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고 4차 디지털 산업 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기술(IT)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된 고용창출 장려금 제도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SoIH8v-hBE&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x2UkxLCDLSw&feature=youtu.be
▶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사업이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여 청년층에게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우선지원대상 또는 중겹기업에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이상 5인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참여 가능 합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지식서비스산업
③ 문화콘텐츠산업
④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성장유망업종
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 지원제외 대상
①소비·향락업 ②부동산업 ③유흥주점업 ④청소년 유해업소
⑤국가 및 공공기관 ⑥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⑦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대상 청년
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다만, 각 호는 취업중인 자로 봄)
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③ 근로조건 등
가. (근로계약)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나. (보험적용)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다.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라.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④ 기업이 채용 후 9개월 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
▶ 직무 요건
I유형: 콘텐츠 기획형
ㅇ개요: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SNS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직무
ㅇ직무 예시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메뉴 등에 대한 기획·개발·관리 및 지원
▴대내·외 설명·홍보·교육 등의 목적으로 동영상, 웹툰 등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관리 및 지원
▴유튜브,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뉴스레터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채널의 기획·관리·운영 및 지원
▴기타 온라인을 활용한 기획·제작·관리·운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II유형: 빅데이터 활용형
ㅇ개요: 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로 기존에 개발된 IT기술을 단순히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IT 기술‧프로그램‧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
ㅇ직무 예시
▴업무에 활용할 목적의 빅데이터 자료 수집·정리·분석 및 지원
▴기업 자체 보유 정보 및 공공·민간정보 등을 활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지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지원
▴기타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형 신산업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III유형: 기록물 정보화형
ㅇ개요: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전산화 및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ㅇ직무 예시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중인 문서, 기록물에 기재된 정보의 전산 입력
▴중간·최종 제조물의 사진 촬영, 3D 스캔 등을 통한 DB 구축·지원
▴지리·인물정보 등 비제조물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 등을 통한 DB 구축·지원
▴기타 IT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IV유형: 기타형
ㅇ개요: 위 I~III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
ㅇ직무 예시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IT 활용 업무재설계(BPR) 등 기업별 특화된 IT 직무
▴기타 I~III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직무(기업의 채용계획서 제출 시 직무내용 서술 필요)
▶ 지원 기간
참여기업이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단, 청년의 채용일은 2021년 1월 1부터 ~ 2021년 12월 31이내
▶ 지원 수준
참여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 (최대 월 180만원)와 간접노무비 (월 10만원)으로 구성된다.
<지급예시>
월 지급 임금 | 지급액 | 간접노무비 |
200만원 이상 | 180 만원 | 10 만원 |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 10 만원 |
단,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 기간 중 기업이 참여 청년에게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그 수급 기간 동안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