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 이수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요양보호사분들께서는
보수교육 꼭 들으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자격 취득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한 결정으로
반드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필수입니다!!
현직 요양보호사 분들이 매 2년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