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예방 및 아동학대예방
(가끔씩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참고하시어 지켜주시기 바라오며,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한 철저한 교육과 실천을 통해 안심하고 밑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폭력예방
-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
-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함.
가정폭력의 예방
- 화 조절하기 : 화는 폭력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들을 떠올려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 스트레스 관리하기 : 스트레스는 폭력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터득하여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 따뜻한 말을 통해 서로에게 쌓인 감정들을 풀고 칭찬을 통하여 따듯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 칭찬 한마디 하기 : 칭찬이 가장 필요하지만 가족끼리의 칭찬이 매우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칭찬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엄청난 힘을 전달해줍니다. 칭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가정폭력의 대처방법
- 만약 피해자라면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길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둡니다.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시에 사용할 비상금을 마련해 둡니다.
- 위급상황 발생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 미리 갈만한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둡니다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시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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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항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헤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범죄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항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 등)
♣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등)
주학대자 누구이며 학대의 유형은 ?
출저 : 보건복지부 &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부모의 아동학대이유와 학대의 결과는 ?
아동학대시 받는 처벌
- 신체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아동복지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 상해, 폭행, 폭행치상으로 처리,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
- 성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동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성적으로 추행, 아동에게 유사성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 아동에게 성작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 강간(미수),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추행의 목적으로 유인시 인신매매로 처리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장소와 방법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
유의사항 - 가능하다면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을 확보합니다.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 일이 난 것처럼 하지 말고 일상적으로 대해줍니다.
성학대의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습니다.
진술의 오염을 막기 위해,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빌보장이 됩니다.
학대없는 가정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