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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연말정산 개정내용과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77B060D4B21EA7052)
< 연말정산시 필요한서류 >
※
표시된 서류는 인터넷 발급 가능 서류 |
※ 밑줄 친 제출서류를 클릭하시면 해당서식 다운 또는 해당서식발급 홈페이지로 이동 |
※ 2009년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
1)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내역 조회가능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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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초·중·고·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 주택자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조회 가능함 |
2)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급여, 비급여 모두 조회가 가능하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본인이 의료비증빙자료제출거부서를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조회가 안 되므로, 이 경우 의료비공제 받기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안경구입과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입, 의료용구(구입, 임차)의 경우 본인이 영수증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3) |
교육비 중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는 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하여야 하고, 국공립유치원에 납입한 보육료는 2007년부터 조회 가능하나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교육비공제 받기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
4) |
국세청조회(www.yesone.go.kr)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함. 만20세 이하 자녀 및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부양가족 등록하면 조회 가능하고, 만20세 초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도 개인정보조회 동의할 경우 조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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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세청에서 출력하지 않고 보험·신용카드회사 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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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 인정서류 |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본인 |
계속 근무자 |
소득공제신고서 |
다른 근무지에서 중도퇴사한 후 현근무지에 재취직한 근로자 |
소득공제신고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직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 |
① 근무지(변동)신고서, ②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연도 중 근로소득과 사업/기타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근로자 |
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실시 ② 2010.5.3-5.31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중도퇴사하고 사업/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 |
①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 ② 2010.5.3-5.31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중도퇴사하고 12월 31일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자 |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하고,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2010.5.3-5.31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국적이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단일세율적용신청서 (15% 단일세율적용신청자) |
부양가족 |
공통요건 :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 |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사실혼 인정 안됨) |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양자: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확인 불가능한 경우입양관계증명서(구청,읍·면사무소,주민센터) 또는 입양증명서(입양기관)
▶ 따로사는부모님: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만20세이하, 1989.1.1이후 출생자 |
입양자 |
만20세이하, 1989.1.1이후 출생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
부모님 |
부(장인,조부,시부),모(장모,조모,시모) :만60세이상,1949.12.31이전출생 ▶ 차남,차녀,출가한 딸,사위 공제가능
▶ 어머님도 만60세부터 공제가능 |
형제자매 |
①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 ② 주민등록상 같이 살거나 ③ 같이 살다가 취학ㆍ취업ㆍ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 동거:주민등록등본 ▶ 일시퇴거한 경우 ①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②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③ 재학ㆍ요양ㆍ재직증명서 |
위탁아동 |
해당연도 중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1992.1.1이후 출생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군·구청에서발급)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구청,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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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reatax.org%2Ftax%2Ftaxpayers%2Fwork%2Fimages%2Fturn15_02.gif) |
: 인터넷 발급 인정서류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보험료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근로자부담분 |
회사에서 자동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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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일반 보장성보험료(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 보험료납입영수증 등 제출 다음연도부터 보험증권사본이나 보험료자동이체통장사본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일 것 |
장애인전용 보험료납입증명서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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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나이ㆍ소득 관계없음, 연봉의 3%초과 의료비만 공제) |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②
의료비영수증 또는 의료비부담내역서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령 미달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비영수증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
자녀가 결혼 또는 취업으로 분가하기 전 지급한 의료비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비영수증 ▶ 혼인신고일, 취업일 전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공제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
사내복지기금이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공제안됨 |
어머니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매요양원에 요양 중인 경우 |
▶공제가능하나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공제 안됨
의료비영수증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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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구입영수증 ▶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한 경우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구입영수증 |
의료용구를 구입/임차한 경우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미용ㆍ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 |
공제 가능
의료비영수증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공제 가능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
공제 가능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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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본인 교육비 ▶ 대학원,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작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대학시간제등록학점취득비 포함 전액 공제 |
교육비납입증명서, 직업훈련비납입증명서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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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 주민센터에서 팩스로 발급하는 대학교육비납입증명서도 인정 (동장관인 및 담당자날인)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
자녀가 취학 전 아동으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교습받는 경우 ▶ 월단위 1주 1회이상 실시하는 미술,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학원 이나 태권도장,수영장 등 |
취학전아동의학원,체육시설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한 학원비 |
공제안됨 ▶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공제 가능 |
자녀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
보육료납입증명서 |
형제ㆍ자매와 같이 살다가 현재 취학ㆍ 취업ㆍ질병을 사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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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결혼 전 지출한 교육비 공제 가능 |
공제안됨 |
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와 주소지를 같이 하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공제가능 |
본인이 부모님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공제안됨 ▶ 단,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공제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자녀·형제자매·입양자/나이제한없음)를 위해 납부한 교육비
