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든 심판청구 심사청구 이의신청 경정청구를 도와준 곳이든 국세 환급금액이 발생하는데 미수금 수임료를 못받을 것 같을때 취할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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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양도요구서 받고 인감첨부를 하여 해당 세무서나 지방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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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2021.03.16 개정)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양도자
① 상 호(법인명)
② 성 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양수자
① 상 호(법인명)
② 성 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국세환급금명세서
세목
납부기한
계
내국세
교육세
가산금
국세환급 가산금
계
양도하려는 금액
세목
납부기한
계
내국세
교육세
가산금
국세환급 가산금
계
※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분에 적용됩니다. ( )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 등을 ( )에게 양도하려고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