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신고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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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란?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 신고주체 :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중개업자
- 신고내용 : 다음의 사항을 신고합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8.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9.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
- 신고기간 :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방법 :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捺印)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의 사항을 해당 아파트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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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의무의 위반
※ 특히,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계약 당사자에게는 당해 주택 취득세의 0.5배부터 2.5배까지 과태료(위반행위에 따라 상이)가 부과됩니다(
「주택법」 제101조의2,
「주택법시행령」 제122조 및
「주택법시행령」별표 13 부표). 또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고(가중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 취득세의 2.5배를 넘지 못함), 특정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별표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