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32] 협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222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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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전화번호 : ○○○ - ○○○○ |
피고소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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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전화번호 : ○○○ - ○○○○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20○○. ○. ○.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고소인 및 고소인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
고 소 내 용
1. 사건의 경위 가. 고소인은 20○○. ○. ○. 피고소인 소유의 위 ○○동 ○○번지 지상 상가를 보증금 ○○○원, 월세 ○○원, 임차기간 20○○. ○.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지금까지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소인은 자신이 위 상가에서 식당업을 하겠다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임에도 수차에 걸쳐 고소인에게 상가를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오다가, 20○○. ○. ○. ○○:○○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와서 '일주일 내로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면 고소인 및 고소인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여 고소인은 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2.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상황 피고소인의 위 협박행위 이 후, 피고소인이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아이들에 대하여 신체적 가해를 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외출할 때에는 꼭 고소인이 따라 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결국 신경쇠약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오니, 부디 고소인 및 고소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2. 내용증명 3. 국립정신병원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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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각 1통 1통 |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
공소시효 |
○년(☞공소시효일람표) |
고소권자 |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
소추요건 |
반의사 불벌죄 |
제출부수 |
고소장 1부 |
관련법규 |
형법 283조 |
범죄성립
요 건 |
사람을 협박한 때 |
형 량 |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불기소 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
(항고 및 재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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