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이전등기시 필요서류
-낙찰허가결정 정본 1통 ( 법원 집행계에서 발급)
-낙찰자 주민등록등본 1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통 )
-토지 및 건축물대장
.토지인 경우 :토지대장 2통
.아파트,빌라, 연립주택인 경우 : 토재대장, 건축물대장 등
.일반단독주택 등 대지,건물인 경우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 2통
* 참고
1. 토지와 임야인 경우 토지가격이 기재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해야 함.
2. 낙찰 이전등기인 경우에도 등록세 납부, 채권매입, 등기수입증지,송달
료 등을 납부해야 함.
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3년 미만의 건물및 토지, 8년 이하의 전,
답,과수원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2통
-개별공시지가확인원 2통
-낙찰대금완납증명서 1통
* 낙찰자가 사망시 : 그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