(1)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면서 자녀 등이 현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2)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 등을 국외교육기관에 유학 보낸 경우 ①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자 ③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부모만 국내에 귀국한 경우 ④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
(1)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발급기관 : 외국교육기관)
(2)공통서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발급기관 : 외국교육기관) ① 학력인정서류(졸업장 사본 등)
②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③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
④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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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 |
②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 인정법인에지급하는 재활 특수교육비 | ▶ 나이,소득 제한없음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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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①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
② |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
③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2008.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 ▶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또는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된 차입금 |
공제안됨 |
☞저축과 연계하지 않은 일반 전세자금대출 |
공제안됨 |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
공제안됨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공제대상
1. |
12.31 현재 세대주 |
2. |
무주택자 |
3.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 ▶기준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다음년도 4월30일 공시)에 3억이하(2008.1.1부터 적용) ● 차입금 요건
①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② |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③ |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의 차입금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또는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 거치기간을 3년 초과하는 경우 |
▶ 2009.1.1이후 상환분부터 가능 |
☞ 양도세과세특례미분양주택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5년이상인 경우 |
공제 가능 ▶ 2009.2.12이후 차입금부터 가능 |
☞ 상환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
공제 가능 ▶ 2009.1.1이후 상환분부터 적용하여 공제한도액은 1,500만원으로 함 |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
공제 가능 ▶ 2007.2.28 이후 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대환한 경우) |
공제 가능 ▶ 2004.1.1 이후 대환한 상환분부터 적용 |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10년이상15년미만: 600만원 - 15년 이상 : 1,000만원 |
☞ 2005.12.31 이전 차입하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제 가능 ▶ 기준시가 3억원 요건은 2006.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 2005.12.31 이전 차입하고 2주택 이상자 |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 |
☞ 2008.1.1이후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이하 이고 과세종료일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 |
공제 가능 ▶ 2006.1.1 부터 2007.12.31까지 상환분은 2주택자 공제불가 |
☞ 2005.12.31 이전 차입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이 주택자금공제 받지 않으면 공제 가능 |
● 주택분양권
① |
무주택자인 세대주 |
② |
국민주택규모의 분양가 3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
③ |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
④ |
상환기간 15년 이상 |
⑤ |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조건차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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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또는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또는 주택자금대출금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
☞ 차입 후 주택의 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 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
▶2007.1.이후조건 변경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 주택분양권이 2이상인 경우 |
▶ 2006.1.1 이후 대출분은 공제 안 됨 ▶ 2005.12.31 이전 대출분은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해서만 공제 |
공동명의의 주택 |
▶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 전액 공제 ▶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 채무부담분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분담비율 균등) |
기부금 |
근로자 명의로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자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기부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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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본대상자(배우자와 자녀,입양자)가 지출한 기부금 |
공제가능 ▶ 부모님, 형제자매, 수급자의 기부금은 공제 안됨 |
퇴직 후 지출된 공제대상 기부금 |
공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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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reatax.org%2Ftax%2Ftaxpayers%2Fwork%2Fimages%2Fturn15_03.gif) |
: 인터넷 발급 인정서류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개인 연금저축 |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또는 개인연금저축 통장사본 |
연금저축 |
2001.01.01 이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또는 연금저축통장사본 |
소기업ㆍ 소상공인 공제부금 |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 부금 ▶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 불입가능 ▶ 부금을 선납하는 경우 6개월분까지 사전 불입가능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
장기주택 마련저축 |
① |
12.31현재 세대주 |
② |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
③ |
저축가입당시 주택 기준시가3억이하 (2006.1.1이후 가입자만)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① |
2006.1.1이후 저축신규가입자 |
|
㉠ 국민주택 초과하거나 ㉡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거나 ㉢ 국민주택 2주택 소유하는 경우 | |
공제안됨 |
청약저축 |
① |
12.31현재 세대주 |
② |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
③ |
저축가입당시 주택 기준시가3억이하 (2006.1.1이후 가입자만)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청약저축을 불입하다가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 |
당해연도 불입액 전액 공제 안 됨 |
투자조합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등 |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 배우자, 자녀, 입양자의 신용카드사용액 포함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님) ▶직불카드, 백화점카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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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또는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
소득이 없는 28세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
공제가능 |
현금영수증 |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입양자의 현금영수증사용액 포함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 또는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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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지로납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수강료를 지로용지에 의해 납부한 금액 |
학원수강료 지로 납부 확인서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
우리사주출연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발행) |
장기주식형 저축 |
2008.10.19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 |
장기주식형 저축 납입 증명서 |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
회사에서 일괄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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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reatax.org%2Ftax%2Ftaxpayers%2Fwork%2Fimages%2Fturn15_04.gif) |
: 인터넷 발급 인정서류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납세조합 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 |
을종 근로소득자만 해당됨 |
주택자금 이자 세액공제 |
① |
무주택세대주, 1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 |
② |
1995.11.1 ~ 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 |
③ |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정치자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
정치자금기부금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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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호~~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