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
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
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에 대가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
여야 함
○ 또한,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 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
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함
-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계산방법〕: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자율
○ 또한, 대가 지급시 구비 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 참조>
▣ 대가 지급시 구비 서류
(1)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2)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3)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4)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6)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7)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8)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9)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