.13(토) ■ 대회장소 : 전북 무주군(64강~준결승), 서울(결승) Ⓐ-등나무운동장(천), Ⓑ-무주초등학교(인), Ⓒ-부남체육공원(천), Ⓓ-설천체육공원(인), Ⓔ-안성체육공원(인), Ⓕ-무풍체육공원(인) ■ 경기시간 : 전반(25분)+후반(25분) ■ 사 용 구 : 낫소 태극 패트리어트(4호) ■ 경기방식 : 무승부일 경우 8강까지 승부차기, 4강 및 결승 전․후반 각 5분씩 연장전 후 승부차기 ※ 경우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
결승[11. 13(토) 10:30 - 서울월드컵보조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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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1 11.07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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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7 10.31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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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9 10.31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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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9 10.30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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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3 10.30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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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0 10.3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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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 10.3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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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3 10.24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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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7 10.24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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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1 10.24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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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5 10.24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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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4 10.24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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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8 10.24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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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 10.24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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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6 10.24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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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5 10.23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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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 10.23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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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 10.23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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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8 10.23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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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1 10.23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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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6 10.23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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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10.23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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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 10.23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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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 10.23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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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 10.23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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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2 10.23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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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7 10.23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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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 10.23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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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8 10.23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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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 10.23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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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0 10.23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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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1 |
1-2 |
2-2 |
1-3 |
2-3 |
1-4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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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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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7 |
1-8 |
2-8 |
1-9 |
2-9 |
1-10 |
2-10 |
1-11 |
2-11 |
1-12 |
2-12 |
1-13 |
2-13 |
1-14 |
2-14 |
1-15 |
2-15 |
1-16 |
2-16 | |||||||||||||||||||||||||||||||||||||||||||||||||||||||||||||
충남성거초 |
경 기 수 원 FC M B |
경기파주조영증 |
대구 F C U-12 |
서울대동초 |
서울동명초 |
전남순천중앙초 |
충 북 청 주 청 남 초 |
광주광주남초 |
경기광명광덕초 |
전북조촌초 |
대구영재사커 |
서울우이초 |
경남 진주고 봉우 |
경 기 고 촌 초 |
인 천 U T D U-12 |
울산삼호초 |
강원성덕초 |
경북포철동초 |
경기한솔초 |
경기안산광덕초 |
경기무원초 |
서 울 신 용 산 초 |
서울신정초 |
인천부평초 |
경기동곡초 |
경기신곡초 |
서 울 광 장 초 |
대전중앙초 |
경기회룡초 |
제주대정초 |
서 울 알 로 이 시 오 |
2010 동원컵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대진표(2) | |||||||||||||||||||||||||||||||||||||||||||||||||||||||||||||||||||||||||||||||||||||||||
■ 대회기간 : 2010.10.23(토)~11.13(토) ■ 대회장소 : 전북 무주군(64강~준결승), 서울(결승) Ⓐ-등나무운동장(천), Ⓑ-무주초등학교(인), Ⓒ-부남체육공원(천), Ⓓ-설천체육공원(인), Ⓔ-안성체육공원(인), Ⓕ-무풍체육공원(인) ■ 경기시간 : 전반(25분)+후반(25분) ■ 사 용 구 : 낫소 태극 패트리어트(4호) ■ 경기방식 : 무승부일 경우 8강까지 승부차기, 4강 및 결승 전․후반 각 5분씩 연장전 후 승부차기 ※ 경우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
결승[11. 13(토) 10:30 - 서울월드컵보조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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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2 11.07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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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8 10.31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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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0 10.31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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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1 10.3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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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5 10.3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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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2 10.3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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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6 10.3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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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5 