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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보험사·
은행·자산운용회사·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소득공제 대상) 상품이 있음
Ⅱ. 연금보험 가입 절차
□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연금보험의 유형, 연금지급방법, 연금지급개
시일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연금보험은 계약자의 보험료 적립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연금보험 중 하나를
선택
② 상해·질병 등의 보장 기능을 강화할 경우 연금보험에 부가할 보장성 특약을 결정
③ 연금의 개시 여부 및 연금지급 시기를 선택
④ 연금개시 전에 연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 방법(종신·확정·상속연금형 및 실적배당형 등)을 선택
□ 상기 선택에 따라 향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규모, 연금지급 기간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연금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노후설계 및 연금활용 계획과 연금보험 유형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Ⅲ. 연금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1. 연금보험 가입자는 일반연금, 변액연금, 자산연계형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연금보험으
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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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험료 적립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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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금보험 |
확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이자 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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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 |
주식, 채권 등 펀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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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연계형연금보험 |
주가지수연계, 채권금리, 금리스왑 등 특정자산연계 |
(1) 일반연금보험
□ 일반연금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확정금리로 적립하는 금리확정형과 변동금리로 적립하
는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됨
◦ 금리확정형의 경우 추가 연금액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현재 연복리 4%~4.5% 수준)
◦ 금리연동형의 경우 적용금리 상승시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적용금리 하락시
에는 예상 보다 더 낮은 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단점이 있음(‘08.4월기준 : 연복리 4.8%~5.2% 수준)
□ 다만, 금리연동형이라 할지라도 변액연금보험 및 자산연계형연금보험과 같은 투자형 연금상품에 비해 연금액
의 변동성이 크지 않음
☞ 일반연금은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기대하는 가입자에게 적합할 수 있음
(2) 변액연금보험
□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
금 상품임
◦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높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지만,
◦ 투자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일반연금보험 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변액연금에서는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연금개시시점(예 : 55세)에 최소한의 연금 지
급재원을 보증(예 :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70~120%)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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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위험을 감안하여 향후 높은 연금액을 기대하는 가입자는 변액연금보험이 적합할 수 있음 |
(3) 자산연계형연금보험
□ 자산연계형연금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한 후 그 수익을 연금액
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상품임
* 현재 채권금리연계형, 주가지수연동형, 금리스왑연계형이 판매중
◦ 연계자산에서 발생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변액연금보험보다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자산연계형연금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일반적으로 1%~2%)을 두고 있어 변액보험(일반적으로 기납입보험료의
100% 최저보증)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최저 연금액으로 보증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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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연금보험의 투자리스크가 기피되나 일반연금보험보다 추가수익을 기대하는 가입자는 자산연계 형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2. 변액연금보험 등의 가입안내서에 예시된 연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과 다를 수 있다
□ 금리연동형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및 자산연계형연금보험의 가입설계서 등에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래 예상 연금액을 기재*하고 있는데
* (금리연동형연금보험) : 판매당월 적용이율에 대한 연금예상액을 예시
* (변액연금보험) : 0%, 4%, 6% 수익률에 대한 연금예상액을 예시
◦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금리연동형연금보험과,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변액연금보험 및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 연금 예시액과 실제 연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음
※ 가입자들은 가입설계서 상의 예상금액이 장래 지급받는 실제 연금액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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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연동형·변액연금보험의 연금예시액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참고자료일 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 |
< 변액연금의 연금연액 예시표 >
3. 연금보험은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한 가입도 가능하다
□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저축성보험, 종신보험 등 특정 보험가입자*에게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한 연금보험 가입 기
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 저축성보험, (변액)종신·(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연금전환가능(다만, 회사별로 상이)
◦ 연금보험 가입이 곤란한 종신보험 등의 가입자는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기 가입한 종신보험 등을 연금보험
으로 전환할 수 있음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한 연금보험 가입 예>
종신보험(A) →
(전환) 연금보험(B) 계약 사망보장 연금전환특약가입 연금지급
※ 전환시 종신보험(A)의 해약환급금을 연금보험(B)의 재원으로 활용
□ 다만,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기존 보험을 해약 처리하고 발생한 해약환급금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 종신보험 등 기존 보험 소멸에 따른 손실과 연금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예) 종신보험 가입자의 경우 : 사망보험금(1억원) → 연금수령(월 30만원)
- 연금전환 후 받는 연금액(월 30만원)이 사망보험금(1억원)을 수령하는 것보다 유리한 지 여부를 고려하여 연
금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
◦ 기존 보험의 유지기간이 짧아 연금의 재원이 되는 해약환급금이 매우 적을 경우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도 매
우 적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종신보험 5년 유지 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매우 적어, 지급받는 연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
음(예 : 월 5만원 미만)
- 특히, 보험계약 7년 이전 해약시에는 해약환급금이 매우 적어* 연금전환시 해약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후 7년 이전에는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보험회사가 이미 지출한 사업비용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해약환급
금으로 지급하기 때문
4. 연금보험(종신연금형) 가입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연금보험의 지급방식 중 종신연금형의 연금액은 생존율이 높을수록(생존자 수가 많을수록) 감소*하므로,
* 연금액 계산시 생존율이 반영되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자 수가 많을수록 연금수령자가 많아져 1인당 지급받
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됨
◦ 최근 급격한 고령화(생존자 수 증가)에 따라 향후 설계되는 연금보험은 현재의 연금보험보다 연금액이 적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음
예) 동일 조건 하에서 생존율(생존자 수)이 증가할 경우 연금액은 감소할 수 있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제5회 경험생명표에 비해 향후에 사용될 제6회 경험생명표는
고령화에 따라 생존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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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을 가입할 계획이라면 연금보험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함 |
5. 연금보험에 특약을 부가하면 각종 재해·질병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1보험기간, 보험수익자가 연금액을 지
급받는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되는데,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의 도해>
제1보험기간(연금개시 전) 제2보험기간(연금개시 후) 계약 보험료 납입, 질병·재해보장 연금개시 연금액 수령(연금소득액 비과세)
