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o 본인은 개인임야를(8300평정도) 소유하고 있으며 산림경영(나무심고 가꾸기)을 하려고 하니 낫이나 삽, 소독장비, 비료, 퇴비를 가져다 놓으려도 해도 갔다 놓을때가 없어 불편합니다. 세금은 많이 나오고 비영리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혜택도 없다고 하여 밤나무, 호두나무. 꾸찌뽕을 심고 더덕도 키워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려고 하니 산에서 지내다 보니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많이 불편 합니다. 밭이나 논은 콘테이너을 가져다 놓아도 되는데 임야는 콘테이너를 설치하면 안되는지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3의3]제1호 가목 기준에 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 제곱미터 미만일 것,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 것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