10.24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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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9 10.24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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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 10.24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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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7 10.24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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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6 10.24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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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 10.24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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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4 10.24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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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8 10.24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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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3 10.23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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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8 10.23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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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 10.23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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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9 10.23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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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5 10.23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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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 10.23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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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4 10.23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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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9 10.23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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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 10.23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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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 10.23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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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6 10.23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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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 10.23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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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10.23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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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 10.23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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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 10.23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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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 10.23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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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2-17 |
1-18 |
2-18 |
1-19 |
2-19 |
1-20 |
2-20 |
1-21 |
2-21 |
1-22 |
2-22 |
1-23 |
2-23 |
1-24 |
2-24 |
1-25 |
2-25 |
1-26 |
2-26 |
1-27 |
2-27 |
1-28 |
2-28 |
1-29 |
2-29 |
1-30 |
2-30 |
1-31 |
2-31 |
1-32 |
2-32 | ||||||||||||||||||||||||||||||||||||||||||||||||||||||||||
경남남해초 |
경북사동초 |
강원주문초 |
전 남 광 양 제 철 남 |
인천남동초 |
대전정림초 |
대구신흥초 |
전북구암초 |
충북덕성초 |
경 기 성 남 중 앙 초 |
부산구포초 |
제주제주서초 |
경 기 포 곡 초 |
부산당감초 |
대구신암초 |
경기용인초 |
서울삼선초 |
경기이천남초 |
서울잠전초 |
대전문화초 |
대 구 반 야 월 초 |
서울상봉초 |
경 남 상 남 초 |
광주송정서초 |
경기세류초 |
충남계성초 |
경기평택성동 |
경기안양덕천초 |
부 산 아 이 파 크 U 12 |
부산효림초 |
경기부양초 |
경 남 김 해 외 동 초 |
2010 |
왕중왕전 원정숙식비 집행 및 정산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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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축구협회 |
원정숙식비 집행 및 정산 |
1조 (목적)
이 지침은 ‘2010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왕중왕전’ 참가팀의 원정숙식 비용을 보조 하는 데 따른 증빙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적정한 집행과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2조 (지원대상)
2010 초중고리그 왕중왕전 참가팀(초등(64개팀), 중등(64개팀), 고등(64개팀) 등 총192개팀)
3조 (지급기준)
원정팀 숙식보조비의 라운드당 항목 별 지급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숙박비 |
식비 |
초등부 |
200,000원 |
300,000원 |
중등부 |
300,000원 |
300,000원 |
고등부 |
300,000원 |
300,000원 |
※ 항목 간(숙박비와 식비 간) 전용은 절대 불가하며, 보조비 한도액 이상 집행 시에도 2항에 명시된 항목별 한도액까지만 지급됨(초과분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4조 (왕중왕전 원정팀 숙식보조비 지원절차)
1. 숙식비 결제
업체 결제일은 경기 전․후일 및 경기 당일에 한하여 인정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
이외 날짜에 결제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여부는 중앙조직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2. 결과보고서 제출
1) 결과보고
원정숙식을 종료한 팀은 학교장 또는 대표자명의 공문으로 장거리 원정팀 숙식보조비
결과보고서 및 세부집행내역서, 숙식비 결제 증빙 서류를 중앙조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제출기한
각 팀별 왕중왕전 최종 경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중앙조직위원회로 반드시 제출. 단, 결승전은 원정숙식비 지급하지 않음.
3) 결과보고서 양식 및 작성법
작성방법은 첨부 한 예시 자료 참조, 양식은 www.joinkfa.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4) 증빙서류 제출
숙식비 결제 증빙서류는 학교 명의(클럽팀은 팀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 전표와 거래명세서(거래내역서 또는 간이영수증 등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증빙)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계좌이체로 결제 한 경우 입금증(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팀 사업자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과 거래명세서(거래내역서 또는 간이영수증 등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증빙)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5) 기타
숙박 및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업체거래 시, 반드시 업태가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숙박 및 식사 내역을 따로 기재한 거래내역서와 카드 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숙박을 하지 않을 경우 식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식비 이외(담배 및 주류 구입과 간식비, 목욕비 등은 숙식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결과보고서 양식
http://www.joinkfa.com/ 접속 후 자료실에서 왕중왕전 원정숙식비 결과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3. 보조비 지원
중앙조직위원회는 제출 된 결과보고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증빙으로 인정된 경우 학교명의(클럽팀의 경우 팀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원한다. 단, 제출 기한까지 결과보고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4조 (지급제한)
중앙 조직위원회로부터 각종 경비를 지급받는 단체는 본 규정집에 명시된 정산 지침에 따라 정확히
정산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위반하는 단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상벌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 조
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 제외 될 수 있다.
1) 결과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대한축구협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2) 부정 또는 부적격 집행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 시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정산업무 처리 시 지
급에서 제외한다.
3) 대회 기간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으로 대회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상벌소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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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생했십니다~
등나무경기장에서 뼈를묻고 와야것지, 아들들,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