◦ 연금보험은 제1보험기간(계약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 전) 동안 사망 및 재해·질병사고 보장 기능이 있으며,
- 또한, 주보험에 각종 보장성 특약(수술·입원특약 등)을 부가하여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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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기 불확실한 사고에 대한 보장과 연금 수령을 통한 노후대비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는 연금보험 및 보장성 특약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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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 가입설계 예시 >
주보험(연금보험) +
무)수술보장특약
무)입원보장특약
무)건강보장특약
무)암진단특약
무)암치료특약 |
6. 연금지급일은 가입자의 계획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만 45세에서 80세까지를 연금지급 개시 가능시기로 정하고 있는데,
◦ 가입자는 본인의 라이프사이클(은퇴시기, 자녀교육 등)과 연금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금지급시기를 결정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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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연금지급일을 앞당길수록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하여 부리하는 기간이 줄고,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도 늘게되어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예) 가입시기가 동일하더라도 연금개시일이 늦을수록(이자 부리기간이 길수록) 지급되는 연금액이 더 많음(이하
는 단순 예시)
예 - 30세 가입, 50세 연금개시 : 연금지급액(월 40만원)
예 - 30세 가입, 60세 연금개시 : 연금지급액(월 60만원)
7. 가입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가입시 정한 연금개시일이 도래하면, 가입자는 연금 지급과 일시금 지급 방법(해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
는데,
◦ 연금지급 방법을 종신연금형으로 선택할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함
* 연금개시 후 임의해지를 허용할 경우 사망에 임박한 계약자는 모두 임의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
하게 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재원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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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시를 결정할 때는 본인의 노후대비 등 연금자금 활용 계획 등을 반영하는 것이 유리함 |
8. 연금지급방식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
할 수 있다
□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보험상품에서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연금보험은 연금지급방식으로 종신·확정·상속연금형 3가지 옵션을 제공
◦ 연금지급 후에는 선택한 연금지급방식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3가지 연금지급방식 중 계약자는 본인에게 가
장 유리한 방식을 가늠하여 선택하여야 함
(1) 종신연금형
□ 종신연금형은 연금개시 후 가입자 사망시까지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 연금개시 후 오래 생존할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조기에 사망할 경우 연금을 적게 지급받을
수 있음
<종신연금형>
제1보험기간(연금개시 전) 제2보험기간(연금개시 후) 계약 보험료 납입 연금개시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 특히,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타 방식과는 달리 연금개시 후(제2보험기간) 중도 해약이 불가능함에 유의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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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시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고 싶은 가입자는 종신연금형이 적합할 수 있음 |
(2) 확정연금형
□ 확정연금형은 가입자가 정한 일정 기간(예 : 5, 10, 15, 20년 등) 동안 확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으로,
◦ 확정지급기간 동안에는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지정된 수익자 또는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연금액이 지급되므
로, 연금을 확실하게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확정연금형>
제1보험기간(연금개시 전) 제2보험기간(연금개시 후) 계약 보험료 납입 연금개시 확정기간 동안 연금 수령
(가입자 사망시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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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기간 동안 확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확정연금형 방식이 유리할 수 있음 |
(3) 상속연금형
□ 상속연금형은 연금개시시점까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적립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
급하고, 가입자 사망시에 그 적립액의 일체를 지정된 수익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임
◦ 적립액의 이자를 연금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확정·종신연금형 보다 적지만, 적립액을 상속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상속연금형>
제1보험기간(연금개시 전) 제2보험기간(연금개시 후) 계약 보험료 납입 연금개시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
(적립액의 이자분)
(가입자 사망시 사망당시 적립액을 지정된 수익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연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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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의 연금이 불필요하여 적립금을 상속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가입자에게 적합할 수 있음 |
9. 과거 종신연금형으로만 판매된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금지급방식변경특약도 활용 가능하다
□ 일부 회사의 경우 과거 종신연금 형태로 설계된 연금보험가입자에게 연금지급방식변경특약 부가를 통해 확정
연금형, 상속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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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종신연금형 가입자는 연금지급방식변경특약 가입을 통해 연금지급 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 |
10. 일부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실적배당형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일부 변액연금보험에서는 연금개시 후에도 가입자 적립액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연금액
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실적배당형을 두고 있음
◦ 실적배당형은 연금개시 후에도 펀드 투자에 따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펀드 실적이
악화될 경우 연금 지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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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시 후에도 펀드 투자에 따른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가입자*의 경우 실적배당형 선택을 고 려하되,
* 단, 실적배당형의 경우 선택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음(예 : 보험계약대출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선택 불가)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 지급개시 이후에도 종신연금형 등으로 전환이 대부분 가능*하므로 투자실적 악화시 연금지급방식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신·확정·상속연금형 선택자의 경우 실적배당형으로 전환 불가능 |
11. 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저축금액
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간 연금저축납입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보험료)의 300만원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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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일정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가입자는 본인이 소득 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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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의 경우 저축불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소득공제를 환급(해지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부과)해야 하며,
◦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외에도 불입금액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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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해지시 소득공제 환급, 해지가산세 부담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12.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 연금저축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때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를 적용함
◦ 다만, 총연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낮은 세율(5.5%)이 적용됨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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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과 연금소득세 증가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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